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630778Image at ../data/upload/6/2630696Image at ../data/upload/8/2630758Image at ../data/upload/1/2630331Image at ../data/upload/1/2629931Image at ../data/upload/9/2629869Image at ../data/upload/5/2629845Image at ../data/upload/1/2629761Image at ../data/upload/0/2629730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7,189
Yesterday View: 156,183
30 Days View: 2,956,953

Deleted ... !(17)

Views : 4,122 2018-11-14 13:32
자유게시판 1274068796
Report List New Post
Deleted ...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봄이여와라 [쪽지 보내기] 2018-11-14 14:09 No. 1274068852
47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웃긴게 사기친 사람이나 그 사람 신고한 사람이나 인성이 쯧쯧ㅡㅡㅋ
캠프나라 님 글을 읽어보니 같은 맥락에 사람인듯하네요...
양식장에 제초제를 뿌린다고 협박성 글을 쓰지않나.
사기치고 최값받았으니 나는 떳떳하다 말하지를 않나.
그냥 예전에 실수던 뭐든 잘못있으면 묵묵히 자숙하면서 본인할일하세요.
캠프나라님도 정말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글을 올리는건지 개인적인 원한에서 올리는건지
의구심이드네요.
지철민@구글-RS [쪽지 보내기] 2018-11-14 14:18 No. 127406885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봄이여와라 님에게...
떳떳한다는게 아니고요.자숙하고있는데 캠프나라님께서 괴롭히네요.
한국에서 망나니처럼 살았고 이제 새롭게 살아볼려고 노력하고있는데 저렇습니다.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4 14:31 No. 1274068900
46 포인트 획득. 축하!
해외도피 범죄자 5만명,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하기 최종수정 2018.10.08 11:07 기사입력 2018.10.08 11:07 댓글쓰기 뉴스듣기인쇄하기스크랩RSS폰트축소폰트확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가운데 5만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5만557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에만 1만742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기소중지자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수는 지난 2011년 3899명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4년에는 8201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5년 4949명으로 줄었지만 2016년 5259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해에는 6494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숫자가 1만7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해외도피 범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67건에 머물렀지만 2015년부터 517건으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 613건, 2017년 611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356건에 달했다.

해외도피 기소중지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415건), 필리핀(291건) 순이었다. 이 밖에 베트남(126건), 일본(123건), 태국(101건)에 도피한 범죄자도 적지 않았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JIGSA [쪽지 보내기] 2018-11-14 15:31 No. 1274068990
36 포인트 획득. 축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결국, 제253조 제3항과 같이 국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국내에서 도피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소시효는 영원히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몰라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하고 검거된 경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글은 네이버 질문/답변 코너에서 퍼온 글 입니다

해외도피자 공소... 검색결과

[질문] 해외도피자의 공소시효에 대한 거예요.

... 그런데 그때는 해외에 나가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하더라구요. 1997년인가 98년도인가 부터 법이 계정되어서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출국날로부터 공소시효가...

답변 12011.01.08.
[질문] 해외 도피자의 공소시효

...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8년째 해외에 도망쳐 있는데,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

답변 12009.05.02.
[질문] 해외도피자의 공소시효 관련 질문

제가 아는 사람이 해외에서 8년째 체류중에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하는데 사기죄로...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답변 12009.08.18.
[질문] 해외 도피자에관한 헝사 법률

...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피의자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답변 22009.08.18.
[질문] 범죄인인도협정(조약)과 해외도피

... 그 도피자의 소재를 우리 나라에서 알아내어 신병확보...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보면 해외에 도망가 있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답변 12005.02.10.
[질문] 사기사건과 기소중지자에관한질문이에...

... 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거하여 해외도피자의 경우 그 도피기간동안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5.. 구속수사를 할경우 죄가 없으면 바로 풀어주나여?? 아님.....

답변 12003.07.07.
[질문] 반민특위에 대한 나의 생각!급해요ㅜ...

... 그리고 공포일인 8월 16일부터 공소시효 1년이 있었다....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외도피자가 많아지자,김상돈은 정상참작에 대한...

답변 12015.09.29.
[질문] 어떻게 기소중지자가 외국에 이리도 오래...

... 즉, 새로 추가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도피자의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김우중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귀국하면...

답변 22005.05.29.
[질문] 범죄인인도협정(조약)과 해외도피

... 그 도피자의 소재를 우리 나라에서 알아내어 신병확보...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보면 해외에 도망가 있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질문] 사기사건과 기소중지자에관한질문이에...

... 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 즉, 새로 추가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도피자의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엔












JIGSAW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4 16:28 No. 1274069031
49 포인트 획득. 축하!
@ JIGSA 님에게...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어떤 범인이 자발적으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라고 말할까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고 많은 증거들을 들이밀 것입니다.

온갖 핑계와 합법을 가장한 증거들로 법망을 피하고자 하죠.

제가 볼때 님은 정말 법대로만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인가 보네요.

반대로 말하면 열 중에 하나만 알고 아홉은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JIGSA [쪽지 보내기] 2018-11-14 20:27 No. 1274069341
32 포인트 획득. 축하!
@ 아큐페이셔널 님에게...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해외체류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과 과정을 거쳐서 1995년 12월 19일 당시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유 막론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옮겨 와 주신 언론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기사 내용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질문 메일을 보내 놓았는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발표한 의원실에 문의 결과 잘못 인용된 ㅡ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사실오인으로 인한 기사가 보도된듯 하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하더군요
비서의 답변이였습니다

법 규정 바뀐적 없답니다

혹시나 오인하거나 착각하신분들 나오실까봐 정확하게 알고 넘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의 댓글이며
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딴지 거는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ㅡ다음 카카오 ㅡ네이트 등의 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JIGSAW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4 15:50 No. 1274068998
43 포인트 획득. 축하!
@ JIGSA 님에게...

해외 도주 기간 공소시효 정지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것을 님도 알자나요.

법을 이용하거나 도용하거나 무시되는 것 또한 허다합니다.

즉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해외 도주자는 신고하는게 합당합니다.
법만 믿고 앉아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4 14:32 No. 1274068902
47 포인트 획득. 축하!
@ 아큐페이셔널 님에게...

저는 갱생한 인간보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더 지지합니다.
Mirco1 [쪽지 보내기] 2018-11-14 16:53 No. 1274069075
38 포인트 획득. 축하!
@ 아큐페이셔널 님에게...
우와 명언입니다!
해리키웰@네이버-30 [쪽지 보내기] 2018-11-14 15:05 No. 1274068953
36 포인트 획득. 축하!
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라고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 절대 그버릇 못고침
고로 다시 사기칠 가능성이 충분함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8-11-14 17:04 No. 1274069108
30 포인트 획득. 축하!
본전도 못 찿으시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Lizi [쪽지 보내기] 2018-11-14 17:37 No. 1274069166
32 포인트 획득. 축하!
사기전과범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는 사회지만, 이거 너무한데요....

전과가 많으니, 한국에서는 평범하게 일하면서 살기는 어렵겠고...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지철민@구글-RS [쪽지 보내기] 2018-11-14 22:06 No. 127406942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Lizi 님에게...
그냥 의식주 걱정안할정도 로컬처럼 사면서 벌어먹고 살려고요.
0천지창조 [쪽지 보내기] 2018-11-14 20:54 No. 1274069364
37 포인트 획득. 축하!
@ Lizi 님에게...
필리핀에 와서도 납치 되었다고 사기치고...
아니 대사관에서 아이피 추적해보니 한국에 이쓰면서 필리핀에서 납치 당했다고..
300만원 납치범이 요구한다고.....
사기칠려고 하다 꼬리내리고 글 삭제한게 지철민 아닌가요?
여기 와서 다시 셋업 사기칠려고 하는데...
아마 한 분이 지겹게 물고 늘어지니,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역으로 치고 들어 오는 것 같네요
지철민@구글-RS [쪽지 보내기] 2018-11-14 22:03 No. 1274069421
@ 0천지창조 님에게...
나는 그런적없고 그 당시 강진 갈대밭 축제에 갔는데 납
니됬어다고 집이니 마을에 경찰들 오고가고 피해가 심했습니다.
누가 헛소문 퍼트리는지 잡고봅니다.
그냥 있는사람 갖고 x랄하지마세요.
건들면 미친듯이 누구던지 물어요
guwappo [쪽지 보내기] 2018-11-14 19:20 No. 1274069290
.
멋쟁이1 [쪽지 보내기] 2018-11-15 13:03 No. 127406999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기치신 분들한테 소액이던 뭐던 돈은 갚고 튀셨나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537
Page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