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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질문있어용(11)

Views : 10,817 2018-12-11 17:54
자유게시판 127409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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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 워킹비자는 사업체에서 직원에게 제공해야되는부분인가요

아님 개인이 구비해야되는부분인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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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8-12-11 18:28 No. 127409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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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업체에서 제공해야됩니다.
회사일로 출장가는데 직원보고 차비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2-11 18:59 No. 127409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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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이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노동부에 질의를 하였을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워킹비자는 회사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는 노동법이나 그외 행정명령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알아서 하란 뜻이였습니다.

글로벌 콜센터 구인공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워킹비자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지요.

다만 저도, 피고용인 입장에서 워킹비자 제공 안해주는 곳은 실직 상황이라도 지원을 꺼릴것 같긴 합니다. 이 말인 즉슨 회사에서는 구인을 하면서 다양한 인재 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뜻이죠.

직원이 도망가는 것이 겁나다면 계약서에 쓰세요. 3개월 스페셜 퍼밋 후 워킹비자 제공, 1년 짜리 워킹비자 받았는데 1년 내로 도망가면 총 금액에서 1년-일한 달 만큼 금액 차감해서 최종 월급이 나간다 뭐 이런식으로 조건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MadK [쪽지 보내기] 2018-12-12 19:41 No. 127409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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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도망보다는 딴지걸려는분들이 계신지라..
회사에서 워킹비자 발급가능하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관련문제로 기피했던분들이 불리한상황오니 (해고임박) 워킹비자 운운하는게 좀 꼴뵈기 싫어서욤 ㅎㅎ.. 말씀 감사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8-12-12 00:16 No. 127409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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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아마 그 내용이
비자 자체는 회사에서 제공 해야 하지만 그 비용은 무조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일겁니다.
워킹퍼밋, 워킹비자없이 외국인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면 사업주도 함께 처벌 받지요. 회사에서 비자 제공을 하지 않으려면 영주권 소지자만 채용하면 됩니다.
잘났써 [쪽지 보내기] 2018-12-11 20:55 No. 1274096714
@ 네버다이 님에게...오랜만에 오셨네요
메리크리스마스 ^^&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8-12-11 19:57 No. 127409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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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상 필요한 비자는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일이 목적이면 워킹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구요.
여행이 목적이면 관광비자를 받아야겠죠.
물론 관련 서류는 회사에서 제공해 줘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해줘야하는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와마케팅 [쪽지 보내기] 2018-12-12 08:52 No. 12740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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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크리스마스 ^^
세부에 [쪽지 보내기] 2018-12-12 11:17 No. 12740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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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Gloomyday [쪽지 보내기] 2018-12-12 14:19 No. 127409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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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는 본인이 해결해야죠. 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구요.
단, 많은 회사에서 직원 고용시 복리후생으로 워킹비자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 및 서류, 신청, 발급까지 모두 처리해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철이56 [쪽지 보내기] 2018-12-12 15:46 No. 12740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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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o [쪽지 보내기] 2018-12-31 13:33 No. 1274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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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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