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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갱신을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해도 크게 지장 없을까요.(8)

Views : 12,063 2018-12-18 12:15
질문과답변 12741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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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식 모델인데 최초등록은 2014년 11월인가 그렇습니다.

2016년에 명의 이전 해서 중고로 샀구요.

제가 듣기로는 lto 3년동안 갱신이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2018년까지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8년은 갱신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15년식 모델인데 14년 11월 최초등록입니다.

제가 중고로 가져와서 갱신은 아직 한번도 한적이 없구요.


교민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18년 부터 갱신을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혹시 올해 등록을 안했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등록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갱신월은 2월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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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칼 [쪽지 보내기] 2018-12-18 13:10 No. 1274102921
72 포인트 획득. 축하!
3년이 맞을거구...
페널티가 매월별?
꽤 비쌉니다.

빨리가세요.
Skywater [쪽지 보내기] 2018-12-18 13:19 No. 127410292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가능합니다
Gloomyday [쪽지 보내기] 2018-12-18 13:23 No. 1274102931
92 포인트 획득. 축하!
내년에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어차피 2월이면 지금가나 2월에 가나 비슷할텐니
그냥 갱신월에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세요.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8-12-18 15:15 No. 1274103062
39 포인트 획득. 축하!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2-18 16:08 No. 1274103128
모델연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월이 기준이 될텐데, 3년 무료라고 하지만 이미 리뉴얼 기한 넘어서 페널티 나올때가 된것 같은데요.

이거 답변 드리려고 LTO 등 암튼 이것저것 다 뒤져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가서 리뉴얼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 이유는, 리뉴얼 안한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잡혀서 리뉴얼 안한것 까지 걸리면 만페소짜리 페널티 나온다고 하네요.

또한 1년 미만의 등록은 벌금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데 1년 이상 갱신 안한 차는 지난 교통 법규 위반 사항까지 붙어 페널티가 좀 더 늘어나는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갱신은 두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즉 2월에 등록해야 하는 차라면 12월달에도 가능하니, 추가 페널티, 만페소 페널티 등 다양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가서 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오늘꼭당신과 [쪽지 보내기] 2018-12-18 16:21 No. 127410314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네버다이 님에게...
미련한짓을 했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가봐야겠네요.
난세영웅 [쪽지 보내기] 2018-12-18 18:43 No. 1274103348
76 포인트 획득. 축하!
@ 오늘꼭당신과 님에게...

패널티는 1달초과 1년미만이면 OR에 보시면 MVUC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MVUC 금액의 50%가 1년 미등록까지는 패널티로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을 2월 갱신전까지 몰지 않으실거면 그때 같이 하시면 되는데... 계속 운행해야 한다면 연말연시에 단속에 걸리게되면 패널티를 떠나서 많이 귀찮아 집니다.
미등록 차량이므로 사고나도 문제이고, 악어밥이 될지도 모르니 계속 운행하실거면 LTO 두번가더라도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2-18 17:53 No. 1274103264
등록 기준 3년 이기 때문에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 했다면은 2014년 등록 차량이신거죠? 2014년 11월 최초 등록 차량이라 하시기에요. CR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2014-2015-2016년 까지 LTO 등록이 되어 있을것이고 (대부분 99% 그렇게 처리 하기 때문에..)
2017-2018-2019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미등록 차량으로 이미 2년 가까이 운행을 하신거고요.
갱신월인 2월에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중페이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면 CR OR 등록 비용 / 매연 측정 비용등이 이중으로 내지 않고 한번에 납입하시고 페널티 같이 납부 하시면 됩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누락되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페널티가 좀 나오실것 같네요 ^^;

물론~~~ 미등록 차량은 불법이긴 하지만... ^^; LTO 에서 미리 등록을 받아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리하시는것도 좋을 듯하네요 ^^ 물론 2019년 등록치까지 한번에 하셔야 2월에 다시 안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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