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새우잡는 그물망 과 고래잡는 그물망 ( 수제초도 선물할 수 없는 법이네요)(32)
막대사탕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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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09:22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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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동아일보는 환경부가 향초를 만들어 선물한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한 사전검사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행정지도 통보를 받은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박나래가 팬미팅을 위한 선물로 맥주 향초를 직접 만드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향초를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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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 들어 향초를 만들때 사용해서는 안될 재료 품목을 공개하던가 등등 !
물론 선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재료만을 골라서 사용하겠지요!
법으로 모든거를 규제 할려고하면 새우잡는 그물망으로도 고래도 못잡더라구요 !
이번 승리의 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x같은 한국법 사랑해 !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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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문제였던 일인데 길을 가다 아파트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길가던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길에는 지붕을 씌워야 할까요 !
사실 이문제는 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선물을 한다는 거는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기에 사고의 발생확률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정말 전문가의 행위가 아니고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울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경직된 법을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좀 여유로운 법 운용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어떤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사에서의 일은 환경부의 경고성 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며ㄴ 수제초 하나도 마음대로 지인에게 선물할 수 없는 숨막히는 현재의 우리사회를 보여주는 단면 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예에서는 오히려 매체에서 범죄의 방법을 알려주는 예가 현실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것는 것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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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려면 아예 대량이 몇개이상 인지 확실하게 정해 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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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좋은건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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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제시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겠지요!
사람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다른 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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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증없이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처럼 향초도 직접흡입 제품입니다. 미리 막아야지 사고 난 다음에 다른법으로 가면 답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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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거는 그냥 지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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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송 타지 않으면 지금도 선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법이란게 모든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방송되는 순간 공적인 일이 되서 환경부는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민원을 그냥 넘길 수 없으니. 기사에 따르면 잘 해결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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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형의 방법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승리 사건에서 보듯이 춤을 추면 불법이고 몸을 움직이면 불법이 아니라는 법해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가요 ?
방송에 안나오면 묵인 나오면 불법 !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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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안나오는것까지 규제하려면 환경부 규모가 지금 열배라도 불가능합니다.
방송나온거 이번처럼 처리해야 대중 홍보도 됩니다. 향초관련법은 늦었지만 지금 도입된 규제가 합리적입니다.
향초 소규모 업자들 인터넷 찾으면 인증 안받고 파는거 많아요. 이번처럼 처리하면서 천천히 줄여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유럽은 이번건처럼 국민들의 신고가 엄청나서 불법판매가 없지만 한국은 오히려 환경부를 욕하는식으로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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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는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판매제품은 물론 엄격하게 해야지요 !
이건 그냥 지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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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향초를 만들어 선물주는건 불법이라는 홍보가 됐으니 안하는 빙향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흡입 제품은 아이들 장난감처럼매우 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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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듯 보기에 지금의 환경부 법이 선진화된 법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과 같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시장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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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 우민정책을 펴는것도 아니고 창의적 발상 제로의 국민들을 만들려나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못하게 만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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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처럼 향초같은 직접흡입 제품도 박나래 건처럼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향초 인증도 뒤늦게 도입되서 그전에 피해가 많았을 확률이 높아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생각하면 환경부도 잘했고 박나래도 잘 처신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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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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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회를 만들려나,
철저한 개인주의, 선물도 못해, 내가 하고 싶은것도 못해,
초에서 냄새 나 각종 심하게 나면, 선물 받아도 바보가 아닌이상 알아서
태우지 않겠지요,
제생각은 너무 각박하네요, 뭘 정성것 담아 주려고 해도, 이제는 법대로 해야 하네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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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제조하여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하려면 안전성을 먼저 승인 받으라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대량의 기준을 법으로 두었을거구요.
글올리신분께서 사용해서는 안될 재료품목 공개등을 말씀하셨는데, 화학제품은 무독 더하기 무독 도 유독이 될수 있거든요... 당연히 발견되고 검증된 유독이나 조합은 나와 있을거구요.
문제는 무독 무독 조합도 유독이 될수도 있다는 것. 이 조합은 무한대가 될것이구요.
이번일은 적절한 조치 같네요.
그리고 이번일은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행위로 모방의 위험도 있고,
보이는 위법은 행정조치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칭찬받을 일 인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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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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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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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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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이해를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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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정부 무책임이라하고 규제하면 또 불필요하다 욕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향초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착한 규제이고 박나래의 경우도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잘처리된것이죠.
규제라는게 공무원들이 막 만들어내는게 아닙니다. 다 미국 fda나 일본 후생성 규제를 참고해서 만듭니다. 우리는 업자들 생존문제로 전안법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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