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CLARATION상의 납세자와 Title소유자 불일치 문제(13)
당동리
쪽지전송
Views : 13,204
2019-03-19 17:56
질문과답변
1274193169
|
한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면 납세자는 자동변경되어
소유자와 납세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소유권증서인 TITLE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TAX DECLARATION 에 Owner Name 즉 부동산납세자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Title상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Tax Dec. 납세자는
전전전 소유자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와 납세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소유권증서인 TITLE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TAX DECLARATION 에 Owner Name 즉 부동산납세자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Title상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Tax Dec. 납세자는
전전전 소유자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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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9-03-19 18:27
No.
1274193210
48 포인트 획득. 축하!
이나라는 아무나 납세
할수 있더군요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는게 좋을듯
할수 있더군요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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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3-19 18:31
No.
1274193227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 택스덱 변경을 안했을 경우 전 소유자 이름일수는 있지만
전전소유자 이름은 불가능할 듯 한데요.
타이틀 이전시에 젤 먼저 해야하는 프로세스가 CAR 매도시점의 명의자 이름이어야 서류발급이 가능할텐데요.
전전소유자 이름은 불가능할 듯 한데요.
타이틀 이전시에 젤 먼저 해야하는 프로세스가 CAR 매도시점의 명의자 이름이어야 서류발급이 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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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boy [쪽지 보내기]
2019-03-20 12:35
No.
127419415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강 님에게...정답 입니다... CAR 받을 려면 true copy of tax declaration 첨부 해야 합니다... 타이틀 이름과 세금 신고서 이름이 다르면 CAR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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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놈위에나는놈위에한국놈 [쪽지 보내기]
2019-03-19 18:37
No.
1274193235
51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아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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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9-03-19 19:00
No.
1274193269
토지 소유자가 집사람 외할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지 수십년 되었구요.
토지 명의변경 안했는데, 납세자는 집사람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토지 소유자와 납세통지서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 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토지 명의변경 안했는데, 납세자는 집사람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토지 소유자와 납세통지서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 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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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 [쪽지 보내기]
2019-03-19 20:24
No.
1274193395
120 포인트 획득. 축하!
@ 뿌꾸 님에게...
..이나라에서 부동산납세고지서가 날아온다고요
.13년동안 단한번도 받아본적없는데요..저희 titled lot.tax declararion lot .그리고 빌딩.하우스.집사람.애들이름으로 되있지만 단한번도 받아본적없는데요.매년 시청방문해서 내고있는데요..
..이나라에서 부동산납세고지서가 날아온다고요
.13년동안 단한번도 받아본적없는데요..저희 titled lot.tax declararion lot .그리고 빌딩.하우스.집사람.애들이름으로 되있지만 단한번도 받아본적없는데요.매년 시청방문해서 내고있는데요..
Taekia farm residence
Bantayan island.cebu
0947248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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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9-03-20 14:30
No.
127419426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서니 님에게... 표현이 좀 잘못 되었네요. 시청에서 날아오는게 아니라 시청에 가서 납세고지서 받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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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쪽지 보내기]
2019-03-19 19:06
No.
127419328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애매하면 무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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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kjj [쪽지 보내기]
2019-03-19 20:21
No.
1274193393
61 포인트 획득. 축하!
말아 않되는 데요 , 타이틀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거기의 첨부서류가 TAX OFFICIAL RECEIVED 입니다
CAPITAL GAIN 도 내야 하고요, 그런대 어떻게 안바뀔수가 있지요
그 서류가 없으면 타이틀 에 자체 이름 변경이 안되요,
전 필리핀 마누라라 땅을 사고 팔고 해봤고 , 현재도 가지고 있는것이 있고
한데, 따라 다니며 해보았고 확인해 해보았는대, 그건 불가능 한거 같은데요,
타이틀 에 명의 변경할때 , 세금 관계 영수증 및 각종 서류 첨부 다하고 바뀌면
그 이름(땅주인) 으로 TAX OFFICIAL RECEIVED 줍니다
거기의 첨부서류가 TAX OFFICIAL RECEIVED 입니다
CAPITAL GAIN 도 내야 하고요, 그런대 어떻게 안바뀔수가 있지요
그 서류가 없으면 타이틀 에 자체 이름 변경이 안되요,
전 필리핀 마누라라 땅을 사고 팔고 해봤고 , 현재도 가지고 있는것이 있고
한데, 따라 다니며 해보았고 확인해 해보았는대, 그건 불가능 한거 같은데요,
타이틀 에 명의 변경할때 , 세금 관계 영수증 및 각종 서류 첨부 다하고 바뀌면
그 이름(땅주인) 으로 TAX OFFICIAL RECEIVED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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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 [쪽지 보내기]
2019-03-19 22:27
No.
12741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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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흔한 상황이지요.
수십년전에 주인확인안되는 땅들을 나라에서
무상수여한적이 있었지요.
토지개혁한답시고...
타이틀 있어도 나중에
세금 낸거나 증여등등
들고 나타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지요.
세금냈으니 내땅이다? ...아니지요..
그냥 운명에 맞기시고....
이나라에서 토지구입은 안하시는게 정답인듯....
수십년전에 주인확인안되는 땅들을 나라에서
무상수여한적이 있었지요.
토지개혁한답시고...
타이틀 있어도 나중에
세금 낸거나 증여등등
들고 나타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지요.
세금냈으니 내땅이다? ...아니지요..
그냥 운명에 맞기시고....
이나라에서 토지구입은 안하시는게 정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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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19-03-20 11:40
No.
12741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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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요...타이틀 바뀌는 순서가 국세청- 시청- 등기소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덯게 TD에 이름이 안바뀌죠?? 설가지고 가서 시청에 확인해 보세요 워낙 사기가 많다보니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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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먹을시간 [쪽지 보내기]
2019-03-20 18:52
No.
12741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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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근에 경험이 있어서 조금 보태자면요..
타이틀 소유자가 바뀐후에 시청에 텍스페이어를 타이틀 소유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소유권증서인 TITLE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TAX DECLARATION 에 Owner Name 즉 부동산납세자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저 말씀은 잘못 알고 계신 상황인듯 하네요.
타이틀 소유자가 바뀐후에 시청에 텍스페이어를 타이틀 소유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소유권증서인 TITLE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TAX DECLARATION 에 Owner Name 즉 부동산납세자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저 말씀은 잘못 알고 계신 상황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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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먹을시간 [쪽지 보내기]
2019-03-20 18:56
No.
127419464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말씀을 더 첨언하자면..
땅을 구입하실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물론 여러 조언들을 얻으실수 있지만, 서류의 진위 여부등과 혹시 땅을 구입하신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절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언을 통해서 모든 서류들 및 기타 상황들은 구매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공증, BIR 영수증을 위해서 변호사를 통한다고만 생각하셔야 하세요.
땅을 구입하실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물론 여러 조언들을 얻으실수 있지만, 서류의 진위 여부등과 혹시 땅을 구입하신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절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언을 통해서 모든 서류들 및 기타 상황들은 구매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공증, BIR 영수증을 위해서 변호사를 통한다고만 생각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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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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