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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워킹비자)인 사람이 출국시 ICARD없는경우(4)

Views : 11,261 2019-03-20 18:32
질문과답변 12741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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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가 여권에 스템프가 되어있는데 3년짜리

ICARD(파란색카드)가 리뉴하면서 안온상태

2018년 11월말 출국시 모르고 갔다가 부득히 하루뒤로 밀어 WAIVER를 소유후 다음날 출국


넘 정신없이 ICARD 없이 WAIVER도 없이 3월 출국 한국행
다시 같은상황,,ㅠ

이민국말로는

1. 들어오면서 WAIVER를 공항에 가지고 오면 된다고
2. 30일전에 이민국가서 페널티나 아님 상황 설명하고 9G를 이어갈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실수로 공항에 늦은시간이라 못가지고 온상황


질문

1. WAIVER 2018년 11월에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가지고 이민국 가면 9G가 다시 복구될까요?
2. 이민국에 직접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번 여쭈어 봅니다. 방법은 있는거루 이야기는 하는데 일을 크게 만드는거 같아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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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9-03-20 19:05 No. 1274194666
제가 지문을 3번 읽었는데요 ㅎㅎ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워킹비자 연장을 3년 짜리 신청하여 비자는 이미 발급된 상태 (여권에 3년짜리 연장 비자 도장이 찍혀있고)에서 아이카드 를 발급받지 못하고 2018년 11월 말 아이카드 없이 출국을 하려고 하였다가 출국거부를 당하여. 다음날 아이카드 웨이버를 가지고 출국을 하셨다.

그리고 2019년 3월 급한상황으로 아이카드 발급 없이 웨이버도 없이 출국을 허가해 주었고

(출국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에 일단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산상에는 아이카드가 문제가 없는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워킹비자 ECC 는 공항에서 납부를 하고 나가셨는지요?

이 역시 아이카드 혹은 웨이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불 하셨다면 지불이 되셨는지? ECC를 낸 영수증이 있으면 추후 수정 작업에 더욱더 좋고요)



재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웨이버를 공항에 가지고 오면 된다는 뜻은 현재 재입국 당시 관광비자로 도장이 찍혀 있으신지요?

제가 더 질문이 많네요 ㅎㅎ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행에 대한 추측이지만. 이민국에서 트래블레코드 확인 후 비자 오더장 과 아이카드 신청 접수증 을 가지고 수정을 할듯 합니다. ( 관광비자로 도장이 찍힌 경우)


말씀 하신데로 방법이 없지는 않고 수정 작업이 필요한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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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ark [쪽지 보내기] 2019-03-23 19:45 No. 127419769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봄날의곰 님에게...
ECC냈고 영수증있고 관광비자로 다운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지인통해 말씀하신데로 수정작업중인것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concealed_obesity [쪽지 보내기] 2019-03-21 00:29 No. 1274194920
45 포인트 획득. 축하!
@ 봄날의곰 님에게...
We don't need any further explanations. So brilliant.
Have a good one :))
마카티인 [쪽지 보내기] 2019-03-21 14:20 No. 12741953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지불하면 되는걸로..
질문과답변
No. 1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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