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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니타스(9)

Views : 16,136 2019-03-22 12:31
자유게시판 12741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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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의 불루하우스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한국법으로는 엄연히

살인죄나 자살방조죄 등에 해당 되는 범죄행위인데

스위스에서는 합법적이라네요

인명은 재천이란 단어도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듯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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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ut [쪽지 보내기] 2019-03-22 12:50 No. 127419622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지천명의 자세가 최고가 아닐까요?
TimeOut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9-03-22 12:56 No. 1274196234
113 포인트 획득. 축하!
더 이상의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다면..
여기에 정신적 불안감 마저 있어 가족들에게 조차 민폐가 된다는
스스로의 선택이 전제가 된다고 하네요..ㅜㅜ

합법적인 차원 이라기 보다는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선택이(자살)
자연적인 아닌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스위스 정부가 이를 옹호 하는
차원 이라고 설명 하네요..ㅜㅜ..

암튼 모든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니..ㅜㅜ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wily [쪽지 보내기] 2019-03-22 13:19 No. 1274196256
57 포인트 획득. 축하!
죽는게 사는것 보다 덜 고통스러울거 같은..

개인의 선택?

스위스 문화 인가요..?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22 17:18 No. 1274196517
127 포인트 획득. 축하!
사실 존엄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도의 도덕적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9-03-22 20:45 No. 1274196701
155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라도 품위있게 죽음을 선택할수있는 개인의 권리로서

'존엄사'를 신중하게 토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의학기술로는 해결이 불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수반돼는 정신적 고통은...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22 20:53 No. 1274196708
212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리 님에게..예 그거는 비단 가족의 고통이나 비용등을 떠나서 환자에 평안한 안식을 주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쉬운 도피처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거는 확실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9-03-23 01:33 No. 1274196977
240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

님의 말씀대로 환자의 사적권리 일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십수년전, 법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지인이

자신의 질환이 회복 불가함을 확인후...

진통제인 의료용 마약을 가족들 모르게 치사량을 초과하는 양으로 모아서

자연수면사(자살아닌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이후 그의 유서에서 사실을 확인하게 돼었고...

이상황이 자칫하면 주변인들이 금지행위의 방조의 죄가 됄수있기 때문이지요.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23 08:13 No. 1274197118
@ 하우리 님에게...맞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죽음이 축복이라고 할 정도로 .....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신의 처지로 인해 고통을 강요하는 것을 긴 시간 지켜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에도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환자를 더 괴롭히지요 !
또한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도 가족이나 타인에 누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존재 자신의 자체가 한없는 고통으로 생각 되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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