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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21)

Views : 34,115 2019-03-22 23:40
질문과답변 127419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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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생활을 시작한지 2개월이 되어오는데, 집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필리핀 집주인과 <디파짓 2개월, 어드반스 6개월>로 합의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집주인이 작성해 온 실제 계약서에는 <디파짓 6개월, 어드반스 2개월, 어드반스 2개월은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2달>로 내용을 변경해서 가져온 것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여,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필리핀에 온지도 며칠 안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브로커와 소개해준 분이 그냥 사인하라고 하여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물론 브러커와 소개해준 분도 가계약시 합의한대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것이라 믿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하라고 한 것이죠.

임대인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하는데, 원래 합의한 내용과 다른 계약서인데도 그대로 이행해야만 할까요? 저희는 6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지급했는데 지금 다시 월세를 내라고 하니 황당해서요.

그래서 바랑가이에 신고했고, 바랑가이에서 미팅날짜를 잡아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오늘 집주인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가져와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한국의 "내용증명"같은 거네요.

그 서류에 15일이내로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랑가이에서 잡아주는 미팅날짜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 내용대로 15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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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yto [쪽지 보내기] 2019-03-22 23:44 No. 1274196893
54 포인트 획득. 축하!
애초에 계약서가 그렇다면 싸인을 안했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방법은...
COREA [쪽지 보내기] 2019-03-22 23:48 No. 127419689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hdyto 님에게...
네, 일단 저희쪽에 과실이 있으니,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해가 가는데 좀 황당해서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통 임대인들이 디파짓은 제때에 돌려주는가요? 필리핀은 그게 잘 안된다고 해서 불안하기도 해서요.
ingyudotme [쪽지 보내기] 2019-03-23 13:01 No. 1274197427
90 포인트 획득. 축하!
@ COREA 님에게...
그게 잘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20년 사신분도 잘 되는경우 본적 드물다고 하시는데요. 집주인과 끝까지 사이 좋게 지내서 말로 잘풀어야하는데 계약서부터 사기치는것 보니 중간에 갑질하다가 쫓아내려는게 아닐까요.
우선 어드밴스 8개월이라고 해도 마지막 8개월치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인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런식으로 계약하는경우도 별로 없지 않나요? 저처럼 똥 밟으신것 같네요. 섯불리 새로운 사인하지 마시고 바랑가이 만나서 중재를 받는게 좋을것 같아요. 통역잘하시는분 구하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구요. 여유가 되시면 일단 월세내시고 계약서에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누가 디파짓을 6개월 내냐고 이사람들이 속인거라고 바랑가이 캡틴한테 강력하게 어필하고 계약조건만 원래대로 변경해달라고 해보세요.
씨가 안먹히면 작정하고 덤벼드는거니 그냥 월세 내셔야할겁니다. 계약이 몇년이지 모르지만 그 안에 괴롭혀서 디파짓포기하게 하고 나가게 만들것 같아 걱정되네요.
별하나다 [쪽지 보내기] 2019-03-22 23:47 No. 1274196894
90 포인트 획득. 축하!
참... 이런경우 많이들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억울하더라고 이미 계약서가 공증까지 끝난상태이고, 월세를 내라고 하는거보니 이미 몇달은 그 집에서 지내셨나 보네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월세를 낼수밖에 없습니다. 안내고 버팅기나가는 디포짓으로 걸려있는 6개월치를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COREA [쪽지 보내기] 2019-03-22 23:50 No. 127419689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별하나다 님에게...
네, 그 집에서 지낸지가 2달이 되어옵니다. 월세를 안내고 버티는 경우 디파짓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경우는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다른가요?
로카 [쪽지 보내기] 2019-03-22 23:54 No. 1274196904
42 포인트 획득. 축하!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6개월 디팟 2개월 어드밴...이런내용 없습니다.

님이 당하신거 같으내요.

공증까지 하셨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집주인이 저 모양이면...

저런 늠은 작정한늠이지요.

계약불이행하면 출국 금지여건 해당됩니다.

어드밴스 8개월도 노말 조건은 아니내요.

막말로 님을 털어먹을라고 작정한 늠 같습니다.

지역이 어디신지요?
COREA [쪽지 보내기] 2019-03-23 00:31 No. 127419693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로카 님에게...
마닐라입니다. 현재 바랑가이에 신고하였고 바랑가이에서 미팅날짜를 잡아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변호사가 작성해준 내용증명 같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중에 15일이내에 이행하라는게 있네요. 바랑가이에서 소식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15일이내에 이행해야 할까요?
DentalKingdom덴탈킹덤 [쪽지 보내기] 2019-03-22 23:56 No. 127419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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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왠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같은 경우 계약서를 마지막까지 꼼꼼히 검토한뒤에 사인을 하셨어야합니다. 물증이 없는이상 재판으로 뒤집을수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entalKingdom 덴탈킹덤
Studio A condominium commercial 5 katipunan Quezon city
로카 [쪽지 보내기] 2019-03-23 00:01 No. 127419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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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사시다가 먼가 결정하셔야 되는데 먼가 좀...껄쩍찌근한 필 이 계시면

여기 계시판에 질문이라도 먼저 하시공.....

그담에 질르셔도 늦지 않으실거 같은데..

혼자 잘났다고 싸 질러노코

나중에 아뜨거라 하시면...

소림사 주지라도 방법없지요..

여기 고수들 여러분 계신거 같은데...

우 선.... 먼저.... 무울어 보시고....

한수 지도 받으시고...

천천히...

영자 말대로... 쉬엄쉬엄..

혼자 잘난척...마구 질러대지 마시고... 제발...ㅎ
fairview [쪽지 보내기] 2019-03-23 00:52 No. 1274196947

보통 2month deposit 1 month advance 요구하지만 1month deposit 1 month advance 계약시 이 정도가 적당한 절충선인거 같습니다 1개월이상 디파짓은 첨들어봅니다
순수하게 [쪽지 보내기] 2019-03-23 01:21 No. 127419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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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필리핀이 참 싫어집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3-23 02:02 No. 127419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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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가지 말고 살고 계시면 쫏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hun1175 [쪽지 보내기] 2019-03-23 06:07 No. 1274197059
일단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디파짓에서 까는걸로 이야기 해보시고 이야기가 안통하면 월세내고 사세요.아니면 보증금 다시 2달로 돌리고 1년치 선불을 내는조건이라든가... 보통 보증금도 계약만료후 1달이후 지급될거란거도 계약서에 보통 명시되어있는데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안줄거같으면 변호사 구해서 진행해야 할겁니다. 상가도 아니고 일반집렌트에서 보증금 저렇게 받는경우는 첨보는거 같네요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03-23 07:37 No. 12741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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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디포짓 6개월 ㅋㅋㅋ 집주인 새키가 작정했네요, 안타깝지만 님에게 저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으신거 같습니다(녹음 파일도 없고 싸인까지 하셨으니) 집주인하고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돈 다 날리셨다고 봐야하지 않나 ㄷㄷ, 영어 못하시면 다음부턴 대학생이나 영어 잘하는 지인분들 하루 고용하세요 10만원 아낄려다 잃는 돈이 더 크실수 있어요
마간당 [쪽지 보내기] 2019-03-23 08:01 No. 12741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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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시겠어요.6개월은 좀 많이 내셨습니다.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디포짓으로 냅니다.
렌트비 내시다가 몇개월 남기고 통장에 입금하시는것이면 내지말고 사시면 어떨지요.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9-03-23 08:32 No. 127419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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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디포짓 3개월 어드밴스드..이게 마카티의 콘도 계약 조건인데, 다른 지역은 디포짓과 어드밴스드가 더 약하구요... 그것도 모두 pdc로 지불해야하구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계약서라는 게 업체 별로 양식이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장난 못칩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누가 장난친 것 같네요... 서명하면 그 서류에 있는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심하세요.금액이 크면 차라리 변호사를 구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럴 만큼의 내용은 아닌 듯 하구요.,.. 미리 문의하셨으면 좋앗을 걸 아쉽네요.
필리핀부동산 현근소프트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48
blog.naver.com/whizenglish
gkdud [쪽지 보내기] 2019-03-23 10:09 No. 1274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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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안그러시고 미루고 다투 시다가
보증금까지 날아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3-23 11:45 No. 1274197291
30 포인트 획득. 축하!
이미
작정하고 덤비는것 같습니다
좋은해결은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칼 [쪽지 보내기] 2019-03-23 13:20 No. 1274197442
계약서 이행 원칙.
월세 안내고 버티면 주인이 전기회사에 단전 요청해서 전기 끊어요.
한국생각함 안되요.

이거 비용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해요.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3-24 18:46 No. 127419845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말 이런글 읽다보면 필이라는 나라가...ㅠ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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