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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휘파람 주의보’ 성희롱 행위 처벌 강화

Views : 828 2019-07-1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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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리핀을 방문한다면 이성을 향해 휘파람을 부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15일(현지시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캣콜링(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에게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성희롱적인 발언), 울프 휘슬(남자가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앞은 짧게 올렸다가 뒷부분은 길게 내리며 부는 휘파람 소리) 등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에 사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공공장소나 사적공간, 온라인, 직장 등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향후 필리핀에서 캣콜링이나 울프 휘슬처럼 언어적인 행위에 그칠 경우 처음 적발시 1000페소(한화 약 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12시간의 사회봉사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 적발시에는 3000페소(약 7만원) 혹은 6~10일의 구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적발시 1만 페소(약 23만원)의 벌금과 11~30일의 구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한편, 두테르테가 취임한 이후 필리핀은 법을 강화하며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두테르테 시대가 개막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필리핀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경찰관들이 살인을 정당화하려고 마약과 총기 등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있었다며 경찰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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