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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한국인 및 직원들의 숙소비 지원하려고하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16)

Views : 7,308 2019-12-05 16:34
질문과답변 127449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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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한국인 및 직원들의 숙소를
콘도 렌트 계약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세금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계담당자는
숙소비는 복지 비용으로 35% 세금 징수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부분이 맞는지?
숙소 운영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세금처리 및 운영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시느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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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 [쪽지 보내기] 2019-12-05 18:47 No. 1274498659
87 포인트 획득. 축하!
일개 직장 개미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복지 (allowance) 로 돌려서 실급여(net)을 낮추는건 모두가 진행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실급여에 따른 세금을 확 줄이기 위해서요...
그외 숙소 (house allowance)와 음식 (meal allowance) 이 2가지가 가장 쉽게 (아마 이게 유일한걸로 압니다) 실급여를 줄이기 위해 (보고용으로) 꼭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줄때 포함시키는걸로 압니다.
이게 35% 인지는 ....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ㅌㅌㅌ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name4848 [쪽지 보내기] 2019-12-06 10:04 No. 127449921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LHH 님에게...
관심 및 좋은 지식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일 가득한 하루 되세요.
PHLOVEPH [쪽지 보내기] 2019-12-05 19:46 No. 1274498759
42 포인트 획득. 축하!
회계 전문가 있으시면 속 시원한 답변 들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name4848 [쪽지 보내기] 2019-12-06 10:03 No. 127449921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HLOVEPH 님에게...
좋은 정보는 함께 얻은수 있으면 더욱 좋죠.^^
관심 감사힙니다.
좋은일 가득한 하루 되세요.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05 19:57 No. 1274498788
39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좋은정보 나눔받기위해 와드하나 박고갑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name4848 [쪽지 보내기] 2019-12-06 10:02 No. 127449921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사탄 님에게...
^^ 관심 감사합니다.
좋은일 가득한 하루 되세요.^^
Ezie [쪽지 보내기] 2019-12-05 21:30 No. 1274498860
다른 분이 설명하셨듯이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직원이 얘기한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집세를 제외하고 급여가 보전되어야 하므로 늘어나는 집세만큼의 세금까지 미리 계산하여 포함 을 해야 합니다. 급여나 집세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모두 이 부분 고려해서 다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세는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 비용이므로 급여 명세 등에 집세로 표기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니면 직원 계약시 숙소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그 부분 감안하여 급여책정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비과세로 일부 포함할 수 있으나 1년에 9만페소(2019년 기준) 이상 초과시 역시 과세대상이므로 모두 비과세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은 Fringe Benefit Tax로 2019년 현재 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상은 Supervisory와 Managerial employees이며, 적용범위는 숙소 외에도 가정부나 기사 지원, 해외여행경비 지원, 휴가비 지원, 교육비 지원, 건강보함 지원 등 다양합니다.

FBT의 세금요율은 35%로 무척 높은 비율이어서 안믿기시겠지만, 실은 생각하시는 35%보다 더 클겁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100%가 아닌 65%로 기준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19,500가 지원 총액이라고 가정하면,
P19,500을 65%로 보아 100%는 P30,000,
FBT 세율 35%를 적용하면 P10,5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BIR Certificate에 FBT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부 전 BIR에 신청하여 Certificate을 수정하고
이후, BIR 1603 이용하여 분기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숙소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모두 기본급에 넣고 있습니다. 비자 지원의 경우 FBT 납부, 휴가 항공권의 지원되는 경우는 휴가가 아닌 본사 출장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 통해 거듭 확인하시고 해당 회사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multipac [쪽지 보내기] 2019-12-10 00:04 No. 127450320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zie 님에게...
직원 기본급에 포함 시키면 그 직원의 인컴 텍스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같은 세율 구간이면 문제 없겠지만..)
Ezie [쪽지 보내기] 2019-12-10 00:36 No. 127450322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ultipac 님에게...
네.. 저희는 인컴택스는 회사에서 그냥 감당을 합니다..

두 가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급여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비용면에서 절감하게 되어서요.
원래 계약한 net 급여를 기준에 두고, 집세+세금을 얹어서 net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요..

저희 회사는 비자만 FBT 처리를 하는데 분기에 한 번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아마 다음 한국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집세지원 없이 급여를 조금 더 높게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name4848 [쪽지 보내기] 2019-12-06 10:01 No. 127449921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zie 님에게...
덕분에 좋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일 가득한 하루 되세요.
name4848 [쪽지 보내기] 2019-12-06 10:00 No. 127449920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관심 및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비용 세금은 무서울 정도 이군요. ㅠ.ㅠ
좋은 지식 및 정보 얻었습니다.
Ezie 님 상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다현아빠 [쪽지 보내기] 2019-12-06 14:20 No. 127449954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렌탈 5% withholding (EWT) 로 세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한테 수표나 집세 지급시 5% 떼고 지급하시고, 그 5%를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9-12-10 10:19 No. 12745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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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아빠 님에게... BIR에서 감사 들어와서 걸리면 35% 세금 + 벌금 + 지연이자 등등해서 금액이 많이 커지더군요. 직원 주택 9천페소짜리 였는데, 대충 1년 집세 나간거의 두배 정도 청구 받았습니다.
다현아빠 [쪽지 보내기] 2020-01-21 10:12 No. 127456499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뿌꾸 님에게...
아 그렇군요.. 잘알겠습니다. (_ _)
Ezie [쪽지 보내기] 2019-12-10 00:45 No. 127450323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다현아빠 님에게...
네 보통 사무실 임대료 등은 그렇게 납부하면 되는데,
직원한테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는 복지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문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콘도 등 숙소로 많이 쓰이는 곳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EWT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
다현아빠 [쪽지 보내기] 2020-01-21 10:13 No. 127456499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zie 님에게...
직원 숙소일 경우 복지세를 내야되군요..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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