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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한국 비자, 출입국)(8)

Views : 9,207 2020-08-06 19:35
자유게시판 12748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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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코로나19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한국 비자, 출입국)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8-06

O 한국인의 필리핀 입국 관련

1-1. 문.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현재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외교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 일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제한됩니다. 즉, 은퇴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퇴비자 관련, 은퇴청은 7월 말 경 은퇴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허용 여부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문. 필리핀 입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입국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사전에 예약한 필리핀 검역국 지정 격리시설(지정 호텔 포함)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시설에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도착하면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나, 지역에 따라 자가 격리와 관련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국인의 한국 입국 관련

2-1. 문. 한국인이 한국 입국 시 RT-PCR 검사 결과서가 필요한가요?
답. RT-PCR 검사서 제출은 외국인만 해당되므로 한국인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2. 문.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격리되나요?
답. 거주지가 있는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거주지가 없거나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가 어려운 분은 별도 시설에 14일간 의무 격리됩니다. 의무 격리 시 격리비용(1일 10~15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자로서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1~2일 소요, 필요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1박 격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대체됩니다.



2-3. 문. 격리면제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① 인도적 사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와 ②중요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중앙행정기관에서 격리면제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 문. 한국에 3~4일 다녀올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14일간 격리되나요?
답. 자가 격리 중 중도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14일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출국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국내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O 비자 발급 및 외국인 한국 입국 관련

3-1. 문.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필리핀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비자발급이 전면 제한되었습니다. 단, ①외교, 공무 목적 방문자, ②국민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③선원은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④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공문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은 근무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급행신청 불가)



3-2. 문.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비자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기존 비자 신청서류 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관련 무증상 진단서(대사관 지정 병원 발행본만 인정)와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이며,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3. 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단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 20. 4. 5.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C-1 또는 C-3)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C-1, C-3 외 다른 비자는 효력 유지)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자효력 정지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중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3-4. 문. 유효기간이 5년인 단기체류 복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효력 정지 조치가 끝나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도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 20. 4. 5. 이전 발급된 모든 비자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비자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되면 비자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5. 문.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한국어 시험이나 영어 인터뷰는 언제 재개되나요?
답. 대사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한국어 시험, 영어 인터뷰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추후 필리핀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경우 한국에서 취득한 영어 능력 시험점수(토익/토플/오픽 등)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사증 - 국제결혼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문.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한국 혼인신고만으로 비자 신청할 수는 없나요?
답.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을 방문하지 못하여 필리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사관은 20.7.29부터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리핀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혼이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단, 이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제출 필요) 이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이니 결혼이민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문.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시 제출하는 RT-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7.20부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외국인(환승객 포함)은 RT-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탑승 48시간 전에 검사했더라도 발급일이 48시간 이내면 인정)


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8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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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쪽지 보내기] 2020-08-06 19:53 No. 127489592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yeremiah [쪽지 보내기] 2020-08-06 20:23 No. 1274895942
여러 유익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빡흐흐흐@구글-CQ [쪽지 보내기] 2020-08-06 20:38 No. 1274895950
101 포인트 획득. 축하!
이렇게 해놔도 검색하는게 귀찮아서
뭐가 대단하신분들이 많은지 또 질문 올라옵니다.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또 올라오는 똑같은 질문!!!
그마저도 못믿어서 다른 단톡방에 똑같이 질문 올라옵니다.
빡흐흐흐@구글-CQ [쪽지 보내기] 2020-08-06 20:38 No. 1274895951
38 포인트 획득. 축하!
@ 빡흐흐흐@구글-CQ 님에게...
글쓴님만 고생하시네요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메인랜드 [쪽지 보내기] 2020-08-06 20:53 No. 1274895962
76 포인트 획득. 축하!
자세한 설명

아주 감사합니다.
bjkim [쪽지 보내기] 2020-08-06 21:21 No. 1274895987
71 포인트 획득. 축하!
1-1
현재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입국불허하니 참조하세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20-08-06 21:22 No. 1274895988
82 포인트 획득. 축하!
덕분에
확실히 배워감니다
건강하세요~~~
보람찬하루 [쪽지 보내기] 2020-08-07 07:01 No. 127489620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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