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4,964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061,471

출산후 sss 환급관련 질문 드립니다.(4)

Views : 17,724 2020-09-17 12:10
질문과답변 1274939351
Report List New Post
아내가 일을 잠시 할때가 2012년경인데 그때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아서 매달 sss 에 관한 비용을 낸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실질적으로 출산후 sss 환급 받기가 어려운가요.

한국의 의료보험이나 필리핀의 필헬스도 계속 연체가 되면 보장 못받듯이 sss 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아직 sss가 생소한 단어라서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무직자들에게 sss 사회보장제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밀린 금액을 내면 보장을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아내는 일 복귀계획같은것 전혀없이 앞으로도 가정주부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코리아아줌마 [쪽지 보내기] 2020-09-17 13:14 No. 1274939413
91 포인트 획득. 축하!
sss가서 지금까지 연체된거 전부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꼭당신과 [쪽지 보내기] 2020-09-17 19:09 No. 127493973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코리아아줌마 님에게...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연체금액이 지원신청금액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0-09-17 15:43 No. 127493954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무직자도 sss납부 가능합니다.
식수 [쪽지 보내기] 2020-09-17 18:22 No. 1274939699
38 포인트 획득. 축하!
제 회사도 최근에 출산 휴가간 직원 급여 먼저 주고 SSS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6개월 이상 SSS를 회사와 같이 낸 상황에서 105일치 급여를 직원에게 출산 휴가 가기 전에 주면 나중에 출산 후 증빙 서류가지고 와서 회사가 SSS에 신청하면 회사가 환급 받는 개념이지, 회사 안다니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ㅠ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