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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무허가 주택 매매에 대한, 저의 경우...(5)

Views : 3,780 2014-01-24 18:53
자유게시판 12696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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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10여년전 파사이 "스타시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부의 권유(?)로 지금의 까비테 지역에 이주할 장소를 지정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제가 3년전 이곳 땅과집을 구입하여 3층짜리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와이프 명의 입니다.
저도 처음 이 집을 구입할때 타이틀이 없어 망설였구요, 많은것을 알아보고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아본 기관은 NHA(토지 및 건물등록 기관)입니다.  건물 짓는데 문제 없었구요.(정식으로 빌딩 퍼밋과 도면 있어야 하지만, 저는 로컬로 그냥 지었습니다.)

둘째로, 바랑가이에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원래 이주민으로부터 4번째 계약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에서 타이틀이 나올때 원 이주민과 첫번째 계약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여, NHA직원을 통해 2만5천페소를 내고 첫번째 계약자로 등록시켰습니다. 그 뒤로 언제든 서류 확인 가능하구요.

세번째, 수돗물과 전기(메랄코) 회사에 와이프 명의로 이전 완료했구요. Bill도 지금은 와이프 이름으로 나옵니다.

결론 -  앞으로 언제 정부에서 토지 타이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권유의 이주지역이며 이미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어 정부에서 빼앗거나 다시 이주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미 대형 마트들과 졸리비,편의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옆에 빈 토지는 SM 소유로 처음부터 계획되어있는 이주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이틀이 나올때 스퀘어 미터당 정부 산출 가격으로 토지구매 방식으로 타이틀 획득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바타안(수빅근처) 토지 또한 오래된 이주지역인데, 그 땅을 구입하여 주택을 짓고 살다가 2012년 그 지역 전체 주인(아마도 몇십년전 토지소유 계념이 없을때 그지역 전체를 등록만 한것 같습니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왔는데, 법원에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거주자에 한해 스퀘어미터당 400페소에 판매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지금은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 타이틀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물론 바랑가이에 거주사실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쪽으로 야산이 요즘 개발이 되고 있는데, 기존 원주민 소유(정부인정)땅을 작년에 3군데 구입하였으며, 바랑가이 공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적어봅니다.


님의 경우도 정부에서 지정해준 이주 지역은 아니지만, 필리핀 이주자 보호법상 오래 거주를 하였다는 증명이 된다면 땅을 관리해줬다는 개념이 있으므로  거주자를 내 쫒지는 못할걸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보통 이런경우 거주자 우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므로 100%는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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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비 [쪽지 보내기] 2014-01-24 21:07 No. 1269654072
앙겔레스님!많은참고가 되었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나비 [쪽지 보내기] 2014-01-26 06:56 No. 1269654729
처음에 원주인은 땅만구입하고 지금의 집주인이 땅을구입 건물을 올렸으나바랑가이 및 nha에 전혀등록을 하지않었답니다서류관계는 돈이들기 때문에 전혀무시하고 건물지어 살았던것 같읍니다가옥에 관한 그 어떤근거가 하나도없어 망설이고있읍니다지금이라도 제가 nha에서 서류를 만들수있는지요?여기 이곳 스콰터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류없이 건물짖고 사는것 같읍니다이곳 바랑가이는 캡틴 매매증명서류 (다른곳은 200-300페소) 비용을매매 대금의10%를 내야 한답니다해서 바랑가이에 가지않고 매매 당사자끼리만 매매성립되면서류없이 그냥 산다고합니다해서 현재 망설이고있읍니다
angelex [쪽지 보내기] 2014-01-28 16:05 No. 1269656675
@ 불나비 님에게... 제 생각에 원 주인은 땅을 구입한게 아니고, 빈땅에 오래 거주를 하였을겁니다.시간이 지나 다른 구입자에게 싼 가격에 판매를 하였고, 정부 기관(바랑가이,NHA)에는 기록이 없겠죠. 그렇다면 매매서류가 있다고 하더래도 법적 효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관에 가셔서 등록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브로커 조심하세요. 돈만 날릴수 있어요)
불나비 [쪽지 보내기] 2014-01-29 12:37 No. 1269657469
@ angelex 님에게...땅은 정부땅이고 스카터지역에 사람들 건물서기시작한지18년되었구요 이가옥은8년정도되었다고합니다 바로옆에 300sqm의 땅에130sqm위에2층집 주인과 많은이야기놔눴읍니다 본인도 nha.바랑가이 서류일체없이 8년째잘살아왔답니다 이태껏 철거 요구 전혀없었구요 매매계약 해도괜찮다구하면서본인이 증인(witness)서주겠다구합니다혹시 여러주인이있어 후에또다른주인 나타날까하는염려 있다구하니주인은 한사람이며 주인틀림없다합니다일단 그곳에 자주가서 더알아보려구합니다감사합니다 앙겔레스님
angelex [쪽지 보내기] 2014-02-02 12:52 No. 1269660375
@ 불나비 님에게... 정부땅이면 좀 안심이군요.옆집 주인도 같은 처지라 서로 도움은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더 찾아보세요. 첫 이주자의 "엔트란스 아이디" 또는 바랑가이에서 매년 거주자 조사를 하면서 붙여주는 "household serial no."스티커, 기타등등... 오래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될만한 뭐든요. 그리고 중간 이주자는 인정을 안해줄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꼭 더 알아보세요.그리고.... 제 아이디는 "엔젤렉스"입니다. 와이프와 제 이름 합성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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