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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혼 영주권(3)

Views : 5,615 2014-08-10 14:56
자유게시판 126985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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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13(a)(2)visa
 Probationary-PRV

 

PRV는 "13A VISA"

 

P-PRV는 "13A Probationary VISA"


1. 필리핀인의 배우자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 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 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필리핀인 배우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복사본
(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 NSO(NationalStatistics Office) 발행 결혼증명서 또는 해외
에서 결혼 한 경우 현지 주재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결혼증명서
- NSO 발행 필리핀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NSO 발행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
- NBI ClearanceCertificate
-
2. 필리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영주자격 소지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신청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주자격 소지 청원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및 ACR-I 카드
- 청원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 국에 소재하고
있는필리핀공관에서공증을받아제출
- NBI Clearance
-3. 영주자는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할 수 있고 필리핀 법률이 금하고 있지 않은
사업활동에종사할수있으며(예: 소매업은 불가), 노동부의 취업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토지를제외한(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농지 소유는 가능) 재산을 소유,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의경우학생비자나 SSP를 따로 이 받을 필요가 없으나 영주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ACR-I 카드의유효기간내에매년유효확인을받아야하는것과거주지변경시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여타 자격의 비자소지자와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배우자와 결혼하여 필리핀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필리핀영주권을 생각하는데

 

이 영주권을 흔히 결혼비자라고 부르며, PRV 비자라고도 합니다.(Permanent Residence Visa)

이 PRV 비자는 신청후 먼저 1년유효의 P-PRV가 나오고( Probationary-PRV)

 

그 1년후에 진짜 PRV라는 영구적 비자가 나옵니다.

이민국분류상 정식구분 비자명은

 

PRV는 "13A VISA"

 

P-PRV는 "13A Probationary VISA"라고 합니다.

 

 발릭바얀비자란? :

 

필리핀아내와 필리핀에 동반입국시 공항 입국장 스탬프찍는 곳에서 "우리는 결혼한 사이입니다"라고 하며

 

NSO증명서와 남편/아내 여권을 같이 주면... 이민국직원은 내 여권에 스탬프찍어주며 BB라고 표기해줌.

 

이후 1년동안 비자연장없이 필리핀 체류가능. 비자연장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돈도 아끼는 찬스죠.

 

외국으로 출국(한국입국)해 버리면 1년 유효의 BB는 자동소멸되니 이것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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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 [쪽지 보내기] 2014-08-11 06:36 No. 1269857199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cleverlearn [쪽지 보내기] 2014-08-12 16:40 No. 1269860843
한국으로 잠시 입국해서 1년의 유효의 BB가 자동소멸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되면 비자연장비를 또 내야 되게 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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