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상태인 희수엄마를 한국에 보내주세요 제발(46)
라니원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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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12:51
자유게시판
12705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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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필리핀 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가족 사연입니다
하도 방법이없어 제가 할수있는거라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6살 11살 두딸을 데리고 이런 저런 사연으로 마지막 방편으로 필리핀 저희집 근처로 와
하숙과 홈스테이를 하며
살던 젊은 애기엄마가 지난 9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제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요.
사람일 한치앞도 모른다더니..
가진것 없어도 강단있고 배짱으로 두딸 가르치고자 애쓰던사람이
진짜 하루아침에 눈깜박이는 것 외에는이리되네요
필리핀도 한국인이 그것도 이런 상태를 봐줄 병원은
보험도 안되니 하루입원비가 몇십만원씩 하고검사에 수술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뇌의핏줄이 없어진다는 모야모야병에 쓰러지고보니 심장한쪽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군요.
작년 9월에 쓰러져 현제까지 가지고 있던 많지않던 전재산 모두 없어지고
퇴원한 현제도 간호사가 집으로와 체크해주는데만도
월 150만원은 들어갑니다,
심장박동 체크해주고 가래체크하며 낄낄거려가며 얼어죽게 에어콘 키고 몇명씩 필요하다며
몰려있으면서요.
여기병원도 잘 하겠지만도
한국에가서 제데로 검사라도 받으면 이엄마 혹시 알까요..
그간은 홈스테이와 하숙을 하며 생활비를 대어왔는데 이젠..
당장 집세며 감당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엽게도 이엄마 친정가족도 없네요
어찌어찌 해 이제까지는버티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 엄마를한국으로 보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으로 가면 무상으로 병원이라도 간다 들었어요
아시아나에 문의해보니 최하 6좌석의 환자의 좌석구입과 의사들의 동반이 있어야만
태울수있다네요.
현제 병원비가 몇천만원이 밀려있는 상태라 필리핀병원서는 동의서를 안써주고 있어요.
한국으로만 보내는 방법이 어디없을까요
아이들 가르치고자 필리핀까지 왔는데 수재 소리들어가던 12살 딸아이는
새학기 등록은 커녕 엄마 목줄에 죽 써어 넣어주고 있는데..
이가족 ..
당장 몇일내에 길거리로 내쫒겨야 하는데
한국의 어떠한 제도가 적용이 안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어찌도와줄 방법좀 ..제발 찾아주세요.
하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 여기저기 입소문이라도 내다보면
저희가 모르는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도라도 적용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시정으로 글을올려봅니다.
대사관에서는 이런저런 형편 다 들어줄수없다는똑~부러지는 희망고문 절대없는
감사한 말씀만 들었어요.
이제는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다같이 죽고 싶다는 애 아빠의말에 가슴이 무너지지만
주변의 모두들 사는형편에 어떻게 더 도와줄 방법이 없어 서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글이나 사연좀 퍼뜨려주세요.
제발 정부의!! 대한민국의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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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성으로 라도. 모금을 해서 라도~
교회에 다니셨다면 교회 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음 합니다.
작은 정성 이나마. 조금씩 모금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너무나 슬픈 사연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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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다디는교회가 작아요.성도라봐야 5-6가족이 전부라 서로 손쓸수있는건
모두들 애써주셨답니다.
우선은 한국갈수있나방법 알아보고 어려워지면 모금이라도 해야겠지요..
관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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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태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직접. 실행 할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사관. 교민 단체.
일반인 등등~
이번에는 다 함께 시작 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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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중심으로 작으나마한 힘이라도 서로보태어야 될껏같은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힘이되어 줄수있음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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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파랴냐케 비에프홈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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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좋은 방법을 아시는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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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많은 한국인 단체들이 봉사, 모금... 뭐 이런거 생색내더니...
이런 일엔 안나서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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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하시게 되면 작지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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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환자가 이글 읽으면 외롭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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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모금 운동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작지만 돕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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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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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모두의 힘이 기적이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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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5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구난활동비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긴급구난활동비”라 함은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이 사건·사고 수습 활동 또는 긴급한 재외국민 지원에 사용하도록 배정된 예산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건·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대형 사건·사고
가. 지진, 화산폭발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
나. 항공기 추락사고, 선박 사고
다. 전쟁, 정변, 폭동 사태 등 외국의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라. 테러, 전염병 확산
마. 기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상의 “재난”에 준하는 피해를 발생시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건·사고
2. 일반 사건·사고
가. 살인, 납치, 강도, 강간, 폭행, 도난 등 강력범죄 사건
나. 화재, 교통사고
다. 행려병자, 정신질환자, 불법체류자, 무전취식자, 강제추방대상자 등의 발생
라. 기타 재외국민보호가 필요한 사건·사고
제3조 (사용 용도)
긴급구난활동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대형 사건·사고 시 사건공관의 사건·사고 수습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습 활동비”라 한다)
가. 의료진, 시신감식전문가, 유해관리전문가, 구조대원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인력들의 파견비용
나. 전쟁, 천재지변, 납치, 테러 등의 비상사태시 재외국민의 위험지역으로부터 안전지역으로의 철수 경비
다. 기타 공관의 사건·사고 수습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2. 일반 사건·사고 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 비용(이하 “긴급 지원비”라 한다)
가. 긴급 의료비용
나. 국내 송환 비용(국내 송환 직전 숙식비 포함)
다. 시신 처리비용
라. 기타 재외국민 긴급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제4조 (사전 예산 지원)
① 외교통상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건·사고 다발 공관을 선정하고 지원 액수를 결정한다.
1. 전년도 및 직전 분기 긴급구난활동비 집행 실적
2. 공관의 관할지역 내 치안상황 및 재외국민 규모
3. 과거 3년 간 사건·사고 발생건수
② 본부는 사전 지원 공관에 매 분기 개시 후 20일까지 분기별 지원분을 배정한다.
제 2 장 공관의 수습 활동비
제5조 (수습 활동비 집행 원칙)
① 공관의 수습 활동비 집행으로 지원을 받은 사건·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동 비용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사건·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에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관 또는 본부는 사건·사고 피해자의 지원 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수습 활동비의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수습 활동비 집행 절차)
공관의 수습 활동비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공관은 재외국민 등으로부터 사건·사고를 접수하거나 공관이 자체판단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이 지침 제3조제1호 상의 수습 활동비로 집행할 사안인지를 검토한다.
2. 공관은 사건·사고 수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전 지원된 긴급구난활동비 예산에서 수습 활동비를 집행한다.다만, 공관은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본부의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전 지원된 긴급구난활동비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공관은 구체적 사용용처와 예상 소요 금액을 적시하여 본부에 수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
제7조 (긴급 지원비 지원 원칙)
① 제3조제2호 상의 긴급 지원비 용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1차적으로는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에게 그 부담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 및 본부는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하여 자력으로 수습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다른 기관 또는 연고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외국민(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 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관은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접 지불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당 영사가 직접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첨 서식 제1호 지원신청서의 기타 참고란에 그 사유를 적시한다.
제8조 (지원 기준)
① 제7조제2항의 "긴급한 상황"이라 함은 사건·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관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건·사고가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을 계속 방치하면 체류국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것이 예견되어 국위를 손상시킬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여 공관의 긴급 지원비의 지원이 아니면 사건·사고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1. 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2. 연간소득금액 및 금융재산이 지원필요액을 넘지 않는 사람(단, 연간소득금액 및 금융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필요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한다)
3. 부양의무자와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와 연고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
4.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국내외 기관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단, 상기 기관의 지원대상자인 경우 귀국 후 해당 기관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본부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국내 송환비용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관 또는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상습적으로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를 받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자신의 금전 채무를 공관으로 하여금 대납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를 지원하면 지원대상자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제출 서류)
① 지원대상자는 별첨 서식 제1호의 긴급구난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이고 연고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건·사고 발생을 신고한 사람 또는 공관의 담당영사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제8조제2항의 지원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공관은 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이고 연고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 판정내역 확인서 등)
2. 제8조제2항제2호를 입증하기 위한 별첨 서식 제2호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영사확인 서류 반드시 첨부)
3.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입증하기 위한 별첨 서식 제3호의 상세 경위서
③ 공관은 별첨 서식 제4호 서약서의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의 고지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10조 (긴급 지원비 지원 절차)
① 공관은 재외국민 등으로부터 지원 신청이 있으면 긴급구난활동비 지원에 앞서 국내외연고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② 공관은 재외국민이 전 항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원대상자에게 제7조 상의 긴급 지원 원칙을 알리고,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제9조의 서류를 안내한다.
③ 공관은 제2항의 서류를 제출 받는 즉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와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한다. 다만, 공관은 제2항의 제출서류 사본, 지원대상자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지원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영사 확인 서류를 송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과거 긴급구난활동비 지원내역 등을 열람하여 지원대상자가 이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거부된 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보건복지가족부, 지원대상자의 (과거)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 유무 문의
3.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지원대상자 명의의 국내 개설 계좌의 잔액 조회
④ 공관은 자체 조사내용과 본부 회신내용을 참고로 제8조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⑤ 공관은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구난활동비 예산에서 긴급 지원비를 지원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의 위급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제출서류와 진술내용의 진위 확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공관은 예외적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본부의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사후 절차
제11조 (사후 보고)
공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긴급구난활동비의 반기별 사용 보고서를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여권 재발급 제한 대상자 통보)
① 공관은 긴급구난활동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이『여권법』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재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 여권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여권 재발급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비용 상환 청구)
본부는 긴급구난활동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사건·사고 피해자가 사건·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지원대상자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기타 부정이 있는 경우
제 5 장 유효기간
제1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3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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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한국 대사관에서 자국민을 위해 이런 긴급구난 활동비를 사용하실거라 여기시는 건가요?
그 활동비를 승인 받으시려면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아닌
한국 외교 통상부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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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문제는 지금까지 최소한 제가 알기론 필리핀 대사관에서 교민 사회를 위해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2년 전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를 이민국에서 검거작전에 나섰을 때,
앙헬레스 프랜드쉽에서 상당히 많은 교민분 내지는 관광객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하루 내지는 3일 씩 신분조회를 위해 구인이 되었을 때도 대사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한분이 식물인간인 채 한국으로 가고 싶어한다는 이 글에
몇일이나 지난는지 아시죠?
긴급구난 활동비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사관에서는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들 쑤셔야죠.
우는 아이에게 젖주고 목 마른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왜 꼭 시끄럽게 들 쑤셔야만 대사관에서는 움찔이라도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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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면 사연자 분의 경우 7조 2항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사관이 조금만 융통성있게 처리하면 충분히 긴급지원비로 한국으로 송환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정하고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대사관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세요. 긴급지원비로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아니면 재외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구요.
1. 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위 사연의 분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장애와 질병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인데 긴급 지원비 지원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죠. 대사관에서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한것 같네요. 문제는 이 결정을 영사가 주관적으로 한다는 건데 좀 강력하게 교회목사님과 주변분들이 요청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되면 청와대 신문고와 외교부등에 연락해 보세요.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5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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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사관측과는여러차례
한국 영사과으로도 통화 해봤는데 이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잘 이해 안되지만..
필리핀 의사 동행시 비자나 서류때라도 대사관 도음 받았으면 원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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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이유가 선교비는 푼돈이고 지기들만호의호식 한다는 이유였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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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사회봉사단체 교회 등 정성을 모으는 수밖에는 없는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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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사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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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한국 방송사쪽에 적극적으로 연락해보세요..
'인간극장' 이나 비슷한 다큐 프로에서 다뤄줄 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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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성....
작은 마음....
작은 기도....
모아야하겠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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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운동하면 조그이나마 참여 하겠습니다.
9월에 사고 나셨는데 지금에서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늦게 올리신거 아닌가요
좀 빨리 한국으로 가시면 아이나 환자분도 편해질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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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두차례나 수술하고 위중해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가 또 재 입원..반복했었어요
혹시라도 움직이면 위험할까 싶어 있다보니 시간이 이리 흘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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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국내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것 갔아서요.
여론이 조성되야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요.
조금마한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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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쓰러졌다면서 여태 뭐하셨는지??
교회신도라면서 그 교호 뿐만 아니라 목사나 기타 다른 사람들은 사리분별이 안되는 분들만 계셨던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 반 년이 넘었습니다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줬어야지요 대사관에서 뭘 바라십니까
진짜 답답한 마음에 싫은 소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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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시안 호스피탈 에서 뇌수술하고 약물치료하고 입원해 있으면서 한국으로
데리고 가도 되는 상태가 될때까지 치료중 이었어요 ㅠㅠㅠ
그모야모야 병과 심장굳은 상태등 환자의 상태가 작은 병원갈 상태가 아니라
더이상 병원비가 감당도 안되고 차도가 없어 퇴원후
병원에서 간호사가 나와24시간 상주하며 돌보고 있는 현제 입니다.
환자와 필리핀 의료진 함께 비행기에 탑승시키는데만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대한 민국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모금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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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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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페이스북등을 통해서 도움에 글을 조금식 알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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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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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종일 이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희수아빠도 알고 희수엄마도알고.
두아이들까지...찾아가서 도움좀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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