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현금등록기(cash register) 사용 의무화 추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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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13:12
자유게시판
12709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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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한인분들께서 계산시 BIR 퍼밋이 없는 현금등록기를 사용하셨다거나, 혹은 OR 이 아닌 일반 바우처로 계산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주의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BIR 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현금등록기 설치 의무를 추진하고 있구요.. 이 현금등록기로 계산을 하면 그 매출이 자동으로 BIR 로 들어갑니다. 해서 회계사들도 더 이상 매출을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의 3%를 BIR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굳이 매출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 한다면.. 반 정도는 현금등록기(바쁠때)를 쓰시고 나머지는 일반 바우처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단, 이때 로컬사람이나 나이든 사람(BIR 직원의 위장 혹은 BIR 로 신고)은 반드시 OR 을 끊어주셔야 합니다.
위 문제로 걸리게 되면 거의 폐업에 가까운 벌금과 정지를 당하게 되니 앞으로는 유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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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죠. 이건 한국에서도 못했던거고
카드결재 의무화가 더 빠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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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니 한인 슈퍼 모든 곳에서 POS 를 사용 금지 한다고 BIR 에서 붙여 놓았네요. 몇달의 유예기간을 주더니 10월 부터는 단속을 시작하는 군요. 모든 POS 와 cash register 등을 bir 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게 상점 운영하시는 모든 한국분들 확인후 조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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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r.gov.ph/index.php/registration-requirements/secondary-registration/application-for-permit-to-use-crm-and-or-pos.html
http://www.bworldonline.com/content.php?section=Economy&title=bir-orders-inventory-of-cash-registers&id=110725
http://mpm.ph/avoid-bir-penalties-during-tax-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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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문제 같네요.. 제 생각은 아직 네트워크 사용이 의무화될수는 없기 때문에(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겐 너무 비싸고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데이터가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허가 받은 pos 들은 그 값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고칠수 없게 한다는게 취지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무 때라도 와서 뒤져보면 바로 알수 있게 하려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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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 에서 포스프로그램을 주었다면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 하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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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r.gov.ph/index.php/registration-requirements/secondary-registration/application-for-permit-to-use-crm-and-or-pos.html
매출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출 리포트를 손볼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못한 리포트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POS 사용을 웬만하면 안 하려 하겠네요... 이제는... 10월31일까지 기존 POS 소프트웨어를 양식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해야 한답니다. 아니면... 벌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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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는 건데... 필리핀의 조악한 통신설비등을 고려하면 그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거 같습니다.
위에 어떤분이 말씀 하신 거 처럼... 자체 프로그램을 깔아서 통계 내용을 조작하지 못 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업자측에서는 환불처리, 반품처리등을 통해서 매출을 줄이거나 조작할 여지는 여전히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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