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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에 대해서....(22)

Views : 3,327 2015-10-30 11:09
자유게시판 127093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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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글 등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중국적에 대해서 찾아보니,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더군요.

물론 이중국적을 가진 개인들한테 크게 불평 불만이 있어서 이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되어 궁금해서 올립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이중국적이 합법적인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면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72)씨도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은  만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이중국적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어있고,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국적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대한민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양계혈통주의란 출생당시 부모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한국사람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을 말한다.
출생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이른바 유복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 한국 사람이었으면 출생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자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만약 6개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또한 1998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출생 등 각종 이유로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이전에,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2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케 되는데, 남자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 선택기간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국적을 가진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관할 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병역대상자로 편입되며,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2014년 7월 3일 헌법재판소 '이중국적' 관련 결정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72) 씨가 국적법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적법 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출입국이나 체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제적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침해당한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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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ddfq2 [쪽지 보내기] 2015-10-30 11:29 No. 1270933545
글초반에 "영주권자인 김모(72)" 언급하셨는데 영주권은 이중 국적에 포함 안되는거 아닌가요?
영주권으로는 해당국가 여권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민원이 있어야지요
영주권 개념이 필리핀 은퇴비자와 같은 개념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필에서 은퇴비자로 사시는 분들은 모두 이중국적자 인가요?
Cook0502 [쪽지 보내기] 2015-10-30 11:40 No. 127093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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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ddfq2 님에게...
아니죠... 여권은 한국입니다... 고로 한국인이며 2중 국적자는 아님... 여튼 한국국적 포기하면 머리아픕니다 그게 포기하긴 쉬운데 다시 따긴 무진장 어렵습니다 ㅠㅠ
삭은아찌 [쪽지 보내기] 2015-10-30 11:38 No. 127093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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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외무부 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및 외국인 아내에 대하여 제한적 이중국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 한국국적 취득시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성년이 되었을시 하나의 국적 포기대신 대한민국 내에서는 다른나라 국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습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5-10-30 11:43 No. 1270933565
50 포인트 획득. 축하!
틀린내용입니다. 이중국은 아래의 내용만 해당 됩니다.(간략)
1. 해당 국가에서 출생한자 
2. 해당국가에서 해당 국적을 취득한자
3. 만 18세에 국적 선택시 범죄 또는 기타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 시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단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부여 됩니다. )
우리 최경환 따님이 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분도 참 개념이 없지요.....
4. 그외 만 62세가 지난 후 한국 국적자가 원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잇습니다.(국적회복 신청)
즉.. 현지에서 태어나지 않고 해당 국적을 가지고 2중 국적이라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요. 그리고 영주권은 영주히 체류할 수있는 자격입니다. 은퇴비자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그냥 비자 입니다. 영주권은 섹션 13과 대통령 특별법으로 정해져있는 비자만 영주로 간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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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클레잉 [쪽지 보내기] 2015-10-30 11:52 No. 1270933597
55 포인트 획득. 축하!
이중국적이 왜 필요 한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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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007 [쪽지 보내기] 2015-10-30 15:32 No. 1270934138
50 포인트 획득. 축하!
@ 코클레잉 님에게......
본의 아니게들 이중국적자가 됐다고는 하나 주로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지요..
어느쪽에 가선 그쪽 행세를..
어느쪽에선 또 그 어느쪽 행세를 하지요..
소시민들이야 외국 여행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이즐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편에서 항상 서있지요..
일 예를 들어보면 현재 미국은 건강보험 정책이 사보험으로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게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극빈층들은 정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주도의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그게 지난 해 미국에서
이슈가 많이 되었던 오바바케어 입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 치료 등은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합니다..
이것은 이들 이민자들에게는 아주 많이 알려진 편법입니다..
맨날 입으로는 한국을 걱정하는 체 하는 일부 고위층들이 이러한 
편법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요..
병역 면탈...등등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라고 보시면 
무난할것 입니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10-30 11:58 No. 12709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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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직장에서 미국시민권을 요구하여, 1980년 5월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읍니다.    부모님이 돌아 가신후, 상속문제로,   2013년에 이중국적을 신청. 2014 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받았읍니다.     사법서사의 수고로,     종로구청에서 원적을 회복 했다는 통지와 함께 ----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10-30 12:01 No. 12709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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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2개 가지고 있으면 머 좋은게 있나보죠?
하나도 버거버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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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phil [쪽지 보내기] 2015-10-30 12:07 No. 12709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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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상 명칭이 이중국적이 아니라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예외를 고려해도 복수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이 직접 국적법을 참고하시면 확실합니다. (댓글을 보니 잘못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대한민국 국민이 복수국적이 된 경우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다른 정당한 이유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 상당한 수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박쥐같은 경우이지요.. 씁쓸합니다.
Cook0502 [쪽지 보내기] 2015-10-30 12:20 No. 127093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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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phil 님에게...
씁쓸할일이 없습니다... 여권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리면 두쪽다 걸립니다 대만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던데 문제 터지니 손도 못쓰더군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5-10-30 12:18 No. 12709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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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phil 님에게...
님의 정보가 정확한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10-30 12:15 No. 127093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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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은퇴비자라는 이야기는 들어본일이 없고,   영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일것 입니다. 
alien registration card (green card) 이, 영주권인데,   여권은 한국여권이고, 국적도 한국인이라, 이중국적이라는 말은 해당 되지 않읍니다.
u.s, citizen 이 되려면, 귀화신청을 통하여, interview를 한후에, 법원에 선서를 한후에, u.s. passport 를 받을 수 있읍니다.
한국국적회복은,   만 62세 (?) 가 지난후,  미국국적에 한하여,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수 있게,  배려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 65세가 지난후에 신청하니까, 국적이 회복 되었읍니다.
livinphil [쪽지 보내기] 2015-10-30 12:42 No. 12709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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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미국 영주권자는 복수국적에 해당되지 않은게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또는 타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원칙적으로 포기해야 하구요,
이런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위 국적법 제10조 2항 4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님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셨다면 제12조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 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시던지 아니면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10-30 12:53 No. 12709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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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phil 님에게...미국국적을 포기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디른 국가는 모릅니다.  몇년전 부터, 미국국적자로써,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만 65세 이후에는 이중 국적을 허가 합니다.   아마도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는 미국동포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것 같읍니다. 
livinphil [쪽지 보내기] 2015-10-30 13:19 No. 12709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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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네. 바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이든 다른 국가이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됩니다.
그럼 님의 말씀데로 님이 이미 미국 국적(시민권)을 포기하셨다면 복수국적(이중국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10-30 13:54 No. 12709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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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phil 님에게... 미국국적 그대로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 주민등록도 회복 되었읍니다.
정수기관리 [쪽지 보내기] 2015-10-30 12:35 No. 127093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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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하나는 미국여권 한국여권 둘다가지고 있는데 글쎄 뭐가 정답인지,,,,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10-30 12:59 No. 127093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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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관리 님에게...제 자식들의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읍니다.  낭연히, 산청할 경우에는 한국여권도 가지게 됩니다. 한국법으로는, 만 18세가 넘으면, 한나라의 국적을 포기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38세 인데도, 한국국적이 그대로 살어 있더군요. 제 주민등록을 재 발급 받을때 확인 했읍니다.
livinphil [쪽지 보내기] 2015-10-30 13:24 No. 12709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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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그건 만 18세가 기준이 아니라 제1 국민역에 편입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만 18세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계시지요.
그럼 자제분 군복무는 어떻게 되셨나요? 미국에 있으면서 아마도 그냥 지나가셨겠지요?
아마 그 자제분이 다음에 한국에 들어 오게 된다면 한국국적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10-30 13:57 No. 12709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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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phil 님에게... 딸은 해당사항 없으나,  18세 넘으면, 이중국적중에 한나라를 포기 하여야 한다고 허더군요.  제가 대신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본인 아니면 안된다고 했읍니다.
hanna39 [쪽지 보내기] 2015-10-30 12:41 No. 12709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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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이중국적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또한 하던지 말던지 신경안쓰면 됩니다.
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5-10-30 13:52 No. 12709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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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꼭 문제삼는 게 아니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는 사람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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