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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발릭바얀 비자를 받을까 하는데 이때 리턴티켓은 필요없는지요..(17)

Views : 3,748 2016-01-24 14:43
자유게시판 127120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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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결혼비자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필리핀 와이프와 함께 잠시 외국을 나갔다 올까 하는데요.

이때 돌아오는 필리핀 공항에서 발릭바얀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리턴티켓은 필요없는지요..

없을거 같긴 한데, 확신이 안서네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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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지옥 [쪽지 보내기] 2016-01-24 15:57 No. 1271209666
발락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nso 결혼증명서와 아내와 동반입국해야합니다.
비자를 미리 받는것이 아니고 입국후에 받는거라서 원칙적으로는 리턴티켓이 필요합니다.
발락비자가 처음이 아닌경우 nso 결혼증명서와 리턴티켓 없는 경우에도 발락비자 찍어주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6-01-25 13:35 No. 1271212142
출국하는 공항에서 리턴티켓 요구합니다.
워킹비자나 영주비자 등이 있으면 리턴티켓이 필요없지만 발릭바얀은 필리핀에 입국해서 받는 것이고 출국 공항에서는 무비자 상태이기 때문에 왕복표가 필요하지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1-25 23:34 No. 1271213876
공식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없이도 받으셨다는 분들 어떻게 받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대로 하시는데 마음 편하십니다. NSO결혼증명서, 그리고
배우자분과 같이 입국, 같이 줄서서 입국 심사대 직원에게 자료 주면서 발릭바얀 비자달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말안하면 뭐되라고 그냥 관광비자 찍어주는 직원들
그리고 발릭바얀 유효기간 잘못 적어? 찍어? 주는 직원들 간혹 있다고 합니다.
스탬프 받으신다음 바로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영주비자 신청하세요
영주비자면 다해결됩니다. 발릭바얀비자로 생산활동 안됩니다. 말그대로 1년 동안
거주만 할수있게하는 비자입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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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6-01-26 12:11 No. 1271215902
@ 찰뤼 님에게...
발락비안이 이미그레이션에서 말하는 tpr 인가 그건가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1-26 20:22 No. 1271217901
글쎄요..예전에 영주비자전 저도 맏아보았지만 TPR이라고 언급한적은
못들어봤습니다. BB혹은 발릭바얀으루료..그런데 직원분들중 발릭바얀을
몰라 다른 직원에게 확인후 처리해주더라구요,
참, 글적다보니 생각나는데 발릭바얀은 공식적으로는 비자가 아닌
그냥 1년 임시체류비자라고 하더라구요, 그걸 줄여 TPR이라고 하는걸까요..?
정확한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akant84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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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6-01-26 23:56 No. 1271218678
@ 찰뤼 님에게...발릭바얀에서 바로 영주권prv신청이 가능한가요?
영주권받으신 과정을 알수있을까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1-27 19:35 No. 1271222062
*알려드립니다. 아래 진행사항은 다른 선배님들의 글과 저의 상황을 조합해서
만든자료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는 제가 진행했을당시니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
따라서 100프로 신뢰를 하시면 안되고 참조를 하신다음 이민국에 반드시 확인하셔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신다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영주 비자 준비 관련 -
 
CHECKLIST OF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FOR CONVERSION TO NON-QUOTA IMMIGRANT BY MARRIAGE (Section 13, Paragraph A) 1.)      [  ]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with a statement that all documents submitted were legally obtained from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agencies; 2.)      [  ]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BI Form No. RADJR-2012-01); 3.)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Birth Certificate of the Filipino spouse; 4.)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Marriage Contract or if the marriage was solemnized abroad, the Original copy of the Marriage Contract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Consulate in or nearest the place where the marriage was solemnized,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other foreign language; 5.)      [  ] Photocopy of applicant’s Passport (bio-page, admission and authorized stay of at least twenty (2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6.)      [  ] Original copy of Bureau of Immigration (BI) Clearance Certificate 7.)      [  ] Joint Affidavit of applicant and petitioner attesting to the authenticity and genuineness of all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8.)      [  ] Proofs of financial capacity of applicant and/or petitioner during their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9.)      [  ] 그리고 추가문서(아래 Additional Requirement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음)
 
 
 
 
 
 
PPRV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일명 13a Probationary VISA 라고 함) 1. Letter request : 필리핀 배우자의 요청서양식없음. 이 문서는 딱 1장짜리이며 아주 간단합니다.  필리핀배우자가 이민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남편인 내가(보통 필리피나 아내, 한국인 남편이니 나는 남편이 되겠죠)필리핀에 거주하기 위한 PPRV VISA를 허락해달라는 일종의 요청서입니다.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를 근처 이민국 장사치들이 만들어줍니다.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앞에서 NOTARY / AFFIDAVIT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삐끼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민국 밖에서 정면을 바라볼때 오른쪽 건물이 BDO은행이며 그 BDO은행 뒷편에 천막을 쳐놓고 떳다방처럼 책상만 갔다놓고 대여섯팀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삐끼를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쪽에 가도 되며 거기 들어서면 서로 자기 책상앞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처음엔 거의 모든 삐끼들이 300페소를 부르며 "Free Notary"까지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NOTARY는 이민국안에서도 무료이며 150페소까지 깍을 수 있으니 150이상이면 일거에 거절하세요.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 * BDO은행 뒷편, 담당자에게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 필리핀 아내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
* 공증이란?   별거 없습니다. 공증 Attrney의 고무인을 찍고 사인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 이민국 1층 Help Desk 바로 뒷편에 공증담당 Attorney가 상주하며, 여기서도 공증은 무료입니다.

정식 비자신청서양식 있음. 이것이 이민국의 공식 비자 신청서입니다. 이민국1층 들어가자 마자 좌우가 아닌 바로 한가운데 눈앞에 Help Desk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PRV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이 신청서 양식을 2장과 함께 위 영문 체크리스트가 들어간 유인물을 줍니다.  신청서 2장은 서로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앞/뒤 총 2페이지로 이루어진 딱 1장짜리 신청서 양식인데 작성이 좀 초보자에겐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니 안내내용(위 체크리스트 뒷면 페이지가 이 양식을 작성하는 Guide글임)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영어식 용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칸은 무얼 쓰는 칸인가? 하며 어리둥절하실 것 같은데필리핀배우자분과 머리 맞대면 절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 사진2장 필수. 공증필수 *미리 말씀드리자면... 총 비자완료까지 위 2장말고 지문채취시 또 2장이 들어감. 사진 총4장 준비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NSO에서 발행된 원본 출생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증명서이것도 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NSO에서 발행된 원본 결혼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s Passport : 나의 여권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 입국스탬프본 1부applicant는 나를 의미합니다. 즉, 필리핀배우자가 아닌 외국인남편(또는 아내)를 말합니다.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입국 스탬프가 찍혀진 페이지의 복사본 1부이렇게 총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진행되며 이민국 직원이 나의 이민국의 등록내용을 조회하는 것으로 그냥 패스하십시오.
공동 선언서양식없음. 나와 필리핀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가 정말 결혼한 사이가 맞다는 일종의 각서라고 할 수 있으며 딱 1장짜리 서술문입니다.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이문서는 위 1번 문서 Letter request를 만들때 장사치들한테 이것도 같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로 작성해줍니다.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 *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 필리핀 배우자와 나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
재정능력의 증명필리핀배우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서류로 입증하라는 건데필리핀집 있으시면 집문서 복사본, 필리핀차 있으시면 차문서 복사본, 필리핀직장있으면 재직증명서 또는 TAX증명서 등등. 저는 위 모든 것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5만페소 넣고 Bank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필리핀 통장개설이 처음이었는데, Tourist비자상태에서 통장개설한다는게 쉽지 않더군요. 어쨋든 이 재정능력 증명을 하는 서류는 필수문서이므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것만 유효합니다.(한국재산, 한국통장, 한국차..등등은 무효) 쉬운 예로... 단돈 1만페소짜리 통장이더라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류완비이고제출못하면 서류미비가 되어 비자진행이 되지 않으니  어떤식의 재정능력이라도 꼭 증명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Additional Requirement (Memorandum Order No. RADJR-2012-028) a.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less than six (6) months, he shall attach to his application a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duly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 /Consulate at the place of issuance or nearest to it,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another foreign language. b.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six (6) months or more, he shall, in addition to the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prior to his arrival in the Philippines, attach to his application a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Clearance.
위 영문의 번역: 추가 문서 a. 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미만이면, 본국(즉 한국)의 Police Clearance를 필리핀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b. 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이상이면, 본국(즉 한국) 또는 필리핀도착 이전 거주국의 Police Clearance를 제출해야 하며, NBI Clearance를 첨부해야 합니다. DFA공증(레드리본)은 당일되지 않고 급행진행시(100페소정도의 수수료) 익일오후 레드리본된 문서수령가능. 일반진행시 4영업일 이후 수령가능. * DFA의 위치 : 몰오브아시아 근처 Asiana Business Park내 위치함. 아주 가까움. 마닐라 모든 택시기사들이 다 아는 곳이며 "DFA 마까파갈"가자고하면 됨. * Roxas Boulevard에 있는 DFA본청 큰 빌딩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여권/공증 등의 민원업무 불가. 그 다음 NBI Clearance인데, 필리핀 과거 체류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6개월이상이면 필수서류인  저는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참고의견을 읽어보니... 외국인일 경우 최초 NBI등록후 보통 2주 후에 서류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펀칭을 한 후, 바인더(철)을 하면 됩니다. (바인더는 이민국 복사집에서 20페소에 구매가능) 이 서류철을 들고 Help Desk를 찾아가면 거기서 차례에 맞게(자기네들의 어떤 업무처리에 따른 방식이 있는 듯 함) 재배열을 해줍니다. 이후, 어디 창구에 제출하라며 알려준 데로....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다른 창구 ..또 다른 창구..등등 앞꼬리잇기식으로 계속 알려준 대로만따라가며 지시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Help Desk로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Help Desk가 그런 도움업무를 해주는 곳이겠죠. 그리고 최종 PAY를 하라는 컴퓨터글씨체로 인쇄된 종이(SLIP이라고 함)를 받으면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돈만 내면 됩니다. 그 Pay Bill에  비자신청 총비용 8,000페소정도, Express Lane Fee 2,500페소 정도 찍혀있으며인터뷰날짜(Hearing Date) 2개와  인터뷰받을 변호사(Attorney) 이름이 적혀있으니  날짜2개중 편하신 날을 택일하여 이민국4층 해당변호사이름이 적혀있는 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보통 인터뷰를 10:00AM에 하면 11:00AM에는 지문채취(사진2장 필수)및 등록을 합니다.  이때 위 언급한데로 사진2장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그 Pay Bill에는 최종 PPRV가 완료되는 예상날짜(Tentative date of implementation)도 적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akant84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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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6-01-27 19:34 No. 1271222057
영주권을 받으시려는 대부분의 외국인분들이 발릭바얀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는 연장해야 하고 또 언제 완료될지 모르기에 불안불안 하거든요. @ akant84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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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6-01-27 23:10 No. 1271222709
@ 찰뤼 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발락비얀에서 prv를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pprv를 신청하는 것인지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1-27 23:29 No. 1271222766
PPRV먼저입니다. (임시영주권)으로 1년입니다. 그래서 만료 2개월전에 PRV(영구영주권)를 신청하게 됩니다. PPRV만료전 정확히 2개월전부터 PRV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글 검색해보셔셔 아시겠지만 PPRV, PRV 발표까지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준비서류는 이민국에 한번만 확인해서 가면 두번일은 하지않으셔도 되니 아내분께 부탁하셔셔 확인 진행하세요. @ akant84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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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6-01-28 01:18 No. 1271223093
@ 찰뤼 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필리핀에 9g상태로 거주 중이라 9g만료전에 pprv를 진행해야겠죠. 물론 다운그레이드도 필요할테구요.
그리고 pprv받고 prv를 받는 것이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1-28 14:48 No. 1271225313
정확히알고 계십니다. 워킹비자에서 그냥 관광비자로 변경하는것은
나갔다오면 된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런데 비자에서 타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다운그레이드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힘든 여정이시겠지만 PRV받는 순간까지 화이팅 하세요!!@ akant84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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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 [쪽지 보내기] 2016-01-27 12:49 No. 1271220635
제주항공 인터넷으로 구매하신후에 같은날 취소하시면 바로 취소됩니다. 패널티 전혀 없습니다.
 
딸기할배 [쪽지 보내기] 2016-02-09 10:41 No. 1271266933
Good.
필에산다 [쪽지 보내기] 2016-03-11 20:28 No. 1271370349
이번에 와이프랑 들어오면 발릭바얀을 받았습니다. 리턴티켓이 있어야 한국에서 출발이 됩니다. 리턴 티켓은 한국에서 티켓팅시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팁은 필리핀 도착해서 이민국 통과시 가장 인상 좋아보이는 창구에 줄을 서세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좋은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밀리 네임만 같으니 결혼증명서도 따로 확인 안하고 친절하게 발릭바얀에 대해서 알려주더군요. 직원마다 다르니 결혼증명서는 원본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killer-jb [쪽지 보내기] 2016-03-15 14:23 No. 1271376719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7-25 23:47 No. 1271820996
한국 공항에서 필핀 아디 아무거나 보여주면 리턴티켓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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