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결혼절차(5)
재규어돌이
쪽지전송
Views : 3,207
2016-03-30 20:11
자유게시판
1271417144
|
안녕하세요.
6년간 교제해온 필리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33세 경기도 남자입니다.
이젠 약혼을 했으니 약혼녀가 더 맞겠네요.
약혼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혼인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혼인절차를 한국에서 밟은 경우는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여기에 여쭤봅니다.
상식적으로는 국내에서 서면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절차를 밟고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다 할 정보가 없어서 아직은 막연하네요.
약혼녀를 델꾸 대사관을 직접 가보고 싶지만, 일로 바쁘다보니 쉽지가 않고 자꾸 미뤄지구요..
혹시나 알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 많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20zoo [쪽지 보내기]
2016-03-30 23:31
No.
1271417743
우선 혼인신고 부터 해보시는건?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에 미친척 대쉬 해보시길
운좋으면 바로 결혼 비자가 나올지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에 미친척 대쉬 해보시길
운좋으면 바로 결혼 비자가 나올지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쇠심줄 [쪽지 보내기]
2016-03-31 02:11
No.
1271418107
혼인신고는 필핀과 한국중 한쪽에서만 하는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두 나라중 어느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초반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은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한국서 먼저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제가 3년전 한국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으로 결혼진행했는데 간단하게 해서 기억은 잘 안나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서류안내 어렵지 않게 받으실 꺼구요, 한국 혼인신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서 혼인신고 완료되면 필핀 혼인신고는 여친에게 물어보면 되시겠구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6-03-31 10:29
No.
1271419317
아래 내용은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V.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의 성립
아래의 사항들은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법적 가능 증명서 (다운로드 양식)
혼인신고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NSO에서 결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CENOMAR. (CENOMAR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NSO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유효한 필리핀 여권
10일간 필리핀 대사관 내 결혼의사 전시기간
혼인 성사 시 증인 2명
비용 89,505원추가내용: 한 쪽이 결혼경험이 있을 때:
결혼 무효 법정 결정서 복사본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NSO의 혼인 무효화된 결혼증명서한 쪽이 사별 한 경우:
NSO에 접수된 사망증명서의 DFA 공증한 쪽이 15~25세인 경우:
신청인이 18~20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허락서
신청인이 21~25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조언서
신청인이 26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작성하고 공증된 법적 혼인여부 선서증명서
결혼 당사자 양측이 필리핀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면 한국의 시청에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 당사자가 먼저 법적 결혼가능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다운로드 양식) 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의 시청에서 시행된 결혼식만이 합법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시 필리핀 공관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V.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의 성립
아래의 사항들은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법적 가능 증명서 (다운로드 양식)
혼인신고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NSO에서 결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CENOMAR. (CENOMAR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NSO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유효한 필리핀 여권
10일간 필리핀 대사관 내 결혼의사 전시기간
혼인 성사 시 증인 2명
비용 89,505원추가내용: 한 쪽이 결혼경험이 있을 때:
결혼 무효 법정 결정서 복사본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NSO의 혼인 무효화된 결혼증명서한 쪽이 사별 한 경우:
NSO에 접수된 사망증명서의 DFA 공증한 쪽이 15~25세인 경우:
신청인이 18~20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허락서
신청인이 21~25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조언서
신청인이 26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작성하고 공증된 법적 혼인여부 선서증명서
결혼 당사자 양측이 필리핀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면 한국의 시청에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 당사자가 먼저 법적 결혼가능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다운로드 양식) 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의 시청에서 시행된 결혼식만이 합법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시 필리핀 공관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DoubleJ [쪽지 보내기]
2016-04-07 17:42
No.
1271446539
찾아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을겁니다.
항상 국제결혼을 하게될때는 같은 원칙이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하실때는 남편 되실분은 한국 시청에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것이고
그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게 되면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할 서류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서류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확인을 하시면 그 한국 시청에 혼인신고를 위해
제출해야될 서류를 발급받고 또한 필리핀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가르켜 줍니다.
하나의 원칙은 그것입니다.
진행과정은 어렵지 않고 어떤 순서대로 해야하는지는 알려 드릴수 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언듯 쉽게 다가서지 않은 용어및 단어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국 관할 시군구청부터 방문해보시면 하나의 실타레가 풀리듯
해결이 될겁니다.
항상 국제결혼을 하게될때는 같은 원칙이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하실때는 남편 되실분은 한국 시청에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것이고
그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게 되면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할 서류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서류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확인을 하시면 그 한국 시청에 혼인신고를 위해
제출해야될 서류를 발급받고 또한 필리핀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가르켜 줍니다.
하나의 원칙은 그것입니다.
진행과정은 어렵지 않고 어떤 순서대로 해야하는지는 알려 드릴수 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언듯 쉽게 다가서지 않은 용어및 단어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국 관할 시군구청부터 방문해보시면 하나의 실타레가 풀리듯
해결이 될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기야1224 [쪽지 보내기]
2016-07-24 18:34
No.
1271818373
다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네여.. 저두 준비를 해야하는데 너무 막막해서.. 어찌시작할지 엄두가 안나네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1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4)
사람의아들
1,243
13:55
마닐라공항.. (1)
마닐라초이
756
13:53
한국에서 미팅후 필리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G U+
539
13:35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156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53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244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91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6)
꽃을사는보트...
2,437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633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59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5,025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917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98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267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35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39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82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809
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