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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현 주소(30)

Views : 7,226 2016-07-26 22:00
자유게시판 12718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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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장군 만세' 찬양한 군인 항소심도 무죄

"반국가단체 일치 주장, 국보법 위반 단정 안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군 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3월 군에 입대해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학습이나 토론을 시도하는 등 '공산주의자' '빨갱이' 등의 평가를 들어왔다.

이후 같은해 7월 동료 병사가 공산주의자가 맞느냐고 하자 "김정일 장군님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고 14차례에 걸쳐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부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군 간부나 동료 병사들 대부분 박씨의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로 동료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해 활동한 바는 없었다"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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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6-07-26 22:20 No. 12718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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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27 15:37 No. 127182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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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우리 헌법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 사상의 자유 " 라고 말입니다. 궁금해서 닥터 선생님에게 질문 합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한수 알으켜 주십시요. 훌륭하신 닥터님.
.
.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6-07-27 20:22 No. 1271824825
@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사상의 자유           개념 자유의지 ·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권리 자유의 영역 집회 · 결사 · 여행 언론 · 종교 · 표현 정보 · 사상 · 신체 사상의 자유(思想-自由, Freedom of thought)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는 구별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良心-自由)는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법률로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 기본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思想-良心-自由)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사상과 양심[편집]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자유 중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는다. 인간 내면의 자유는 인류가 가지는 모든 자유의 기초이며, 다른 자유권보다 엄중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진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27 20:40 No. 127182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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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그게 아니라 님께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사상에 자유가 헌법몇조에 있느냐고 질문 했습니다.
난 그런 이치에도 맞지않은 강의는 듣고 싶지 않구요.
헌법에 명시 되어 있다고 했잔소 그러면 헌법 몇조에 명시 되어있는가
간단하게 몇조 입니다 간단 하잔습니까. 자기가 한말은 책임질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쓰잘때없이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선동 하지 마시고 북한애들이 선동하는 그런식에 선동은 하지마시길 " 사상에 자유란" 선생같은 분들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사상에 자유가 헌법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만 밝혀주시고 만약에 못밝히시면 당신은 필고에서 사라지길 부탁드립니다. 간단 합니다 선생이 말한 헌법에 명시되여 있다고 하셨으니깐 헌법 몇조인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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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6-07-28 20:48 No. 1271828776
相鼠 相鼠有皮어늘 人而無儀로다. 人而無儀면 不死何爲아? 相鼠有齒어늘 人而無止로다. 人而無止면 不死何俟오? --------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28 21:18 No. 127182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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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야이 무식한 닥터선생 너같은 인간 때문에 이사회가 어지럽단 말일세.
너가 한말은 너가 책임져야지 책임지지못할 말을 왜 내뱉어. 공갈 감언이설 너한테 속아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런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당신에 목구멍 풀칠이나 잘해보시지. 대갈빠리에 든것이라곤 그저 똥 밖에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라네 . 허무 맹랑한 소리로 남을 속이려 들지말고 너 자신보다 훌륭한 분들이 이 필고에는 많다는것을 명심하게나......
.
.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6-07-29 12:17 No. 1271830343
내가 쓴 글이 무슨뜻인지도 모르는 자가 누구더러 무식을 거론할까!그런 당신같은 자에게 의견을 물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법학자들이 헌법19조의 양심의 자유와 같은 뜻이라고 밝혔는데도 되레 남을 무식하다하니,이 모든것이 나의 부덕함의 소치로 돌리려니 그리 이해하시고 내가 먼저 적은 한시에 당신에게 하고 싶은 뜻이 있으니 그 뜻을 헤아려 주세요! 남을 평가하기전에 자신의 부족함은 없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가려서 말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더 이상 당신과 얘기를 잇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이겼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만 둡시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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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29 20:09 No. 127183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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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당신은 사상이 몬지도 모를는 머슴의아들인가. 19조에는 엄연히 양심에 자유라고 적혀 있어 양반님아 .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도 사상에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양반님 미국시민권 시험문제에 당신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단다. 만약에 있다면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양반님 또 많이 써치 해보시고 당신이 말한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자유 당신은 참으로 위험 천만한자야 아니면 북으로 넘어가든지. 필고를 떠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당신이 뭘안다고 씨불거려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들잔어 선생아....... 아이고 더이상 닭대가리하고 논쟁이 안되는 구만 "인지위상" 이라 했으니 나가 그만둬야지 .......
.
.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6-07-30 10:38 No. 1271834148
Deleted ... !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30 14:35 No. 127183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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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야이 가짜 닥터놈아
너 그냥 질문에 답만하면되지 야 이씹세야.
남파 간첩같은 넘아 변명이 너무 많어 이자시아..
법에 사상에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는 북한 지령남파 간첩같은넘아. 키는 난쟁이 통잘 만하고 가진건 없어서 굶기를 밥먹듣하고 닥터라고하면서 남에 등이나 처먹는 그런짖은 이사회에서는 안통하지.... 북한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오죽 못낫으면 여편네도 외국에서 구해 왔냐... 이 머슴꾼아
너 어디에서 농사짖고사냐. 신안 벌교 남원 해내남은 아닐테고 열심히 노사짖고 이 바쁜 시기에 난수표 방송 빠짐없이 듣고 있지 난장이 똥자루야 얼굴은 소 도둑넘처럼생겨가지고.. 불쌍한넘. .... 너같은넘한테 누가 한국여자가 따르겠냐 이 븍파 간첩같은 인간아 오늘 비오는데 벼락이나 맞아 뒤어져라...하하하하히히히
.
.
jinjin1 [쪽지 보내기] 2016-07-26 22:24 No. 12718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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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현주소??
현주소가 왜요?
통일?
적화통일이 되면 뭣하고
아니면 뭣합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살아 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죽을 사람은 죽게 마련인걸요

관심밖입니다
내 밥그릇 뺒어 가는 것도 아닌데
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7 11:04 No. 12718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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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이해 불가네요

북한 관련 이야기가

무슨 정치 이야기라는 것인지?

북한 이야기 정치적이니 글쓰기 자제하자?

에라이 ㅡ

좌쫌들아 ㅡ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6 22:25 No. 12718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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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슨상 [쪽지 보내기] 2016-07-26 22:57 No. 127182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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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7 11:09 No. 12718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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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슨상 님에게...

당연하죠 ㅡ
김일성 만새
김정일 만세
김정은 만세

외치는 정신상태 썩어빠진 북괴 찬양하는 족속을 군대에 그대로 복무하게 놓아둘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무죄 확정되면
다시 재징짐하여
철책 근무 세워서

목함지뢰라도 밟아서

양쪽 다리 절단이라도 되어뵈야죠

그래도 입으로는 정신병자 김씨 만세 외치려나
슨상 [쪽지 보내기] 2016-07-27 20:54 No. 12718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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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lfkfgktp 님에게...
성공했네요.
기발한 아이디어에다가
법도 좀 공부한 듯 한데요.
오늘 아침은 뭘먹지..?
오늘 점심은 뭘먹지..?
오늘 저녁은 뭘먹지..?
그냥 먹고살개만 해주면 돼지?
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7 21:08 No. 1271824969
@ 슨상 님에게...하하하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정말 연륜 앞에서는 속이기 어려운듯 합니다. 그러나 비밀로 하죠. 사실 나는 국내 정치 파벌 싸움에는 관심밖입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서 빨갱이들이라면 그냥 보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이제는 해외에서 기반을 잡아서 별다른 애정도 없는 조국이지만 빨갱이들은 그냥 봐 줄 수가 없네요. ㅎㅎㅎ
배반의장미 [쪽지 보내기] 2016-07-26 23:21 No. 12718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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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지 그럼 돼는거아닌가?
jazzinlove [쪽지 보내기] 2016-07-27 00:14 No. 127182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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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은 북한에 넘어가서 배고픈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체험해봐야 아~ 한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구나 생각하지....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건지 아님 고생을 정말 안해봐서 그러는지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7 06:43 No. 12718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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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에서 참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할 때 그 양심을 법관의 주관적인 양심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견해과 극과 극인데 각자 자기 철학대로 판결한다면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사건에선 판사 뽑기 운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니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판사의 양심은 판사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사회 통념이 이러한 것이다를 양심적으로 선언하란 뜻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지금같은 뽑기 판결 시스템에서는 차라리 배심원제를 확장하는게 낫겠습니다. 본래 배심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 환경에선 제멋대로 판결해대는 철부지 원님 판사들 때문에 검사나 고발인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군요. 한심합니다.
ruru123 [쪽지 보내기] 2016-07-27 08:08 No. 1271822950
@ 알레망드 님에게... 지금 우리나라사법시스템의 문제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 중에서 공부보다는 데모에 열중하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그 부류들이 정치ㅡ언론ㅡ법조계 등에 너무 많이 진출 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 검증이 불가능하다 하여도 국가관의 투철함은 필수적인데 그기에다 우선 단맛은 좋은 것이니 최근 남미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차베스라는 국가지도자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냈던 댓가를 치루는 것이란 생각에서 안타까움 보다는 고소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니까요 우리나라로 되돌아 와보면 더욱 더 암울하게 느껴진답니다 남북대치 상황이 63년째 계속 중인데 남북통일은 개뿔ㅡ이라는 자세에서 북남통일이라고 한다면 적극환영분위기를 보면 사상 전향은 필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이꾸 그만 하렵니다 생각만으로도 울화통이네요 요즘 바램은 남북 양쪽과 세계질서등을 위하여 한번쯤 남북 전쟁은 일어났으먼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ㅡ술자리에서 김일성 만세 ㅡ 이 말한마디에 ㅡ찬양 고무죄로 구속 되던 시절ㅡ 이 재판 이대로 확정되면 그 분들이나 그 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재심청구 하여 무죄 받고 배상금이나 왕창 받으라고 언론과 포털에 공개 광고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정보는 공유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나라경제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 될 수 있는데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7-27 16:29 No. 12718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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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ru123 님에게...
그렇죠. 게다가 이것들 중 본래 색깔이 왼쪽 애들은 동료들이 데모할 때 자신들은 사법시험 준비했다는 일종의 부채 의식같은게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계관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젊은 시절에 본 세상의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지, 이래서 이념에 심취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석영홍 [쪽지 보내기] 2016-07-27 08:48 No. 1271822980
천황폐하 만세를 당당하게 외친 센터장 쉑히 얘기는 아예 그냥 묻혀버리는 조국이지요. 초크바리 군함이 당당하게 입성하고.. 신발..중근이 형은 이런 나라를 보실라고 목숨을 그렇게 버리셨당가..
간지 [쪽지 보내기] 2016-07-27 08:58 No. 12718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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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야기는 각자 알아서 삼가합시다.

논란과 언쟁이 게시판과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푸하하하다 [쪽지 보내기] 2016-07-27 09:13 No. 12718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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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참 내용을 똑바로 올려야지..그렇게 왜곡시켜서 올려요?


법원 "희화화·과장된 표현 사용했을 뿐…명백한 위험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군에서 복무할 때 '김정일 장군님', '위대한 지도자' 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맥락과 상황에 비춰보면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2011년 3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병, PX 관리병 등으로 복무했다.


대학에서 '운동권'이던 박씨는 군 생활 초반부터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놀림받았다.

일부 병사들은 박씨 앞에서 일부러 김정일을 욕하기도 했다. 그를 '선임 취급하지 마라'는 말이 부대에서 나돌았다.

동료의 놀림을 박씨는 진담과 농담을 섞어 되받았다.

PX 관리병으로 일할 때에는 북한 말투를 흉내 내며 "동무들 줄을 서시오. 물건 살 동무들은 빨리 사시오"라고 말하곤 했다.

동료가 김정일 욕을 하면 "김정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다. 굴욕적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했다.
박씨는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거나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박씨가 소속된 부대는 그의 발언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간부들은 그저 '별난 놈'이라고 여기며 그의 발언도 대부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표현이 다소 심한 경우에만 면박을 줬다.

그러나 분대장 교육을 받던 동료 병사가 부대에 이적 행위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지에 박씨 이름을 적어넣으며 일이 커졌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씨와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군 검찰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차례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14차례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씨를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박씨가 제대하며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발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태와 미군 철수 등과 관련한 박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쭈구미 [쪽지 보내기] 2016-07-27 09:30 No. 1271823054
그러게요 요즘 뉴슬 보고있으면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것 같더군요 원래 임기말년 래임덕인지는 모르겠으나 배가 산으로가는 형세네요 답답합니다...
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7 12:35 No. 127182343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치적인 편향성은 그렇다 인정 할 수 있지만

북한문제에 대하여 입에 게거품 물고 덤벼드는

족속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7-27 14:01 No. 1271823560
69 포인트 획득. 축하!
댓글에 공감되는부분도있고..
재밋는 글도 있네요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좋은일 가득하세요~~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27 15:28 No. 1271823735
13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사람은 우리헌법에 명시된 사상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상에 자유가 몇항 몇조에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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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r [쪽지 보내기] 2016-07-28 00:33 No. 12718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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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판결 내린 놈이 김정일 장학금 받아 쳐묵은 놈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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