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자친구와 연애결혼 진행 하려고 합니다(11)
유활
쪽지전송
Views : 42,167
2017-07-04 01:03
자유게시판
1273259589
|
필리핀 여자친구와 연애결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언어교환 어플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결혼 할 서른 중후반 이라 결혼 할 나이고
서로 지금 많이 그리워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말하는 연애결혼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 2015년 어학연수로 필리핀 85일 체류 (이때 여친은 채팅 친구 입니다)
본격 적으로 여친 만나기위해 6회 필 방문 (총 24일)
필리핀 체류기간 합계 109일
여친 : 현재 세부 어학원에서 티쳐로 근무
한국 회사 초청으로 작년에 단기비자로 한국에 82일 머문적 있음
주말마다 제가 서울 가서 만났고 사진도 물론 있습니다.
여권은 당연히 있으나 현재 비자는 없음
대사관에서 언급한 남자의 45일은 거뜬히 만족 하는 것 같고 여친은 약 9일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친을 한국에 불러 9일을 채운후 연애결혼으로 진행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플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Visa 발급후 국내에 입국하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친 통장에 약 8만페소를 최소3개월 최장 6개월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직업은 있기에 걱정이 없고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문제 일것 같습니다.
2. 무비자로 제주도에 오게 한다.
여친이 필리핀현지 에이전시에게 물어봤는데 제주도에 자유여행 (그룹여행이 아닌) 으로 10일 정도는
머물수 있다고 합니다.
에이젼시에서는 왕복 티켓과 호텔예약확인, 여정표만 있으면 문제 될게 없다고 하네요
통장에 잔고도 없어도 된다합니다...
(에이젼시를 믿어야 할지...)
상황이 이런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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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7-07-04 01:52
No.
1273259653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이지만...
교재 사실을 입증하는 자? 가 포인트 같네요.
입증을 무엇으로 할까요?
교재해서 임신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말로는 해결이 안될거 같고요.
교재 사실을 입증하는 자? 가 포인트 같네요.
입증을 무엇으로 할까요?
교재해서 임신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말로는 해결이 안될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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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7-07-04 09:35
No.
1273259851
필리핀에서 결혼비자 받아서 가는 방법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PSA,학교공증
카톡 poleto
blog.naver.com/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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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n84 [쪽지 보내기]
2017-07-04 10:57
No.
1273260044
한국 9월에 무비자 된다는 얘기있던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다리셔서 진짜면 그때 오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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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7-07-04 11:34
No.
1273260133
www.facebook.com/consultancy.ph/?ref=bookmarks
위 사이트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제 아는분도 여기서 도와줘서 비자 받았습니다
위 사이트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제 아는분도 여기서 도와줘서 비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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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7-07-04 15:29
No.
1273260593
위의 내용 중 1번 혹은 2번 중에 1가지만 해당되면 되는 것입니다...님은 109일 체류 했다고 했으니 그거에 관한 여권 필리핀 입,축국 스템프면 전부 복사(비자연장부분 포함)하고 어학연수시 거주했던 하우스 렌트 계약서 와 관리비 납부증명서 그리고 여친과 채팅했던 내용들 복사해서 같이 제출 하면 됩니다(카톡 혹은 Facebook등에서 채팅했던 내용.. 이부분은 님이 필리핀에 109일을 체류 했어도 여친분과 교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죠!!)..더해서 여친분 82일 한국에 체류했던 기록도 함께 제출 하면 + @가 되겠지요!!! 내가 님과같은 경우 였는데 여권 입,출국 스템프면, 아파트 렌트 계약서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그리고 Facebook 에서 채팅했던 내용(최초 채팅 날짜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을 출력해서 제출해서 통과 되었습니다(2012년도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요!! 이때에 여친 지금의 와이프는 한국에 방문 한적이 없었읍니다)... 님의 플랜 1. 2는 진행 안하셔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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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짱78 [쪽지 보내기]
2017-07-04 15:50
No.
1273260636
필리핀에서 결혼을 먼저 하시고 한국으로가서 결혼 진행하셔야 하지 않나요?
물론 필리핀에서 결혼 진행할때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기는 하지만..
그게 우선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에도 혼인신고 하고 그리고 결혼비자 진행을 하시는것이 제가 알고 있는 순서인데요.
물론 필리핀에서 결혼 진행할때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기는 하지만..
그게 우선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에도 혼인신고 하고 그리고 결혼비자 진행을 하시는것이 제가 알고 있는 순서인데요.
필골
0995-106-3488
www.golfph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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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암브로시아 [쪽지 보내기]
2017-07-05 01:48
No.
1273261429
날짜별로 채팅한 내역과 메일, 사진 등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들로 교재사실 입증됩니다.
제주도는 상호 신분이 확실하면 개인자격으로 1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능합니다.
체류할 호텔이든 모텔이든 미리 예약하여 입국시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합니다.
입국시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세밀하게 묻습니다.핸드폰에 채팅내력이 보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될까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제주도는 상호 신분이 확실하면 개인자격으로 1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능합니다.
체류할 호텔이든 모텔이든 미리 예약하여 입국시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합니다.
입국시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세밀하게 묻습니다.핸드폰에 채팅내력이 보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될까봐 매우 신경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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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7-07-08 01:03
No.
127326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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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컴퍼니 [쪽지 보내기]
2017-07-08 13:06
No.
1273268158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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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준 [쪽지 보내기]
2017-07-19 22:46
No.
1273289624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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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7-09-11 14:42
No.
1273401443
출입국 도장받은 걸로 체류일 45일 이상인 거 증명하시면 되요
만약을 대비해 사진 몇장 준비하시고요
연애결혼은 영사면담 면제 받을 수 있으니
대사관에 영사면담 면제자용 서류 작성해서 공증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 사진 몇장 준비하시고요
연애결혼은 영사면담 면제 받을 수 있으니
대사관에 영사면담 면제자용 서류 작성해서 공증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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