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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어떻게 할까요?(37)

Views : 16,799 2018-08-10 09:00
자유게시판 127395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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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필리핀 지인 사촌이 일로코스에서 건축업을 하는데 철로 된 철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가격보다 중국 가격이 훨씬 싸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니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배달해주면 COD로 돈을 준다고 해서 2016년 4월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전체 5밀리언정도 됩니다. 10% 정도의 이익을 얻을려고 했는데 배송이 늦어질것같아 항구를 베이징에서 상해로 옮기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 전체 5.1밀리언정도 비용이 들었고 좋은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익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달을 하고 나니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 다음주에 준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기다리고 다음주가 되어 전화를 하니 전화를 죽어도 받지 않더라고요.
마닐라에서 일로코스로 비행기 타고 가서 물어보니 전체 금액을 줄수는 없고 50만펫주고 다음달에 전액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달에 전화하니 다시 죽어도 전화받지 않고 다시 찾아가니 다음달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12월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다시 찾아가니 차에서 50만페소 돈뭉치 주고 2017년 1월에 전액준다고 합니다.
또 죽어도 전화받지 않는 것 반복..
다시 또 찾아가니 3개월 짜리 수표를 주었고 3개월 지나 은행에 입금하니 모두 바운스되었습니다.
몇번 찾아가서 꾸역꾸역 얼마정도 받았고 아직 반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2018년 8년 현재 역시 전화를 죽어도 받지 않고 돈보다 전화받지 않고 무시하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만날때 마다 사업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하겠다...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되는 지는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죽어도 안바뀝니다.
매번 마닐라에서 일로코스로 비행기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일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이랑 티격태격하는 것도 그렇고...
변호사나 필리핀 검찰등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중입니다.
개인간 금전거래 또는 미수로 인한 고소할 수 있나요?
아시는 고수분들 있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뭐 연락해서 서로 상의하고 싶어도 2년 넘게 연락 씹고 사람 바보 만드는 것 보면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아님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의견 공유부탁드립니다.
모두 사업 번창하시고 말만 믿고 필리핀 사람들과 거래하지 마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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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Yoon@페이스북-qd [쪽지 보내기] 2018-08-10 09:09 No. 127395934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세상에 믿을사람 없습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8-10 09:47 No. 1273959376
40 포인트 획득. 축하!
5m 그리 큰돈을.
민사로 싸워야죠.

아 속상하다.

강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청소리 [쪽지 보내기] 2018-08-10 09:50 No. 1273959378
38 포인트 획득. 축하!
당근 법으로 해결 하셔야죠.....꼭 좋은 결과 보시길.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0 10:32 No. 1273959403
46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상대방의 현재 자산 상황을 파악하시고 부도난 수표가 있으니
일단 가압류쪽 진행을 확인해 보시죠.
필리핀에서 가압류는 한국과 달라서 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더군요.
가장 좋은 가압류는 부동산 보다는 현금 즉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그쪽에 가압류 신청이 좋습니다.
아마도 바운스 수표 금액 만큼은 판결해 줄겁니다.
카산드라김 [쪽지 보내기] 2018-08-10 10:40 No. 127395942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중 혹시 아시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쪽지 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8-10 17:07 No. 1273959973
@ 카산드라김 님에게...

이게 참 변호사 고용전에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주변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10군데가 넘게 있어요.

전부 다 상담받아봤지만, 이것들이 외국인만보면 아주 벗겨먹을려고 환장을 합니다.

케이스 상담비에 액셉턴트비에 매번 히어링 참석비에 상담받고 전체 견적을 뽑아보세요.

그리고 받아야할 금액과 위의 견적의 비교가 우선입니다.

저런 건들은 법원명령 받기까지 최하 1~2년 이상 걸릴것 같구요.

그 시간에 변호사에게 돈은 꼬박꼬박 지불해야되고, 상대방이 돈 없다 배째라고 나오면.... 계속 소송 질질끌수밖에 없어서, 재수없는 경우 받아야될 돈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재물손괴의 형사소송 케이스여서 증거확보된터라 변호사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산드라님쪽은 민사쪽에 더 가까우신것 같아요.

현지 직원분 있으면 근처 바랑가이나 시티홀쪽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8-10 10:41 No. 1273959425
41 포인트 획득. 축하!
수표를 근거로 사기죄로 소송하시죠.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ch****@네이버-31 [쪽지 보내기] 2018-08-10 10:46 No. 1273959427
당시 환율로 치면 일억이천정도 주고 이천만원정도 회수한거네요
그렇게도 다른사람과 돈거래 하지 말라고 사이트에 매일같이 올라도 믿는 이유는 아 저 인간이 부자니까 쉽게 주겠지겠지요
또한 상대방도 님을 만만하게보니까 떼어먹은거구요
결국 관계가 딱 그정도뿐임니다
90프로 돈 사기쳐 떼어먹어도 되는관계
님만 친하다고 생각한거구요
더군다나 필리핀인데 맘만먹으면 그분이 킬러 고용 안하겠나요 돈도 떼먹는 사람인데?

아는 필리핀 지인= 필리핀국적 여친
의 사촌= 말그대로 사촌

맞나요? 처가도 아니고 전혀 님과 인과관계 없는 남남인데 한마디로 셋업 당하신겁니다
크산티페 [쪽지 보내기] 2018-08-10 10:59 No. 1273959453
48 포인트 획득. 축하!
@ ch****@네이버-31 님에게...
솔까말

처라 하지만 한 이불 덮을 때야 간이고 쓸개고 아낌없이 내줘도

등 돌리면 남보다 못한 경우가 흔해서 믿을거라곤 나 자신밖에...

세상이 어찌 이리 됐누?
카산드라김 [쪽지 보내기] 2018-08-10 10:59 No. 127395945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ch****@네이버-31 님에게...
ㅋㅋ 아는 필리핀은 아버지랑 같이 사업하시는 파트너고요. xx의 사촌은 아버지 필리핀 사업 파트너가 신용이 있어서 중국쪽 소싱 도움줄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이익을 바라고 한 건 아니고요. 꼬이다 보니 별 일이 다 있습니다
ch****@네이버-31 [쪽지 보내기] 2018-08-10 12:50 No. 1273959604
47 포인트 획득. 축하!
@ 카산드라김 님에게...
그랬군요 일억 잃었다고 망할집은 아니네요 힘내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0 10:48 No. 1273959432
39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5.1M 이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를 하셨어야 합니다.^^; 서로들 하려고 달려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기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우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시고, 이 청구를 채무자가 거부하면 바로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채무 독촉을 위해서 처음부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산드라김 [쪽지 보내기] 2018-08-10 10:56 No. 127395944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변호사 님에게...
아는 지인 사촌이고 그래서 그 동안 고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락을 다 씹어버리는 행태가 오랜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현재 반정도는 꾸역꾸역 받았고 1년 이상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5.1밀리언은 제가 쓴 돈이고 받아야 할 돈 5밀리언 중 반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0 19:58 No. 1273960242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카산드라김 님에게...
다음에 또 댓글 드리겠습니다.^^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08-10 12:11 No. 1273959556
44 포인트 획득. 축하!
@ 카산드라김 님에게...
반이라도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변호사사서 법으로...전 반대합니다
오히련 돈만죽어납니다
상대도 변호사 내세우면
외국인인 우리에게
물심 양면으로 피해가 심해요
차라리 반받은 방법으로
세월걸리더라도.....
그게 훨 편하고 경제적입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0 19:57 No. 1273960240
32 포인트 획득. 축하!
@ 달마야 님에게...
유능한 변호사 선임은 국적이 아닌 Money가 결정합니다. ^^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8-08-10 11:18 No. 1273959476
47 포인트 획득. 축하!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디멘딩레터를 작성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와 수표바운스등 2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디멘딩레터는 최대 3회까지 보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 민형사 동시추진을 추천 드립니다만 먼저 형사진행후 민사진행하실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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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발리바고 마운틴뷰 퀘존스트리트 35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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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0 11:50 No. 1273959518
35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맨 님에게...
형사 고소는 비용만 출혈 됩니다.
바운스 첵 4장 총4밀리언으로 형사 고소 했더니
이틀만에 얼마 안되는 보석금 내고 나오더군요.

민사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을듯 합니다.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8-08-13 19:24 No. 127396357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상전 님에게... 넵 민사는 언어나 지식이 특출하시지 않은분이라면 100%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보다 돈이 더 들어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 입니다 ^^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형사고소는 검사가 변호사역할을 해주기에 민사와는 사뭇 다른게 경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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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산티페 [쪽지 보내기] 2018-08-10 13:30 No. 1273959658
31 포인트 획득. 축하!
꼭 받아야 한다면 법으로 순리대로 모든 서류 자손 대대로 보관 하시고.

아니다, 돈 보다 약올라서 못 살겠다 하시면....흠

채권 추심, 붐바이나 짱꼴라에게 서류 이관 하세요.

헬리콥터로 배 째써라도 받아갈걸요.
카산드라김 [쪽지 보내기] 2018-08-10 13:36 No. 127395967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크산티페 님에게...
ㅋㅋㅋ 멋쟁이십니다. 위에 글 남기신 분들 의견을 참고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일로코스가서 한번 비벼보고 답없으면 민사소송 진행할것이라고 신사적으로 통보할까 합니다. 너무 막나가면 신변에 위험이 있으니.... 나중 변호사비용 얼마들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유할께요. 나중 저같이 필리핀 사람과 돈문제 있으신 분들 밴치마크할 수 있도록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11 21:18 No. 127396137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카산드라김 님에게...부도수표도 2가지종류더군요,물건에 하자가있어 변상 목적으로

일부러부도내는경우 stop paid 와 은행잔고가없어 부도내는경우 DAIF = Drawn Against

Insufficient Funds. 부도내용 에 daif 가명시되어 있으면 ,estafa(fraud)입니다.형사소송.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11 20:59 No. 12739613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카산드라김 님에게...충분한 증거와 함께(부도수표).변호사 통해 디만레터 보내세요.

그러면,분명답이 있읍니다.결과에 따라 고소및 취소가 결정되겠지요.검찰고소가 빠르며.

고소건 마닐라로 끌고오면 되겠네요.임시로 받은돈 은행입금시 내역등.수입통관증명서.

세금관계등 증거모조리 확보,증인 상당히 중요합니다.수표가 확실히 부도처리되었으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저와비슷한경우네요.전 중장비 판매대금 일부 부도처리되어

소송중입니다.경비등 고려마시고 승소하시면 전부 손해배상 받을수있는 부분입니다.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0 13:51 No. 1273959689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카산드라김 님에게...
제 경우는
법원에 납부하는 민사소송비(?) 230,000페소
변호사 어셉턴스 비용 300,000페소
승소시 비용 공제하고 제손에 쥐는 순금액의 10% 주기로 했습니다.

전 바운스 체크 4밀리언으로 가압류 진행을 같이 해서
4밀리언에 대한 공탁보증서 보험회사로 부터 발급 받는데
150,000페소 가량 지출 했습니다.

지금 4밀리언은 법원에서 갖고 있습니다.ㅎㅎ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11 21:46 No. 127396140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상전 님에게...마닐라.세부가 많이다르군요.6.2m 에대한 형사+민사 소송비용,

128.000페소.파일링 피45.000페소, 아토니 피 3.000페소(매 재판시)

판사 판결에의해 손해배상청구및 압류영장발부(법원 쉐리프 팀에의해 재산

압류 실행).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1 23:03 No. 12739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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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개신사 님에게...
변호사 비용은 세부가 엄청 싸군요.
500,000페소 달라는걸 성공 보수로 깎은 건데요.

히어링 있을 때마다 3,500페소 페이 합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11 23:29 No. 127396147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상전 님에게...지방법원마다,다른것 같습니다.민다나오 는 9m 에 소송비용

민형사 포함 230.000페소 파일링 피40.000페소.아토니피 2.000페소 들었습니다.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1 22:15 No. 127396143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제 케이스가 좀 복잡해서 부도 수표와 함께 다른 컨플레인도
있어서 일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니 제 쪽에 점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엄청 유혹도 많았고 한번은 당했고, 그후는 귀막고 있죠.ㅋㅋ)

필리핀에도 김앤장 같은 로펌이 있어 앞으로의 예상을 상담해 보니
돈이 많은 디펜던트라 99%로 코트어필(고등법원)로 갈거랍니다.
가든 말든 전 협상은 안할려구요.

남은 것이 시간이니 책이나 읽으면서 결과물 나오기 까지 세월이나
낚아야죠.

RTC 디시젼 받으면 코트어필은 김앤장급 로펌으로 갈아 타려 합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 너무 젊은 변호사 선택을 했더니
판사 보기를 저승차사 보듯 어려워 해서요.ㅎㅎㅎㅎ
그래도 인연이 되어 그나마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11 23:02 No. 127396145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상전 님에게...네.정말 인내가 필요한 나라입니다.저도 거의끝나긴 했지만

어떤변수가 있을지? 저는 담당판사가 고등법원,대법원까지 판사직무를 하기에

재판캔슬이 근 1년6개월정도 되었네요.아무튼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1 23:04 No. 127396146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제가 궁금한게 있으면 쪽지로 여쭤봐도 될런지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11 23:21 No. 127396147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상전 님에게...네.저는 상관없읍니다만.제가 충분한 답을 드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1 23:27 No. 127396147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풍만한 돼지꿈) 꾸십시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12 00:01 No. 127396149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상전 님에게...네.님께서도...
카산드라김 [쪽지 보내기] 2018-08-10 14:53 No. 127395978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상전 님에게...
총 23만+30만+15만 = 68만 쓰신것이 맞나요? 이 비용은 승소하면 돌려받나요? 예를 들어 체크 바운스 한 사람이 468만을 줘야 하는 식으로 아님 돈 받기 위해서 그 돈을 쓰신것인가요?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0 15:15 No. 1273959821
42 포인트 획득. 축하!
@ 카산드라김 님에게...
참 한가지 더 첨부 하자면 제가 상대방으로 받을 금액이
6밀리언중 수표로 받은 것이 4밀리언 이고
제가 법원에 청구한 가압류 금액은 6밀리언 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사가 증거가 확실한 부도 수표 4건에 대해서만
가압류 오더를 발부한 건 입니다.
상전 [쪽지 보내기] 2018-08-10 15:09 No. 1273959816
34 포인트 획득. 축하!
@ 카산드라김 님에게...
그것 까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지를 못했군요.
담달 재판때 만나면 물어 봐야 겠어요.^^

현재 까지 위 비용보다 2배 더 들었습니다.

초창기 소송 진행 할때 들어간 비용만 입니다.ㅋㅋ
부도 수표는 가압류 오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바운스 체크 관련 가압류 오더은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 상대방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 가압류가 가능했습니다.
데니스입니다 [쪽지 보내기] 2018-08-10 15:20 No. 1273959827
49 포인트 획득. 축하!
법으로 해도 못받을듯 이미 전부 탕진 했을듯 포기하는게 건강에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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