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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부살인 사건, 살인교사 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1)

Views : 1,084 2018-08-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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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현지인 킬러를 고용해 관광 온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당시 65세) 살해 사건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살인교사를 지시하였으므로 강도살인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계회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알려진 것과 달리 채무 액수는 훨씬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했으며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초대한 것 역시 더 많은 투자를 받거나 접대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살인을 결심하거나 이를 지시할 의도와 동기가 전혀 없기에 편견을 갖지 말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장님(피해자)을 끝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2012년 지인 소개로 알게된 허씨에게 카지노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빌린 뒤 1년만에 도박으로 탕진, 현지인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2014년 2월 필리핀 앙헬레스 한 호텔 인근 거리서 허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필리핀인 살인청부업자 ㄱ씨를 30만페소(약 750만원)를 주고 고용한 뒤, ㄱ씨가 다시 현지인 오토바이 운전기사와 총을 쏘는 역할을 맡는 ‘킬러’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허씨는 신씨의 초대를 받아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한 상태였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씨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총의 주인과 오토바이 운전자 등의 증언으로 현지인 킬러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해 구속됐지만, 재판 과정에선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해외에서 벌어진 청부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첫 피의자이자, 살인 정범이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피고인이다. 또 현지 교민이 아닌 필리핀 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피살 사건의 첫 재판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허씨를 향해 총을 쏜 살해범은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해 자취를 감췄고, 4년 이상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히지 않아 살해범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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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다 [쪽지 보내기] 2018-08-17 12:43 No. 1273968224
징역30년. 밥값도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