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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구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절차 질문 드립니다.(5)

Views : 6,830 2018-09-14 23:24
질문과답변 1274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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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렴한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면에서 완전 초보자라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도록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여쭤보았었는데 노파심에 다시 한번 더 여쭤봅니다..ㅜ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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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뉴비 [쪽지 보내기] 2018-09-15 01:29 No. 1274004791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간혹 법인을 설립하여 더미를 내세워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더미가 재판을 걸기라도 하면 땅은 그냥 빼앗기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지 와이프가 있을경우 와이프 혹은 가족명의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실경우 땅에다가 건물이나 주택을 지으려고 하신다면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열해드립니다.

1. 토지 타이틀 주인(필리피노)에게 토지를 영구적 임대 계약조건으로 구매

2. 서류 : 임대권 양도 허용, 오픈 계약서(open deed of sale), 토지 타이틀 문서
(50년 임대 조건에 2~3회 연장하는 식으로 기재)

3. 빌딩퍼밋 : 토지의 타이틀은 명의변경을 할 수 없지만 건축물 대장(building permit/완공 후 national building code부여)는 외국인이 소유가 가능하기에 application building permit에 토지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토지 권리 확보 및 빌딩, 주택등을 소유 할 수 있지만

워킹비자 혹은 은퇴비자가 있어야하며 관광비자로는 불가한 방법입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9-15 09:47 No. 1274004983
94 포인트 획득. 축하!
@ 필뉴비 님에게...
몰랐던부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Tommysz [쪽지 보내기] 2018-09-15 02:14 No. 127400480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카드라 [쪽지 보내기] 2018-09-15 13:38 No. 1274005224
86 포인트 획득. 축하!
우선 절대로 외국인신분으로는 땅을 사실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회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구매하시거나 더미를 통해 구매할수있지만
그건 정말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8-09-15 22:30 No. 127400567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런경우도 있군요ᆢ알게되어 굿 입니다요ᆢ건축물은 소유가 되는군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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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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