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비 중, 외국학생 비용 50,000페소 추가에 대한 질문(13)
TakaCrownJay
쪽지전송
Views : 21,644
2019-02-09 13:15
질문과답변
1274153973
|
아들이 올해 (2019-2020 학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튜이션피 어세스먼트를 받고서 다소 황당한 항목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5만페소 기본 학비에 추가금에 관해서고요
추가금액 항목을 보면 외국인 학생 비용으로 5만페소가 추가로 붙습니다
은퇴비자 소지 가족이고요 ssp는 필요없습니다
"외국인 학생 비용" 적용대상이 맞을까요?
교육청에 문의하려고 한참 전화하는데 안받아서 보니,, 아차 토요일이군요
모든 학교에 외국인 추가 금액이 있는지요?
특별히 관리 받는 것도 없고 애기 때 부터 살아서 영어도 자유로운데 돈을 더 내고 학교 다녀야하는 명분이 뭘지,,
작은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불합리 앞에서 발끈하는건 어쩔 수 없네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튜이션피 어세스먼트를 받고서 다소 황당한 항목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5만페소 기본 학비에 추가금에 관해서고요
추가금액 항목을 보면 외국인 학생 비용으로 5만페소가 추가로 붙습니다
은퇴비자 소지 가족이고요 ssp는 필요없습니다
"외국인 학생 비용" 적용대상이 맞을까요?
교육청에 문의하려고 한참 전화하는데 안받아서 보니,, 아차 토요일이군요
모든 학교에 외국인 추가 금액이 있는지요?
특별히 관리 받는 것도 없고 애기 때 부터 살아서 영어도 자유로운데 돈을 더 내고 학교 다녀야하는 명분이 뭘지,,
작은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불합리 앞에서 발끈하는건 어쩔 수 없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2-09 13:22
No.
1274153977
59 포인트 획득. 축하!
학교마다 있는걸로압니다.
천불...5만페소.
참고로 수영대회같은데 외국인은 참가 불가구요.
천불...5만페소.
참고로 수영대회같은데 외국인은 참가 불가구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2-09 13:46
No.
1274154002
87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외국인 자녀가 대한민국 학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이거 타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내국인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중국적(코필가정같은경우)자녀.
애 필 여권 사본 제출 요구하더군요.
다른 증명서 안되고 여권만.
외국인 자녀가 대한민국 학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이거 타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내국인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중국적(코필가정같은경우)자녀.
애 필 여권 사본 제출 요구하더군요.
다른 증명서 안되고 여권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마부하이필리핀 [쪽지 보내기]
2019-02-09 14:44
No.
1274154062
37 포인트 획득. 축하!
은퇴비자고 다른비자여도 국적이 필리핀이 아닌 이상 외국인입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은 있고요 시험볼때도 테스트비용이 내국인이랑 외국인이랑 다르기도 해요.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은 있고요 시험볼때도 테스트비용이 내국인이랑 외국인이랑 다르기도 해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B.B [쪽지 보내기]
2019-02-09 14:45
No.
1274154066
76 포인트 획득. 축하!
저희 둘째 외국인 추가 금액 8만페소에 어이 없었네요. 그런데 은퇴비자 부모님인 같은 한국 친구는 안냈다고 하던데... 잘 알아보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2-09 14:56
No.
1274154079
@ B.B 님에게...
은퇴비자같은경우 안낼수도 있을거같네요.
울애들 캐나다 영주권받아가니 월 200불씩 21세까지 우유값 나오고
공립중고등학교 무상으로 다녔어요.
의료보험 적용받구요.
얼추 시민권자 대우 다 받은거같아요.
은퇴비자같은경우 안낼수도 있을거같네요.
울애들 캐나다 영주권받아가니 월 200불씩 21세까지 우유값 나오고
공립중고등학교 무상으로 다녔어요.
의료보험 적용받구요.
얼추 시민권자 대우 다 받은거같아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rmirs [쪽지 보내기]
2019-02-09 15:47
No.
1274154105
97 포인트 획득. 축하!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초등학교인데, 학비만 150,000페소에 플러스 80,000페소 거기다 각종 추가 비용+차량이동비용 및 케어비용 등..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02-09 17:31
No.
1274154155
87 포인트 획득. 축하!
@ parmirs 님에게...
인터내셔널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죠. 회사 재무이사가 필리핀에 3년간 파견 왔을때, 초등생 자녀
학비가 국제학교 1명당 연간 2천만원 지불했다더군요.
인터내셔널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죠. 회사 재무이사가 필리핀에 3년간 파견 왔을때, 초등생 자녀
학비가 국제학교 1명당 연간 2천만원 지불했다더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9-02-09 16:51
No.
1274154129
67 포인트 획득. 축하!
@ parmirs 님에게...인터내셔널 학교의 학비중에는 저렴한것 아닌가요? 학비가 2000만원 넘는곳도 있더군요, 제 아이가 다는곳은 30만페소가 조금 넘던데,,초등과 중고등부의 학비 차이가 많지 않더라구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rmirs [쪽지 보내기]
2019-02-09 23:27
No.
1274154339
46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보96 님에게...
초등학교 학비로만 연간 2천만원 지불을 한다면...(각종 부대비용 제외) 월수익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일까요?? 최소 한달에 2-3천만원정도, 연수익이 3억정도는 되야 가능할것 같은데 .. 사실 그정도면 선진국 유학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비로만 연간 2천만원 지불을 한다면...(각종 부대비용 제외) 월수익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일까요?? 최소 한달에 2-3천만원정도, 연수익이 3억정도는 되야 가능할것 같은데 .. 사실 그정도면 선진국 유학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2-09 23:38
No.
1274154346
73 포인트 획득. 축하!
@ parmirs 님에게...
대기해서 입학한다고 하는 ISM이 그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국제 학교는 더 비싸지 않나요? 전통적으로 유명한 성남에 SIS 나 이런곳은 훨씬 더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해서 입학한다고 하는 ISM이 그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국제 학교는 더 비싸지 않나요? 전통적으로 유명한 성남에 SIS 나 이런곳은 훨씬 더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02-09 17:05
No.
1274154139
95 포인트 획득. 축하!
엄청 비싸네요... 저희 대학교는 외국인 추가 50달러 였던걸로 기억하는데...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단칼 [쪽지 보내기]
2019-02-09 19:36
No.
1274154241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신풍노호 님에게...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이 적어서 아닐까요?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이 적어서 아닐까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TakaCrownJay [쪽지 보내기]
2019-02-12 11:41
No.
1274156462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작년 어세스먼트에는 해당 내역을 그저 international fee 로 적어서 제가 몰랐었고 올해 듀이션피에는 foreign student fee 라고 기입되면서 인지했네요
시간내서 답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작년 어세스먼트에는 해당 내역을 그저 international fee 로 적어서 제가 몰랐었고 올해 듀이션피에는 foreign student fee 라고 기입되면서 인지했네요
시간내서 답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222
Page 2165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마닐라에서 아티스포유 하는 방법 아시는분?
nick1002
294
24-04-24
앙헬레스에 변호사이신분 계시나요 ? (1)
Siwoo Han@구글-Vd
895
24-04-24
필리핀 생활 질문입니다 (4)
dhska****
2,868
24-04-23
포인트 충전했는데 (1)
호치민러쉬
901
24-04-23
새우젓 대용량 구매가능한곳 좀 알려주세요
Ruiz LP
520
24-04-23
바탕가스투어 (4)
서제임스
2,545
24-04-23
Working 30days... (4)
54eb0b
2,173
24-04-22
Deleted ... ! (1)
그레이트힐
848
24-04-22
불건전 안마? (4)
831d27
3,007
24-04-22
개인장터 문의 드립니다. (3)
gaia3
2,077
24-04-20
심카드 해외 로밍시 문제점. (4)
크러쉬콜딩
2,798
24-04-19
필리핀 심카드 로밍 (2)
크러쉬콜딩
1,312
24-04-19
Deleted ... ! (2)
3a08b0
1,580
24-04-19
필리핀 체류에 대해서 질문드림니다. (3)
JustinK
1,753
24-04-19
중고 오토바이 거래방법 문의 드립니다. (2)
Jaehoon
1,495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