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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오늘 발효…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격?

Views : 1,058 2019-03-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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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가 17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초법적인 처형이 논란이 돼 국제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한 필리핀이 2018년 3월 ICC 탈퇴 의사를 밝힌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결국 탈퇴가 현실화된 것. 그러나 이는 향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있어 필리핀의 방패막을 스스로 없애는 꼴이 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로마 규정(Rome Statute)’ 비준 철회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결국 발효됐다. 로마 규정은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에서 ICC 설립을 위해 제정된 규정. 집단살해죄·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침략범죄 등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당사국 국내 법원이 해당 범죄를 처리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보충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8년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정식으로 ICC 탈퇴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 및 11명의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대량 살육에 대해 2017년 4월 24일 필리핀의 주드 사비오 변호사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77쪽에 달하는 고발장을 제출해 ICC가 예비조사에 나서자 이에 반발해 ICC 탈퇴를 결정한 것.

사비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취임 이후 최소 7000명의 마약 용의자에 대한 초법적 처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시 시장·부시장 시절 ‘다바오 암살단’을 운영하며 1998년부터 2015년 말까지 1400여명을 암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테르테 정부는 즉결 처형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자신들은 저항하는 범죄 용의자를 사살했을 뿐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리니지M, 세번째 에피소드!

로마 규정 제127조는 “탈퇴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17일이 필리핀의 ICC 공식 탈퇴일이 됐다. 그러나 로마 규정 제127조는 또한 “탈퇴 발효일 전에 재판소가 이미 심의중에 있던 사안의 계속적인 심의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CC 검찰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ICC가 향후 조사를 강행한다 해도 필리핀 정부는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관할권이 없는데 우리가 왜 협력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ICC 탈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팔리핀이 ICC 탈퇴로 인해 향후 중국으로부터 영유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방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토니오 카르피오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만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위치한 파가사 섬을 침공하고,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 군사기지를 건설한다 해도 이제 필리핀은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ICC 법정에 고발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영유권을 방어하는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다. 우리에겐 이제 법적 억제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위원회(CHR)는 필리핀의 ICC 탈퇴는 국제 조약의 의무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초법 살인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결백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재클린 앤 드 기아 유엔인권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가 해야할 일은 말에 앞서 행동으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한 초법 살인에 대해 조사와 기소·처벌을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필리핀 정부는 정의로 향하는 길목을 막을 것이 아니라 ICC의 예비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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