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자녀 한국입국절차(10)
버물동
쪽지전송
Views : 5,762
2019-07-12 09:44
질문과답변
1274318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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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7-12 10:03
No.
1274318508
한국 여권만 받으시면 딱히 입국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국인이 한국인이 한국 가는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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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물동 [쪽지 보내기]
2019-07-12 11:50
No.
127431864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한국인제가 필리핀부인을 맞이하면서 부인호적으로된 초등학생자녀을 한국으로 영주시킬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며 어떤절차를 밣아야하는지요^^
한국인제가 필리핀부인을 맞이하면서 부인호적으로된 초등학생자녀을 한국으로 영주시킬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며 어떤절차를 밣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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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9-07-12 13:14
No.
1274318748
99 포인트 획득. 축하!
@ 버물동 님에게...필리핀 부인의 자녀가 있다면 결혼 했었다는 것인데,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쉽지 않은데, 새로 결혼이 가능한가요.. 필리핀과 한국에서 결혼 신고가 되어있어야 한국 입국이 수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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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7-12 12:17
No.
1274318672
49 포인트 획득. 축하!
@ 버물동 님에게...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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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9-07-12 10:40
No.
1274318548
44 포인트 획득. 축하!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필리핀 부인의 자녀라고 써있네요~
글쓰신 분의 씨가 아닌거 같아요
이럴경우 부모 재산 증빙으로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한국인의 재산으로 증빙은 불가능하고 필리핀 부인 재산 및 자격으로 증빙하여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필리핀 부인의 자녀라고 써있네요~
글쓰신 분의 씨가 아닌거 같아요
이럴경우 부모 재산 증빙으로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한국인의 재산으로 증빙은 불가능하고 필리핀 부인 재산 및 자격으로 증빙하여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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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물동 [쪽지 보내기]
2019-07-12 11:41
No.
127431862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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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9-07-12 11:42
No.
1274318628
관광비자 신청해 입국가능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는 먼저 되있어야 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는 먼저 되있어야 합니다.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PSA,학교공증
카톡 poleto
blog.naver.com/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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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yudotme [쪽지 보내기]
2019-07-12 12:24
No.
1274318690
97 포인트 획득. 축하!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관광(방문)비자가 있고 관계증명만 되면 받기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구요.
그러나 영주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입양 절차가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필리핀에서 입양하기는 어렵고 한국으로 데려가셔서 한국에서만 입양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아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하며 이 부분은 전문가 분께 도움을 받으시거나 코필패밀리 카페에서 경험있으신 분들이 계시므로 거기서 조언을 구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서류 중 아이 아버지의 입양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부분에서 문제가 되 아직 진행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 써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아직 여유가 없어 미루고 있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관광(방문)비자가 있고 관계증명만 되면 받기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구요.
그러나 영주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입양 절차가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필리핀에서 입양하기는 어렵고 한국으로 데려가셔서 한국에서만 입양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아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하며 이 부분은 전문가 분께 도움을 받으시거나 코필패밀리 카페에서 경험있으신 분들이 계시므로 거기서 조언을 구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서류 중 아이 아버지의 입양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부분에서 문제가 되 아직 진행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 써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아직 여유가 없어 미루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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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07-12 15:00
No.
1274318945
73 포인트 획득. 축하!
현 필리핀 부인의 결혼전 자녀는 필리핀 호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한국호적에는 올라가있지 않으니 남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걸림돌입니다.
입양절차를 밟아서 호적에 올리셔야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걸림돌입니다.
입양절차를 밟아서 호적에 올리셔야합니다.
코
로
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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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버 [쪽지 보내기]
2019-07-15 01:08
No.
127432119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먼저 아이의 이름 과 성을 (지금본인의성) 바꾸세요 크게 어렵지 않읍니다. 바랑가이 교회에서 발급 하는듯 저는 집사람이 진행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간단했읍니다. 그리고 아이와 같이 한국 관광비자 신청 성이 같으면 쉽게 비자발급됩니다. 그리고 친엄마 아버지 동의서 받아야 입앙됩니다. 아빠동의서 받지못하면 출생증명서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호적에 등재. 정상적으로 입양은 절차가 까다롭읍니다. 서류완벽해도 아빠가 키울능력등 재산도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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