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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 ‘철면피’ 한국 친부에 “코피노 양육비 지급해라” 소송 나서

Views : 2,206 2019-12-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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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 ‘철면피’ 한국 친부에 “코피노 양육비 지급해라” 소송 나서


한국 돌아가면 그만?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다”


필리핀 여성 A 씨는 한국 남성 김진태(가명) 씨를 고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김 씨에게 8년여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2010년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다. 김 씨의 제안으로 교제 2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다. 행복도 잠시, 이듬해 5월 미혼이라던 김 씨는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는 말만 남긴 채 잠적했다.

A 씨는 두 아이를 생후 7개월부터 8살이 된 현재까지 홀로 키우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는 물론 차별적 시선까지 오로지 A 씨의 몫이었다.

코피노(Kopino) 아동들을 유기·방임한 한국 남성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이들을 몰지각한 일부 남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코피노 아동들이 약 4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어학연수·여행 등으로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한국 남성이 많아지면서, 현지 여성과의 동거·성매매 등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도 급증했다. 아동 대부분 친부로부터 버림받고 경제적·사회적 학대에 방치된 상황이다.

지난 10일 고소당한 김 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이다. 이들이 오랜 기간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 등 외에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현행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던 친모가 초등학교 입학도 시키지 않은 행위를 아동 유기·방임으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가 그 예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다. 국가가 아동학대를 손 놓고 지켜만 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는 법원의 감치 결정이다. 잠적, 위장전입, 입원 등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에 대한 제재가 약한 탓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한부모조차 70% 이상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확보절차에 따라도 지급 이행률은 평균 30%도 안 됐다.

양육비 미지급은 사적 채무 관계로 여겨져 민사소송에서 다뤄지기 일쑤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은 지난 5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육비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 문제로 남겨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곤란은 그대로 방치됐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면 운전면허, 직업 면허, 전문직면허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필리핀 여성들 측 김재련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유기·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한국인 친부들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동 권익 보호 관점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간다. 아이들은 국회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법 규정을 만들어 아동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라면 아동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법무부는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코피노 등 외국계 혼외자의 국적 취득을 쉽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을 지원하는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정부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친자확인을 위한) DNA 채취도 변호사가 직접 필리핀에 가기보다 연결된 병원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피노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예방 교육 등 문화를 바꿔야 한다. 해외에 나가면 (외교부에서) 보내는 문자에 성매매 경고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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