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질문 입니다(6)
골드럭키
쪽지전송
Views : 8,010
2022-01-13 20:48
질문과답변
1275313820
|
와이프 명의로 집과 토지를 구매 하였습니다.
하우스 크기는 380스퀘어미터 이며 땅 크기는 1600 스퀘어 미터 입니다.
땅이 생각외로 크게 나온집이여서 마당에 야채를 재배를 하고 창고겸 대나무 쿠보를 설치해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그럴 목적입니다.
창고는 10평 정도로(할로블럭 사용 건축) 지어서 공구들과 작업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구요.
기존의 땅에 창고와 대나무 쿠보 새로 할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허가 없이 기존집에서 전기 끌어와서 사용 가능한지요?
하우스 크기는 380스퀘어미터 이며 땅 크기는 1600 스퀘어 미터 입니다.
땅이 생각외로 크게 나온집이여서 마당에 야채를 재배를 하고 창고겸 대나무 쿠보를 설치해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그럴 목적입니다.
창고는 10평 정도로(할로블럭 사용 건축) 지어서 공구들과 작업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구요.
기존의 땅에 창고와 대나무 쿠보 새로 할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허가 없이 기존집에서 전기 끌어와서 사용 가능한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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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1-13 22:13
No.
1275313839
필리핀에서 허가 없이 지을수 있는 건축물은 재료, 크기, 건축비등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재료는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필리핀 전통적인 건축 재료인 대나무, 리파 등이어야 하며, 크기도 제한이 되어 있고, 건축비가 예전에 15,000페소인가 했습니다.
그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허가가 필요없는 조건에 해당되어도 자가용도의 목적이어야하고요.
또한 기존 건물에 확장하는것과 새로이 짓는 부분도 조건이 다르고요.
님의 경우라면 허가를 맡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듯요..
일단 재료는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필리핀 전통적인 건축 재료인 대나무, 리파 등이어야 하며, 크기도 제한이 되어 있고, 건축비가 예전에 15,000페소인가 했습니다.
그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허가가 필요없는 조건에 해당되어도 자가용도의 목적이어야하고요.
또한 기존 건물에 확장하는것과 새로이 짓는 부분도 조건이 다르고요.
님의 경우라면 허가를 맡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듯요..
카톡: koreanjames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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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럭키 [쪽지 보내기]
2022-01-13 22:53
No.
1275313850
@ 바다에누워 님에게...
아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골 깡촌이어서 그런거 필요한지 궁금했었네요
아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골 깡촌이어서 그런거 필요한지 궁금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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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1-13 23:38
No.
1275313852
@ 골드럭키 님에게...
대나무든 리파든 바뀌를 다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길요~
방향과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니 좋은점도 있겠구요.
작지만 2층으로 지은다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기에 물론 허가도 필요 없겠지요~
6미터×6미터 정도
사진은 swivel wheel 로 1,000 키로까지 가능하고, 브레이크도 있네요~~
대나무든 리파든 바뀌를 다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길요~
방향과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니 좋은점도 있겠구요.
작지만 2층으로 지은다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기에 물론 허가도 필요 없겠지요~
6미터×6미터 정도
사진은 swivel wheel 로 1,000 키로까지 가능하고, 브레이크도 있네요~~
카톡: koreanjames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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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럭키 [쪽지 보내기]
2022-01-14 01:02
No.
1275313865
@ 바다에누워 님에게...
이동식 꾸보 나름 괜찮겠네요. 그럴려면 마당 시멘트로 공구리 쳐야 하는데
생각이 깊어지는 하루네요 ...
이동식 꾸보 나름 괜찮겠네요. 그럴려면 마당 시멘트로 공구리 쳐야 하는데
생각이 깊어지는 하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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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2-01-14 07:57
No.
1275313891
53 포인트 획득. 축하!
하우스380sq 아니고 38sq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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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노 [쪽지 보내기]
2022-01-14 12:45
No.
1275314006
시골이면 창고 조그마한것 이나 쿠보는 허가 없이 지어도 됍니다. 동네 사람들 한테 불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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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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