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투자 사기의 요점과 정리(7)
착한톰
쪽지전송
Views : 3,071
2011-06-01 02:18
자유게시판
16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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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시끄러웠던 주유소투자껀에 대한 주요쟁점을
법조계 몸담고있는 1인으로 정리해봅니다
일단 필핀 상법에 있어 주유소는 소매업에 분류됩니다
소매업에 있어 외국인은 어떠한 투자행위도불허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식지분 또한 소유할수 없습니다
헌데 주유소 사장이란 분이 아마 필핀 더미들로 주유소를 만드신것 같으데
법적으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A란 주유소와는 아무관련도 없는 제3자가 주유소투자자
를 모집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실질적 소유주는 한국분이시겠죠
하지만 피해자분께서 주유소에관련된 서류와 계약서 영수증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주유소소유주 분께서 곤란한 지경이 되실듯
싶습니다 일단 A란주유소와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계약금
을 받으신게 문제됩니다
2차적 문제는 더미를 세워 소매업을 하시고자 하는것인데요....
법정서 이부분에 인정도 그러다고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면 안티더미법에 의거 처벌받게되고 부정하게되면
주유소 투자사기를 시인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두분이 가족이시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여러정황을 볼때 투자자분이 주유소 소유주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신것이 사건에 발단이 된것같습니다
아무쪼록 두분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쪽피해없이 해결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두분께 도움이 됬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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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놈이 세월아 네월아 하는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그놈 월급에서 몇%씩 값아나가라고 나올테고...
사기꾼 놈이니 분명 그지 일테고....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필리핀에서 남의 말을 듣고 선듯 돈을 투자하는 것이 큰 문제를 만드는 시초입니다!.....
사기꾼들 "내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 투자하면 몇배의 돈을 만든다" 라는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러면 그 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절대 남하고 나눠 먹을라는 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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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변호사들 변호사 비용 얻어내려 안되는것도 되는것처럼 해서 단돈 만페소라도 끌어낸후
그다음에는 몰라라 하는경우 많으니까 심사 숙고 해서 해결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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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는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황에서 투자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조건으로 먼저 천만원이 넘어간것입니다~~~거기에대한 내용은 영어로된영수증에 나와있구요...그 사람은 돈받는것이급급하여 영수증만써주고는 주식양도에 싸인까지했습니다...
전 계약 위반한사실도없구요...계약안하겠다고한적도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어도 계약 자체가 사기였다는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고계신것같습니다...
그 사장은 더미법이든 사기법이든 그냥 넘어갈수있는일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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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유소가 있기는 한데 1%의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실제 주인으로 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즉, 주유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님한테 돈천만원 받고 오리발 내미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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