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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구입시 주의사항(7)

Views : 1,914 2012-10-16 02:17
자유게시판 95333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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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상담을 했던 내용 입니다.

중고차량을 구입하시고 업자에게 이전을 맞겼는데 ... 도난차량이라고 ..... 하면서 이전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 경우 가장 쉽게 알 수있는 방법이 PNP-TMG 확인서 입니다. ( 제가 아는곳은 파사이 LTO 옆에잇는곳 입니다. 국내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퀘존에도 있답니다)

당연히 이서류 없으면 이전 못합니다. (서류를 받급 시 가능하면 이전용으로 발급받으세요. 종류는 이전용과 확인용 두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 구입 전 이서류를 확인하세요 .... 이게 바로 차량의 도난 조회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600번은 단순 LTO 정보 입니다. 따라서 위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참고하세요 .... 도난당한 차량 운행 시 모든 불이익은 운전자 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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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불지마세요 [쪽지 보내기] 2012-10-16 09:19 No. 953338011
이런경우 난감한데...참으로 고마운 정보입니다

교민모두 숙지하면 좋겠읍니다
투에버 [쪽지 보내기] 2012-10-16 15:08 No. 953338653
어떻게 도난 차량을 파는지 이해불가네여...
혹시 한국인들이 그런 나쁜짓 하진 않겠쬬...?
TEDDY [쪽지 보내기] 2012-10-16 20:09 No. 953339078
대단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사이 [쪽지 보내기] 2012-10-17 23:25 No. 953341052
전에는 PNP 클리어런스 없이 이전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클리어런스 없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전 서류에 클리어런스 꼭 들어가야 서류를 받아주죠..

불작두 [쪽지 보내기] 2012-10-17 23:53 No. 953341081
일반 중고차량도 한국에서 들여와서 소위말하는 밀수차량이 되는데요.
가령 스타렉스 차량들 단속이 점점 심해지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요구하는
차량증빙서류는 다들 잘 아시는 오알과 씨알인데 중고차에는 시피라는 또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서류는 한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입을 할시 정식등록으로 세금부분까지 완료
된차량을 입증해주는 자료입니다. 일반 경찰들이 요즘은 이서류를 요구하여
미구비시에는 차량을 압류할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서 한국중고차 수입하시는 분들에게서 차량을 구입하실때에는
싸다고 좋다고 생각들만 하지 마시고 꼼꼼히 서류 챙겨서 사전에 불상사를
방지할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으면 하네요.
으노 [쪽지 보내기] 2012-10-22 12:29 No. 95334859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바탕까스 [쪽지 보내기] 2012-10-22 17:26 No. 953349203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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