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공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8)
하얀날개를펴고
쪽지전송
Views : 19,311
2020-09-21 13:19
질문과답변
1274942081
|
필리핀 배우자와 아들이 현재 앙헬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앙헬레스로 9월 25일에 국적기를 이용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클락공항 패스시 별도로 주한필리핀대사관(정정)에 발급하는 방문비자를 소지하여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필리핀 결혼증명서만 소지하여도 패스가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클락공항 패스시 별도로 주한필리핀대사관(정정)에 발급하는 방문비자를 소지하여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필리핀 결혼증명서만 소지하여도 패스가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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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9-21 13:48
No.
1274942103
61 포인트 획득. 축하!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아니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결혼 관련 비자가 있으시면 그냥 입국 되실텐데 아니면 이태원에 있다는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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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개를펴고 [쪽지 보내기]
2020-09-21 17:50
No.
1274942347
@ Koreankuya 님에게...
MCL08-003 PRV비자가 있었고, 관련 ACR-I card 소지하고 있는데 이미 2016년경에 갱신하여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MCL08-003 PRV비자가 있었고, 관련 ACR-I card 소지하고 있는데 이미 2016년경에 갱신하여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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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개를펴고 [쪽지 보내기]
2020-09-21 17:35
No.
127494232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Koreankuya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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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도움 [쪽지 보내기]
2020-09-21 15:53
No.
1274942267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녹사평 경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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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2 [쪽지 보내기]
2020-09-21 13:49
No.
1274942105
58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증명서로 입국 않됩니다.
결혼비자 가능해요
결혼비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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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개를펴고 [쪽지 보내기]
2020-09-21 17:35
No.
1274942328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김어준2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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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20-09-22 12:34
No.
12749429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당연히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하세요~
외국인 배우자, 필리핀 임산부의 파트너, 미성년 자녀 및 필리핀 국민의 부모는 필리핀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2020년 7월 30일자 감염병 관련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EID) 결의안 제 6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일시 정지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
1.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2. 필리핀 국민의 미성년 자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아동
3.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필리핀 자녀의 외국인 부모.
임시 방문자 비자 또는 9(a) 비자를 신청하려면 앞서 언급한 요구 사항과 함께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PSA 결혼 증명서 원본(필리핀 국민의 외국 배우자) 또는 원본 PSA 출생 증명서 (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 원본 한국 호적(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일 가능성이 높음)
• 필리핀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증빙 서류 (예 : PH 여권, 출생 증명서)
• 외국인과 필리핀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타 증빙 서류.
위의 사항에 덧붙여 대사관은 인도 주의적 이유로 임신한 필리핀 국민의 외국 파트너의 비자발급 일시정지 면제 요청을 수락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비서류는 :
• 필리핀 국민의 임신에 대한 진단서;
• COVID-19 유행성 전염병 이전에도 임신 필리핀 국민의 파트너(및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이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외국 국적자가 작성한 이중 공증 진술서;
• 외국인과 임신한 필리핀인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타 증빙 서류들 ;
• 임신 필리핀 국민의 국적 증명서 (예 : PH 여권, 출생 증명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위에 언급된 외국인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 ~ 오후 12시까지 적절한 필리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함 문의 사항은 visa@philembassy-seou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앞서 언급한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시 입국 관리국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자가 필리핀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필리핀 임산부의 파트너, 미성년 자녀 및 필리핀 국민의 부모는 필리핀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2020년 7월 30일자 감염병 관련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EID) 결의안 제 6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일시 정지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
1.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2. 필리핀 국민의 미성년 자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아동
3.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필리핀 자녀의 외국인 부모.
임시 방문자 비자 또는 9(a) 비자를 신청하려면 앞서 언급한 요구 사항과 함께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PSA 결혼 증명서 원본(필리핀 국민의 외국 배우자) 또는 원본 PSA 출생 증명서 (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 원본 한국 호적(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일 가능성이 높음)
• 필리핀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증빙 서류 (예 : PH 여권, 출생 증명서)
• 외국인과 필리핀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타 증빙 서류.
위의 사항에 덧붙여 대사관은 인도 주의적 이유로 임신한 필리핀 국민의 외국 파트너의 비자발급 일시정지 면제 요청을 수락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비서류는 :
• 필리핀 국민의 임신에 대한 진단서;
• COVID-19 유행성 전염병 이전에도 임신 필리핀 국민의 파트너(및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이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외국 국적자가 작성한 이중 공증 진술서;
• 외국인과 임신한 필리핀인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타 증빙 서류들 ;
• 임신 필리핀 국민의 국적 증명서 (예 : PH 여권, 출생 증명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위에 언급된 외국인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 ~ 오후 12시까지 적절한 필리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함 문의 사항은 visa@philembassy-seou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앞서 언급한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시 입국 관리국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자가 필리핀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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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개를펴고 [쪽지 보내기]
2020-09-22 13:17
No.
127494293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찰뤼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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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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