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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한국으로 대려가려 합니다...(3)

Views : 17,699 2021-03-02 03:52
질문과답변 1275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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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어떻게 차례대로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내와 혼인을 필리핀에서 했습니다.
자녀들은 혼전에태어나서.. 이후 PSA birth certificate에 제 성을 넣었습니다..
일단 자녀는 3명이고 12살 10살 3살 입니다..
절차를 알지 못해서 어찌해야 될련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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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소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3-02 10:09 No. 1275150246
55 포인트 획득. 축하!
자녀들 여권 발급후 티켓 발권후 귀국하면 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들도 귀국을 위해 72시간전에 rt-pcr 테스트를 받아야되며 대사관 영사소식에 각지역별 지정병원리스트가 있으니 참고하심 됩니다. 배우자는 비자를 받아야되며 현재 c비자는 발급이 안되고, F6비자를 받아서 귀국하셔야합니다. 대략 준비기간 6개월정도 소요될듯.준비서류가 전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것이라 대행은 의미없음.
제임스소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3-02 10:09 No. 1275150247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순서는 1.양국에 혼인신고를 한다. 2.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배우자의 비자를 발급받는다. 3.cfo를 받는다. 4.자녀들의 여권을 만든다. 5.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발급받는다. 6.귀국72시간전 코로나테스트를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받는다. 7.출국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21-03-02 13:20 No. 1275150386
아직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한국에 혼인신고 먼저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국적취득은 아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1.대사관가시면 비치되어있는 양식있는데 거기서 '인지신고'랑 '인지의 의한 국적취득' 2개 가져옵니다. 필요한 서류만 먼저준비해서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 작성하셔도 되는 데 작성할 게 많기때문에 비치서류를 가져오셔서 집에서 작성하시는 게 훨 쉽습니다.

2.PSA에 가셔서 자녀분 출생증명서 3장, 자녀어머니 (이하 '모'로 표기) 출생증명서 1장, 모의 결혼증명서 2장을 신청합니다. 서류는 각 자녀당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즉 선생님같은 경우에는 모의 출생증명서 3장 결혼증명서는 6장 뽑으셔야겠죠.

3.근처에 DFA를 자녀분과 모와 함께 방문하셔서 두분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필요서류론 모와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1장씩 그리고 모의 신분증 입니다. 받아주는 신분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consular.dfa.gov.ph/list-of-acceptable-id-s
그리고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온라인으로 DFA에 꼭 스케쥴을 잡아야 합니다. 7세 미만은 부모와 함께 courtesy라인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스케쥴 잡을 필요 없습니다. 기간은 2주 걸립니다.

4.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되는데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기간도 오래걸리고 왔다갔다 힘듭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일단 프린터와 컴퓨터가 있어야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이후에도 한번 더 발급을 받아야하기에 대사관에서 멀리 살고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시다면 삼성이나 LG같이 국내에서 잘알려진 브랜드(일부기종은 지원이 안되기때문)로 하나 구매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프린터기 없이도 모두의 프린터같은 프로그램으로 pdf파일로 변경한 후 컴퓨터샵에서 A4용지에 뽑아내는 방법이 있겠으나 엄연히 말하자면 불법이니 여기에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5.맨 처음에 대사관에서 가져온 서류 중 인지신고용 양식을 작성합니다. 인지신고서 작성시에 이름은 PSA 출생증명서상이름을 음차하여 적으셔야되고 모든 번역문의 이름은 성-이름-미들네임 순으로 주소는 한국식으로 국가-주-시(군)-바랑가이-스트리트 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가져온양식에 출생증명서 양식이 2개 들어있을텐데 그 중에서 자녀분 출생증명서 양식과 맞는 걸로 고르셔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름, 주소만 번역하면 되도록 되어있어서 간단합니다.

6.발급받은 서류중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1장, 모의 결혼증명서 1장, 가족관계증명서 1장, 본인과 모의 여권바이오페이지 사본 (A4사이즈로) 1장씩, 자녀분의 여권 그리고 작성서류를 모두들고 대사관에 방문합니다. 혼자 방문하셔도 됩니다. 공증창구의 대기표를 뽑고 가셔서 인지신고하러 왔다하면 인터뷰실로 부르실거고 거기서 서류모두 확인하고 대사관직원분이 3~4주 걸린다고 설명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지신고는 끝입니다. 그 다음은 국적취득신고인데 이거는 6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 1년내에 자녀분을 데리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나머지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1년 6개월내에 귀국하실 상황이 안되신다면 보류하시고 나중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국적취득절차는

1.아까 인지신고에 3~4주가 걸린다 했는데 사실 2주면 대다수의 경우 끝나있습니다. 인지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은 프린터기가 없어도 가능하기때문에 그냥 전자가족관계등록사이트에서 시시때때로 열람하시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분이름이 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자녀분 이름이 뜬다면 인지신고가 완료되었단 뜻입니다. 그러면 대사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을 1부씩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3.그 다음 자녀분을 근처 사진관에 데려가셔서 여권용사진을 찍으세요.

4.그리고 맨 처음에 가져오신 비치양식중 '인지의 의한 국적취득'에 있는 양식들을 작성하시면됩니다. 웬만한 서류들은 인지신고시의 작성한 것과 똑같구요, 다른건 국적취득신청, 국적취득신고서, 가족관계통보서밖에 없습니다. 작성하기 쉽습니다. 3번에서 찍은 사진은 국적취득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붙이는 칸이 있습니다.)

5.자녀분을 데리고 대사관에 방문합니다. 가져오실 서류는 본인, 자녀분 그리고 모의 여권 바이오페이지 사본 1장씩, 기본증명서등 2번에서 발급받은 서류들, 모의 결혼증명서,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자녀분의 여권 그리고 4번에서 작성한 양식들 입니다.

6.여권창구의 대기표를 뽑고 가셔서 인지의 의한 국적취득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인터뷰실로 부르실거구 DNA채취를 하게 됩니다. 솜으로 입안을 슥슥 긁으니 가기전에 자녀분과 같이 양치를 깔끔하게 하고 가글도 한번하고 가면 좋습니다.

7.그리고 6개월간 대기하시면 됩니다.

8.국적취득이 완료되었다면 자녀분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녀이름으로 기본증명서를 뽑으시고 여권사진 2매를 구비하시고 대사관에 가셔서 국적취득절차를 완료하러 귀국하기 위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하면 도와주십니다. 하루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시면 필리핀내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하신 겁니다.
그 다음엔 자녀분 필리핀여권에 비자받아서 한국으로 가서 출입국사무소, 주민센터가시고
이름바꾸실 예정이시면 법원등 다녀 오시면됩니다. 2주면 충분하고 주민등록번호나오면
한국여권받고 그러면 끝입니다.

참고로 와이프분은 결혼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되니 위의 인지신고-국적취득 절차와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FO교육을 제외하고는 서류준비해서 비자신청하는 게 전부니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으니 한국어교육과정은 안 거쳐도 됩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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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비콜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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