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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광고/홍보 1275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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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굽다불낸놈2 [쪽지 보내기] 2021-02-04 00:30 No. 1275126713
274억 ㅋㅋㅋㅋㅋㅋㅋ
jhkim716 [쪽지 보내기] 2021-02-09 10:45 No. 1275132426
@ 김굽다불낸놈2 님에게...
금액이 어마어마 해서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세부시티다 보니 결국언제가는 팔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나살맨 [쪽지 보내기] 2021-02-04 08:20 No. 1275126960
274억이면
수수료로 몇억 챙겨 주실려나 보네여 부럽습니다
근데 274억짜리 땅 문의하는데
땅 주인이 아닌
"땅주인 가족" 하고 대화해야하는 상황인가봐요
jhkim716 [쪽지 보내기] 2021-02-09 10:46 No. 1275132428
@ 이나살맨 님에게...
맞습니다.~ 챙겨주신다고하셔서 ㅋ
땅주인가족과 이야기를하고 계약할때는 직접땅주인 분이랑 할예정입니다.~
qhtnRhfxhdgytn [쪽지 보내기] 2021-02-10 17:25 No. 1275133765
@ jhkim716 님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몇백 억 되는 땅을 여기서 보고 살 사람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그 땅 쌀 돈 있어…. 하고 다니면.. 단돈 몇백에도 사람 목숨 파리 목숨만도 못한 곳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막탄 [쪽지 보내기] 2021-02-05 16:54 No. 1275128829
@ 이나살맨 님에게...
보통 이정도 땅덩어리면 형제나 가족들이 여러면 상속받았어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ㅎㅎ
jhkim716 [쪽지 보내기] 2021-02-09 10:46 No. 1275132429
@ 필리핀막탄 님에게...
넵 이미 동의는 다되었고 계약만되면 되는데 역시 금액이 너무커서
어렵네요 ㅜㅜ
특별출현 [쪽지 보내기] 2021-02-04 16:59 No. 1275127504
Mathew LEE@구글-M3 [쪽지 보내기] 2021-02-10 11:04 No. 1275133374
접근 방식이 아닌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자수성가한분이라고 칩시다.
한국인은 100프로 아니고.. 현지인이라고 칩시다. 금액이 274억이나 되는데 이런 금액의 땅매매를 필고에 올린다?? 장난하십니까? 딸랑 카카오톡 아이디남겨두고선???
필리핀은 정부 소유땅이 많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처럼 땅.시세가 명확하지않고 땅주인이 부르는게 값입니다. 참고들 하세요.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땅이나 집을 사려면, 외국인 명의를 빌리거나(바지사장),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이름으로 사는 방법이 있으며,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하는데 땅오너가족에게 연결해준다???
또한 변호사의 공증을 받고, 이면계약을 해두고 한다고 해도 백프로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보통 시골땅을 예로 들여봅니다.
시골의 땅은 보통 1헥타에 60만페소 우리돈 대략13,883,529원 정도입니다.(환율에 따라 다름.)
좀 시내로 나가서 따가이따가이를 예로 봅시다.
250평방미터에 1밀리언(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
트루 카피를 Certify True Copy라고 해서..필 등기소(지방법원)에서
열람한 내용에 대한 원본 카피를 말하는 것인데..양도각서(DOS / Deed
of Sale)가 있다고 해서 CTC를 대신 하지는 못하며, 타이틀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 각서에 의한 명의 변경 CTC를 근거로만 본인 땅이다 주장 할 수 있고..
이 모두는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에 한해서만 등기가 인정 됩니다.
다시말해 땅같은건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필리핀에 연고지 또는 현지 와이프가 없다면 살생각을 하지마세요.외국인은 절대 소유자가 댈수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팔때도 문제발생됩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돈있다고 싸다고 덥썩 땅사는 한국인들이나 그걸 이용해서 팔려는 한국인이나 참 어리석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집을 살때 보증금이라는게 없습니다. 건물또한 마찮가지고요.
이런걸 모르고 한국인에게 보증금까지주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그런 악의를 가진 사기꾼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필리핀에 10년 넘게 살면 뭐합니까? 현지 법도 모르고 필리핀에 사는게 사는겁니까? 그냥 한국생활이 버거워서 도피해서 사는거지. 이왕 필리핀에 산다면 사기는 당하지말아야합니다. 그럴려면 현지 민법은 어느정도 숙지해두시는게 필리핀에서 재산에 관련된 사기는 당하지않습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단지 현지 와이프와 10년 넘게 필리핀 한국 왔다갔다 사는 사람인데 가끔 사기당하신 한국인들보면 참 안스러워서 몇자적는다는게 장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쭈니999 [쪽지 보내기] 2021-02-18 11:29 No. 1275143007
기업차원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용지의 용도확인에 걸리는 날짜만해도 1년이 넘을겁니다.
저런 큰 규모는 수수료도 법정대리인 자격이 안되면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화 90억짜리 SK기업에 토지 매매한적이 잇었는데 수수료를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서 월급으로 1년간 나눠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계약방법없이 판다는것도 재미잇네요.
그렇게 큰 땅이면 많은 필지로 나뉘어 잇을텐데요.
필지로 나뉘어 있지 않은 땅은 정부에서 차후 도시의 발전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차원으로 필지를 나누지 못하는 부지로 놔두게 합니다.

그리고 IT파크 안의 토지가격은 스퀘어당 4만페소가 안됩니다.
그곳보다 더 번화한 위치라도 6만은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cebu0000 [쪽지 보내기] 2021-02-20 06:00 No. 1275143869
외국인이 땅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cebu0000 [쪽지 보내기] 2021-02-20 06:02 No. 1275143870
ㅋㅋㅋ
cebu0000 [쪽지 보내기] 2021-04-02 20:57 No. 1275165626
외국인 세부에서 합법적으로 땅 못사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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