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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입국문의(3)

Views : 5,136 2022-01-20 04:41
질문과답변 12753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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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쯤 필핀은 방문해서 1개월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
집사람이 필핀사람이고 아이가 있구요
현재 집사람은 필핀에 있고 저와 아이는 한국에 있구요
양쪽다 결혼증명되고 필핀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3년이지났고 영주권 받았던 여권과 영주권 아이카드 모두 분실한 상태에요
여권은 재발급 해놓은 상태이구요
필리핀대사관에서 영주권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확인해보니 몆년전에 발급받은 필핀 결혼증명서는 있네요?
어떤방법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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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d [쪽지 보내기] 2022-01-20 07:01 No. 1275315659
필리핀에 있는 배우자가 초청장과 구비서류를 보내주면 9a(임시방문비자)를 이태원 소재 필리핀대사관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영주권은 필리핀에 들어가서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akffn [쪽지 보내기] 2022-01-20 14:17 No. 1275315782
@ sogod 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되지 않습니다. 필 대사관은 해줄수 있는게 현재 없어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1-20 18:13 No. 1275315870

문의주신 내용 중 취득하셨다는 영주권의 종류와 acr i card의 만료 기간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정황상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셨다는건, 최초 1년 임시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으로 전환이 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비자 자체는 만료기한이 없는 영주권으로 전환이 되셨고, 취득하셨던 acr i card는 5년 기간으로 발행이 되셨을 겁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acr i card를 분실하셨다면, 필리핀인 배우자와 동반입국이 아닌 이상 입국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국에 계시더라도 분실신고 및 필요서류를 한국 내 외교센터를 통해 아포스티유 취득하여, 필리핀 내 이민국을 통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안전한 입국을 위해 acr i card를 재발급 받아 입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단, 취득하셨다는 비자가 임시영주권 (pprv, 1년 효력) 이거나 해당 영주권의 종류가 13a 가 아닌 mcl 섹션의 비자라면 acr i card의 재발급 또한 어려울 수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카톡아이디 ohkumku 로 연결해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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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카비테
No.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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