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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 가드 핸드폰 훔친사건 2(95)

Views : 20,270 2017-10-26 20:44
자유게시판 127352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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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어마어마 하네요..
개인적으로 쪽지 보내서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아이디 사용한다는 분도 계시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날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말씀 드릴께요 훔쳐간 가드가 불쌍하다는 분도 계시니까요
2017 9/26 22:45경 친구들과 저녁식사 마치고 학원으로 복귀 후 흡연구역에서 흡연 후 방으로 들어간 후 핸드폰 두고 온걸 알게 되어
다시 흡연장소로 내려감 길어 봐야 5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네 제 실수로 두고 온거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친구와 흡연장소 및 방안을 뒤져 가며 찾아봄 혹시 몰라 저녁식사한 레스토랑 두차례를 다녀 왔습니다
물론 그 가드는 아무말 없이 지켜보았구요 물론 핸드폰 못봤다고 말하고
심지어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니 빨리 핸드폰 잠그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후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으로gps 켠 후 아직 학원안에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을 끄지 않았더군요 아마 어떻게 끄는지 몰랐던걸로 생각됩니다
하나 더 신기한 시스템은 핸드폰 분실시 찾게끔 5분 동안 핸드폰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최대한의 소리로 밸소리가 울리는 기능이 있더군요
제 방 창문에서 흡연장소가 보여 그곳에 한국인 학생이랑 그 가드 둘만 있는걸 확인 후 벨소리 기능을 누른 후 흡연장소로 내려 갔습니다
벨소리는 들리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인 학생에게 주위에서 벨소리 들었냐고 하니 1분 정도 울리다가 소리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 시점에 가드는 이미 밖에 한번 나갔다 온 상태구요
학원 규칙상 23:00 이후로는 누구도 나가지 못합니다 가드를 제외하고선요
누가봐도 그 가드를 의심할수 밖에는 없겠죠 그 이후 gps 확인하니 가드가 나간 시간에 맞추어 핸드폰이 sm mall 쪽으로 이동 하더군요
그 후 sm mall에서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심증이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으므로 가드에게 심하게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노트북들로 왔다갔다 하니 궁금해 하더군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23:00 이후에 이학원에서 나간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잠깐 나갔다왔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놈한테 건네 준듯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번 더 나가더군요 아마 알리바이를 만들기위해서 라고 생각 됩니다
그후 가드에게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 할꺼하고 말하니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라고 하더군요 아주 당당하게
그날 밤 밤을 새서 혹시 증거 될만한게 없나 찾다가 시간대 별로 이동경로가 그대로 컴퓨터 기록에 남더군요
몇시 몇분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제 핸드폰이 몇시부터 여기에 있다가 이동 했는지
다음날 아침 학원 원장과 이야기 후 이미 퇴근한 가드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길 원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후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게 그날 cctv 랑 제 컴퓨터 기록을 확인 후 경찰서로 이동한 후
경찰서에서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니 경찰관과 잠시 나갔다 오더니 울면서 제손을 잡더군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핸드폰을 들고 밖에다 숨켜 두었는데 다시 나가서 찾아보니 없어졌다고 하면서요
거기에 있는 경찰관 포함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 앞에서 수갑 차고 진술서 확인 후 다음날 검찰청에 이동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 가드 부모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3만 페소 먼저 갚고 2만 페소는 나중에 갚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그 딜 할때 한국인 학원 관계자 분은 안계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고 5만 페소 전부 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돈 구해보겠다는 필리핀 학원 관계자에게 말을 전달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학원 측에 화가나서 책임이 없냐고 물은건 여기서 부터 입니다
돌아와서 한국인 학원 관계자 분 한테 가족들이 3만에 딜을 했는데 싫다고 말했더니 그냥 3만 받지 그랬냐..
나머지는 학원측에서 해줄수도 있을텐데 ...하고요...
그럼 그당시에 그곳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노 라는 대답을 했을까요 ?
너무 무책임한 대답
저는 그 가드가 진짜 교도소로 갔다고 필리핀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한국인 관계자는 경찰소 구치소에서 밥 잘먹고 있는걸 봤다고 하거군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나요??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정확히 2 주 기다린 후 학원 오피스에 찾아가 원장님과 대화 하고 싶다고 하니 원장님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다른 학원관계자분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내일 알려 주겠다고
학원측에 많은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가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얼마나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는지
근데 그 누구도 코멘트 없이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오죽 답답 했으며 고작 핸드폰 잃어 버린일로 변호사를 고용 했을까요?
다만 원장님이 안타깝다라는 위로의 한마디 였으면 아니 저하고 단 5분 정도의 대화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저 하고의 대화는 피하면서 저와 친하게 지낸던 23세 학생과 제 이야기를 하시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한번도 이일로 언성을 높이거나 무례하게 한 행동도 없었는데요
너무 높으신 분이시라 저하고 대화하기가 꺼려 지셨는지...
아무튼 학원 찾아간 며칠 후 원장님 아닌 다른 분이 대화하길 원하시더군요 학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보상에 대한건 해줄수 없다라고
학원 측 변호사와 가드 에이젼시랑 계약 서류 확인 중이라고
여기까지가 끝 입니다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기 떄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학원 측에서 당연히 연락이 없을꺼라 생각이 들어
마닐라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할거라는 레터를 가드 쪽에다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필리핀이 한국보다 일처리가 늦겠죠 이해합니다
일처리가 늦어 진다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학원 측에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이라도 정말 느끼 신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다라는 말이 라도 해주길 바란거죠
이런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세번째로 당하는 사람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려야죠 그 학원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고 원장님은 아무 말씀도 없다라는걸 알려야죠
저 처럼 기다리다 속 터지는 사람 안 생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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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주 [쪽지 보내기] 2017-10-26 20:50 No. 127352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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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은 볼 이유도 없지만....대충은 알아요...나이가 어케 되는지 몰겠지만..보기에 어린거 같은데...담배 피우러?? 그 자체부터가 욕먹어도 당연하다고 생각 안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겠지만..한숨이 절로 나네요... 부모가 불쌍타......ㅉㅉㅉㅉ
오리궁뒹 [쪽지 보내기] 2017-10-27 09:29 No. 1273529606
@ 쮸주 님에게...

아니 소싯적에 담배 안핀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1. 어떤 중고핸드폰이 5만페소라는건지요..
사건 발생한지가 환율이 떨어지기전인것같은데 최소 한화로 120만원이라는건데.
신품도 120만원짜리 핸드폰이 있었나요? ㅡ,.ㅡa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2. 가드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중고핸드폰이 5만페소 되는 것도 아닐텐데
3만페소 받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피노이보다 독하네요.

필리핀 가정 하나를 완전 나락으로 빠뜨렸네요.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6 22:42 No. 127352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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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주 님에게...
동감 입니다. 그 학원도 피곤하겠습니다. 개진상 하나 들어와서 온갖 생때를 쓰고 있으니 ㅉㅉㅉ 제가 학원 원장이면 귀빵망이 한대 때려줬을 겁니다 ㅎ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eeellim112 [쪽지 보내기] 2017-10-31 21:29 No. 127353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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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色水下高十多 님에게...
그러니까요 가만히 학원 운영하다 제대로 똥밟은거죠..
Terence80 [쪽지 보내기] 2017-10-26 21:53 No. 12735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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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주 님에게...
당사자의 흡연자체를 가지고 욕 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대학생들이랑 직장 다니시다가 오는 분들도 많고
글에서 “23세 학생” 을 형,누나,언니 이렇게 칭하지 않는걸로 봐선
나이가 어리지 않다고 충분히 유추 할수도 있습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27 11:37 No. 1273529903
@ Terence80 님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참고로 본문에 글쓴님이 억울하다 생각되신다면,

그 학원 이름을 밝히시고, 학원장이 워킹 비자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고발 조치 하시구요. SSP 발급 정상적으로 하는지도 확인후 편법이면 이민국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핸폰에 대한 건은 증거 자료 수집해서 한국의 법원에 학원장 앞으로 손배소송 거세요.
필리핀에서 발생했던, 어디에서 발생했던 상관없이 한국법원에 소송장 내세요.
그리고 그 학원장을 한국 법원에 출두시켜 손배 소송 진행하세요.

한국법원에서는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 의무를 엄격히 합니다.
학원내에서 학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직원이 절도죄를 일으킨 경우 고용주의 배상 판례가 많은
한국 법원에 소송 거시면, 비용도 거의 없이 승소 할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무사에 대신 기재요청하고 법원 소송 제기하면 금액 얼마 안나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았을지 모르겠네요.
해외로 여행사를 통해 자유 여행간 여행객이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한국의 여행사에 태국의 수영장이 미끄러운걸 사전 방지 안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본인의 잘못도 일부 있으니 금액을 차감하고 여행사에서 50% 배상하라고 판결났습니다.

기사 참조하세요. 링크 걸어드립니다.

blog.naver.com/dreamjjm/221054085890

한국에서 떠들썩 했던 내용이죠. 패키지 아닌 자유 여행가서 미끄러져서 다쳐도
자유여행 판매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향후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가 해외의 리조트 수영장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것도 자유여행이고 패키지도 아님.
그런데도 한국의 여행사 책임을 일부 물어 50%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났습니다.
ektie [쪽지 보내기] 2017-10-30 19:53 No. 127353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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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
이건 한국법의 허와 실을 보여준 예입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한국 곳곳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로 당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 재판결과는 아니랍니다.
한국법은 너무 법론만 보고 실제 현실적인 법의 정서를 벗어나는 판결이 많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원의 예와 같이 학생 폰을 가드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안되서 학생이 물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앞을 생길 수 있나 볼까요?
학생하고 가드하고 짜요 "학생:가드야 너 네가 학원에서 폰 잃어버렸는데 니가 가져갔다고 할께"
"가드: 그래 그럼 수고비 1000페소만줘 입맞춰줄께" 이러면 학원은 학생과 가드간의 말만 믿고 폰 5만페소를 물어줘야 하나요? 이런 건이 한두건이 아니라 여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 금방 문닫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식으로 보상을 학원에서 해준다면 끝도 없는 보상이 나가는 편법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말하는거 사실 법공부를 한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판례 우선적인 실용주의 인데 이런면에서 전 미국 법을 한국법보다 옳다고 봅니다. 여기 필리핀은 어디법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바로 미국법이 기준입니다. 판례주의이며 이런 기본법의 근간은 예전 미국이 필리핀의 마지막 통치국이었기때문이죠. 실용적인 법적 기준으로 볼때 학생이 분실한 폰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할 곳은 가드개인이며 더 크게 책임 범위를 따진다면 바로 가드의 용역회사가 될텐데요. 용역회사의 경우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아마도 보험이 들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보험지급범위에 이런 경우가 포함될지는 사실 알기가 힘들구요. 세부내역은 보험정관을 봐야알 수 있겠지요. 학생과 학원과의 법적 공방은 학원입실전 학원에서 공지한 입실조건에 대한 사전법적 공지문이 핵심적 법적근거가 될겁니다. 문제는 학생이 분실한 장소가 공공장소냐 학원수업하는 교실이냐인데 흡연구역은 공공장소이죠. 결국 공공장소에서 분실한 것까지 학원에서 책임진다고 할 곳은 없기때문에 학원이 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것은 법적으로 힘들게 되구요.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더 하나 생각해야할 것이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대비 소송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당연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감정적인 이유로 소송을 한다면 결과는 소송한사람만 돈이 깨지는 거죠. 학생이 이걸 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돈이 많으신거죠. 뭐 여유있으면 할수도 잇지만 금전적으로는 손해라는 결론입니다.
sinar [쪽지 보내기] 2017-10-26 21:42 No. 12735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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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주 님에게...
저분은 앞의 글에서 보니까 한국서 직장 생활하다 어학연수 온 분이던데요..
어떻게 이글만 보고 나이 어린 분이라고 지레짐작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웰빙내추럴푸드
Green Valley B/D Pasig City
504-6954, 0915-111-8442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1:04 No. 127352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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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주 님에게...
대학생 연수왔을 수도...
대학생임 담배 마니 피울건데.....
네자리 [쪽지 보내기] 2017-10-26 21:17 No. 127352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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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여학생이라 더그런듯 합니다. 여자가 담배피는거 요즘에는 흔한일이지만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1:23 No. 1273528815
32 포인트 획득. 축하!
@ 네자리 님에게...
여학생요?
어디에 여학생이라?
혹 이름이 김하늘....영화배우생각해서?
나아는 이 박하늘 남자 있어요.

Terence80 [쪽지 보내기] 2017-10-26 21:28 No. 127352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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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DJ DOC에 이하늘도 있죠.
그나저나 글쓴분은 “감”하늘 이시네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1:36 No. 12735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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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ence80 님에게...
ㅋㅋㅋ 제가 첫아이가졌을때

딸임 하나
아들은 하늘로 지으려했는데....

딸이어서 하나네요.

후로 아들뒀는데 하늘로 못지었어요.
아버님이 작명가한테 가서 지어오는 바람에...ㅋ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7 00:15 No. 127352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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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그럼 배두나는 왜 두나 일까요? ㅎㅎㅎ 말이 산으로 갑니다 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쮸주 [쪽지 보내기] 2017-10-26 20:50 No. 127352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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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줄 알아라...그런거 모르니 이런데 올리겠져?ㅉㅉㅉㅉㅉ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1:01 No. 127352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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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좋다가 하나 나쁨 걸루 맘 상하는게 사람인데....
이건 뭐 하나가 아니니....
이 필서 살려면 대충 넘어가야 살 수 있어요.

젤 좋은건 필과 연을 안만드는게 상책이네요.
guwappo [쪽지 보내기] 2017-10-26 23:26 No. 127352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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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필과 연을 만들지 말라..만들긴 쉬워도 끊긴 어려운거 같네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3:44 No. 12735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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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
인생에서 두번째 악순거같은데...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라면 필을 또 선택하지않을까 합니다.
제가 안고가야할 업본거같네요.
guwappo [쪽지 보내기] 2017-10-27 00:28 No. 127352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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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저도 필리핀과의 인연이 악연이라고 생각합니다..
ehdyto [쪽지 보내기] 2017-10-26 21:04 No. 127352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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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였든 학원이 물어줘야 한다는건
언어도단 입니당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1:17 No. 127352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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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dyto 님에게...
가드가 학원서 고용한 직원이면... 설사 용역회사 파견이라해도 그가 가져갔다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아닐거네요.

만약 나라면 학원 그냥 안넘갈거같네요.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7 00:24 No. 127352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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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아니 그 애정결핍남이 고바우님하고 저하고 같은 인물이라 해서 참 댓글 쓰기도 뭐한데 일단 무시하구요 ㅎㅎㅎ
학원은 전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지요. 분명 가드는 에이전시 소속일테니 고소 하려면 에이전시를 고소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용역을 통해 온 가드를 왜 학원이 책임을 지나요? ㅎㅎ

그리고 잊어버린 장본인이 따로 있고 훔쳐간 놈은 유치장에 있으니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필리핀 사람들로서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3만페소를 준다 하였는데도 5만페소 다 안주면 합의를 안해 주겠다고 했으면 가드는 형사적인 형벌은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결과론, 민사만 남아 있는데 저 대책없는 글쓴이가 한국 변호사????를 써서 고소를 하겠다하니 ㅎㅎㅎ 전 안한다고 봅니다. 그냥 본인이 질타 받는것에 대해 포장용 발언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자신 합리화인것 같다는거죠 ㅎㅎ 뭐 아님 말고...

그깟 휴대폰 하나 지가 잊어버리고 훔쳐간 가드는 아무리 못해도 3년은 썩을텐데 물론 보석금 몇천페소 받고 나오겠지만.....

이딴 쓰레기글에 왜 장문의 글을 서야 하는지 모르겠네 ㅎㅎ 안할랍니다 요기까정만 ㅎ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7 00:38 No. 12735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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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色水下高十多 님에게...
졸지에 동일인.ㅋ
학원건은 그냥 제생각인데...
암튼 그건 그만 두고요.....

좋은 꿈 꾸세요.
ehdyto [쪽지 보내기] 2017-10-26 22:01 No. 127352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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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그건 님생각이구여
법전 찿아보세여 님과 말다툼 하기시르니까여~~~~~~~~~~~~~~~~~~~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2:11 No. 12735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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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dyto 님에게...
오 대단한 분이심다.
판사하세염.
ehdyto [쪽지 보내기] 2017-10-27 01:19 No. 1273529289
70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내가 판사할게 아니구여 님이 무지한거구 아집이 쎈거에여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6 21:18 No. 127352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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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학원에서 일단 근무중였슴 학원책임 피할 수 없다?
바보장 [쪽지 보내기] 2017-10-27 11:44 No. 1273529933
38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동의합니다.
맞는 말인데 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틀리다 하는지 법전도 있고
판례도 있고 도의도 있고 상식도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왜 다른 생각으로 몇몇 사람들이 혼돈 시키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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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0-27 11:51 No. 127352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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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장 님에게...
절보고 무지하다잖아요.
댓글단 많은분들이 졸지에 무지한사람됬네요.

바보장 [쪽지 보내기] 2017-10-27 13:09 No. 1273530107
13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정의와 진실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 하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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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yto [쪽지 보내기] 2017-10-26 22:02 No. 127352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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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아니다!!!~~~~~~~~~~~~~~~~~~~~~~~~~~~~~~~~~~~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7-10-26 21:26 No. 1273528823
74 포인트 획득. 축하!
와..핸펀 5만페소짜리였어요?
가드가 눈 돌만했겠네요...
일반서민들 몃달 월급이네요..
B.B [쪽지 보내기] 2017-10-26 22:02 No. 12735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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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니... 필리핀 관계자가 감옥에 있다고 했는데 구치소에서 잘 먹고 있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러다 대충 풀어줄 수도 있어요. 전 앞집 핼퍼가 도둑질한걸 경찰도 못잡은걸 제가 잡아서 경찰에 넘기고 구치소에 있었죠. 보석금 내면 나갈수 있다는 말에 경찰 조사하면서 검사실에 가서 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검사 친구를 만나서 그친구 도움으로 모든 일 처리하고 감옥까지 보냈죠. 여기서는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해야 해요. 자국민 보호 한답시고 도둑놈까지 감싸려하니까요.
그 핼퍼 3년형받았고 출소후에도 저희 가족 근처에 오지 못하게 접근금지까지 받았었네요. 검사친구의 조언대로...
lyon [쪽지 보내기] 2017-10-26 22:07 No. 127352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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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분 욕하시는 분들 도저히 이해가.....
하롱일 [쪽지 보내기] 2017-10-26 22:11 No. 127352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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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 학교다닐때 학교에서 가끔 돈이나 귀중품이 없어졌을때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잃어버린 사람이 더 나쁜놈이라고..
물건간수를 잘 못하여 누군가를 도둑으로 만들엇으니...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5만페소면 3달정도 월급입니다. (우리나라의 돈1000만원체감정도)
물론 더 큰 액수에도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이 쉽나요.
글을 읽으며 본인의 잘못을 단지 물건간수 못한 실수정도로 생각하시는 듯 한데요...
님은 한 사람을 범죄자(전과자)로 만들었고 한가족에게 큰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지는 못하는 군요.
또한 그정도도 모자라서 어학원에 보상을 요구하고... 비난하고 계시는 군요.
참 세상 자기위주로 살면 편하지요..
하지만 다른사람의 처지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Susoo [쪽지 보내기] 2017-10-26 22:19 No. 127352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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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궁금한 게 있네요...
어떤 핸드폰인데 중고핸드폰이 5만페소나 하나요???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6 22:39 No. 127352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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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oo 님에게...
필리핀에 좀 살면 피노이화가 되잖습니까 ㅎㅎㅎ 무조건 뿔려서 얘기하기 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7-10-26 22:27 No. 1273528974
웬만하면 이런 댓글 잘 안쓰는데,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은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이 발생된건데, 이걸 왜 세번째 당하는 사람의 방지라는 정의감만 넘치는 저 문장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제 마카티 본가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는데 오늘 집에서 찾아보니 블루투스 이어폰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가에 저희 직원보내서 물어보니 다행히도 본가 직원이 습득해서 보관하고 있어서 되찾아왔습니다.
필리핀이고 블루투스 이어폰 저거 7천페소짜리입니다. 그 돈이면 현지 서빙 직원들 급여의 절반이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하여 쓱싹안하고 보관해준 본가직원들과 그렇게 똑부러지게 교육시켜놓은 사장님께 정말 고마움을 느껴서 도넛세트 사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설사 못찾고 잊어버렸다하더라도 어떡합니까 부주의로 잃어버린 내 책임이죠..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26 22:29 No. 127352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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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어학원인가요? 어학원에서 왜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학원에서 일하던 가드 또는 직원이 도둑질을 할 경우에는 어학원에서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행직원이 사기쳐서 고객돈을 도둑질하면 은행에서 물어줍니다.

직원의 잘못은 고용주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6 22:38 No. 12735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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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 버린 휴대폰을 왜 학원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ㅎ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27 01:29 No. 1273529301
@ 色水下高十多 님에게...

잃어버린게 아니라 담배피는곳에 놓고 온걸 가드가 훔친거잖아요. 뻔히 그 사람건지 알면서도
훔친거죠. 주운게 아니죠. 근무시간내에 그것도 학원내에서...

회사에 소속된 자가 즉 직원이 고객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 회사에 책임이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회사에도 관리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어학원도 컴퍼니죠. 다를게 없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은행직원이 고객돈 몰래 빼돌리면 은행에 관리책임을 물어 은행이 고객에게
전부 배상하도록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은행이 그 직원에게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가드가 학원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든 에이전시에서 파견된 용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로자 파견법에 보면, 특정 장소에 특정 업무를 위해 파견된 외부 용역 직원일지라도,
그 파견된 회사의 지시 및 관리 감독을 받는다면, 그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7 01:59 No. 12735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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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
님이 나서서 도와 주세요 ㅎㅎ 관심 없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소실적주진모 [쪽지 보내기] 2017-10-26 22:32 No. 127352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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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 할테죠
근데 만일 그 흡연실이 학원내에 잇다면....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필리핀에서 학원운영님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알겟는데요
원만하게 일부분이라도 성의를 보이는게 맞지 싶은데
핸폰 잃어버린 그 학생 입장에서 오죽하면
변호사비,시간 소모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그리 길게 끌까요??
역지사지 잊지 말자구요
서로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6 22:33 No. 1273528988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한번더 달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사건의 어학원과는 무관하고요....

----------------------------------------------------

우리나라나 필리핀이나 연좌제를 법에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드의 행위가 업무상의 과실행위가 아닌다음에는 가드의 범죄를 어학원에 물을수 없습니다.

*형법
개인의 범죄행위(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가족이나 집단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연좌하여 보상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어학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사건은 가드의 업무상 과실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의 범죄행위입니다.

*민법
가드의 근무태도나, 윤리교육 , 직무교육에 대해 학원이 태만하였거나, 학원이 능동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가드가 속해있는 집단에 민사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이 직원 교육에 대해 태만하였다는 입증은 ,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가드 고용시에 가드의 직무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학생에게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면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도의적 책임
이부분은 좀 민감해서 가급적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규모의 학원인지는 모르겠으나, 100명내외의 학생이 상주 하는 학원이라면 하루가 멀다하고 분실/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작극도 있고, 실제 피해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고, 어디부터 책임을 안져도 되는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역시도 운영 초기에는 몇번 보상을 해줬더니, 분실/도난을 당했다는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 금고를 다 설치해줬고, 금고를 부수고 훔쳐간것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청소때에 분실이 된다하여, 번거롭더라도 기숙사 방 입구에서는 기숙사 코디네이터 또는 가드의 입회하에 2명의 아떼가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학원장의 선택인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외부인이 침입하여 핸드폰을 훔쳐갔거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면, 학원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학원은 가드업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것이 가드의 업무이고, 명백한 업무상 과실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사건은 가드개인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PS: 윗글의 내용을 볼때 가드의 전 남자친구가 방문했다고 하였는데, 가드가 여자인가요?
제가 아직까지 총든 학원가드가 여자인 경우를 보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Tarang
Tarang
피터피터 [쪽지 보내기] 2017-11-02 21:20 No. 12735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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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저도 어쩐지 저녁님 의견의 동의 합니다....

당연히 업무상 발생한 사건이고
가드가 안전을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물건을 악의로 가져갔다면,
1 가드가 종속되있는곳 - 가드회사 - 더나아가서는 학원 이 1차 배상
2 가드회사 or 학원이 가드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상괴... 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로 보면 조금 확장하여 직원이 업무시간에 밖에서 저지른 사건도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드가 어떤형태로든 (중간에 에이젼시를 거쳤든 말든) 학원과 사용인계약이
있다면 학원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라지만. 현재 제생각을 이렇습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27 01:38 No. 127352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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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좋은 의견입니다만, 전 의견이 다릅니다.

가드는 그 시간에 업무 시간이였으며, 근무중이였고, 사건은 학원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학원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 (가드)이 근무시간에 도둑질을 한 건에 대해 가드는 형사 책임을 져야하고,
학원은 관리 감독의 책임 위반으로 인해 전액을 고객에게 배상하고,
향후 그 직원에게 학원장이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의 예시를 보면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선 배상을 해주고, 향후 과실 유무를 따져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보험이 없을 경우 고용주가 우선 배상을 하고, 향후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것도 마찬가지 입장 입니다.

모든 직원의 사고 유무는 그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 감독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학원 밖에서 근무 외 시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겠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7 02:05 No. 127352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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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쩐지 저녁님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의 사고 유무 = 업무상 과실에 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원에서 보상을 하고 가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것도 업무상 과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업무상의 과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5살꼬마도 하면 안되는 것을 아는 개인의 범죄입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범죄를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게 형사 또는 민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필리핀 가드와 한국 학생의 일이 아니라....
필리핀 가드와 필리핀 튜터 , 필리핀튜터와 필리핀 아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어도 학원에서 고용한 직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니 학원이 책임져야 할까요?

전 본인물건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학생과, 누구나 다아는 하면 안되는 짓을 한 가드의 개인간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말이 정답은 아님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Tarang
Tarang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27 02:18 No. 12735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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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타랑타랑님은 항상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니, 좋은 의견입니다.

한마디만 더 예시를 들겠습니다.

직원이 고용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는 것은 근무시간내에 발생하는 고의적인 책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행의 직원이 업무시간에 고객의 비밀번호를 몰래 빼돌려 고객돈 30억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했을 경우에도 은행이 모든 고객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온겁니다.

개인의 과실이 아닌 범죄를 왜 은행이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했을까요?

Anyway, 항상 좋은 의견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한 논리적인 반박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7 03:05 No. 127352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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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

어쩌다보니 어쩐지 저녁님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좋은 논쟁입니다.. 혹 언짢은건 아니시지요??

위의 예시의 경우는 본질이 다른것 같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이고, 직원의 배임횡령은 은행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은 그 사건에 대해 아무런 능동적 행위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은 고객의 돈을 지켜야 하는 주된 임무를 위해 여러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는것이 책임입니다.

핸드폰 사건의 경우 1차적 원인제공이 학생에게 있고, 학원의 책임과 의무에 개인이 분실한 물건에 대해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분실물이 직원에 개인적 욕심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학원의 의무사항은 평소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정도는 민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드가 학생의 방에 침입하여 핸드폰을 훔쳐서 팔았다면, 학원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건의 경우는 1차적 과실이 학생에게 있는만큼 학원의 책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애매하거나 논쟁거리가 될 경우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법은 향후 예측가능하고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범죄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 예시로
학생이 현금 10억을 휴게실에 놓아두었고, 가드가 주워서 다 써버리고 잡혔다면, 학원은 학생에게 학생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쩐지 저녁님의 말씀대로 선보상후 가드에게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가드와 학생이 짜고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Tarang
Tarang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27 12:04 No. 127352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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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구요. 서로의 의견 교환건은 좋아합니다.

극단적 예시로 들은 건에 대해서도 짜고 친게 아니라 실수로 잃어버린걸 직원이 절도했다면 당연히 10억을 학원장이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법원의 판례인데요,

해외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를 이용하여 항공권과 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이 해외여행중 리조트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을때 여행사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법원은 이러한 자유여행 (패키지 아님) 상품의 경우에도 여행사에서 리조트 관리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50%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가 해외의 리조트 수영장까지 관리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기사 내용 참조하세요 링크 걸어드립니다.

blog.naver.com/dreamjjm/221054085890

한국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던 판결이였죠.

참고로 고객이 백화점 쇼핑중 지갑을 데스크에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다가 깜빡잊고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 지갑을 백화점 직원이 그 고객것임을 알고도 모른척 절도하여 사용하였다면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본문의 케이스와 장소와 시간만 틀릴뿐이지 비슷한 내용이겠죠?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7 12:47 No. 1273530074
@ 어쩐지저녁 님에게...
의견 감사드립니다....

법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예측가능한 범주에 있느냐 아니냐의 유무로 판단이 됩니다.

사람을 칼로찌르면 죽는다는것을 알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쥐약을 탄 음료수를 넣어두었는데, 누가 먹고 죽으면 이또한 살인이 됩니다.
두경우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닥에 A4용지를 한장 떨어트렸는데, 누가 밟고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면 과실치사가 됩니다.

3일을 굶은 노숙자에게 동정심이 생겨 떡을 사줬는데, 급하게 먹다 죽었다면 이것또한 과실치사가 됩니다.
두경우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드,튜터,아떼가 학생들의 금품을 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행위는 학원운영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예측가능한 범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한 직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사건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이 따릅니다.

글쓴님의 사건의 경우는 1차적 원인제공자인 학생이 핸드폰을 분실할 것을 예측할수 없습니다. 설령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직원 교육이 이행되었거나, 분실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학생에게 받았거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 민법상의 책임에서도 면책됩니다.
(저희학원은 학생과 직원에게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어학원들또한 분실물에 대해 학원이 귀책사유가 없다는 각서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쩐지 저녁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신 여행사 상품 관련 한것은
여행사가 상품을 판매할시 고객이 현지에서 다칠수 있음을 예측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행 상품 판매시에 여행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실제판례를 예로 들자면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지나가던 매장 직원이 점유이탈물횡령을 했을경우
백화점의 사업주는 평소 직원의 교육이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민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법의 해석은 범죄행위 사실에 대해 단순하게 사업주가 책임이 있다/없다 하는 온오프의 개념으로 유/무죄가 가려진다기 보다는,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평소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가의 유무도 크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려져 상해를 입었을경우, 계단 앞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건물주의 책임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Tarang
Tarang
박달 [쪽지 보내기] 2017-10-27 00:10 No. 127352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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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타랑타랑님이 그나마 여기의 수많은 댓글 중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정리를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추측의 차이는 어떨 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타랑님이 적은 민사, 형사,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사태가 이렇게 크게 되기전에 충분히 현명한 판단으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실인데도 그렇지 못한 과정이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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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쪽지 보내기] 2017-10-26 23:07 No. 1273529065
@ 타랑타랑 님에게...
글쓴이분이 걱정되는게.. 지금 댓글들 봐도 반반이고, 이게 법률상으로도 애매한 문제거든요.
결국 소송가서 판결 나와봐야 확실해지는건데, 만에하나 소송까지 갔는데 글쓴이님의 주장이 틀린것으로 판결나오면은...
제가 학원장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역소송 걸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학원명은 안나왔지만, 관계자들이나 끼리끼리 어디이야기하는지는 대충 서로알테고,
저분이랑 같이 공부하셨던 학생분들도 대략 이런 내용들 알거아니에요.
해당 어학원장님께서는 관련 글들과 댓글 가능하면 다 사진 찍어서 보관해두세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6 23:20 No. 127352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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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님에게...

저는 지방에 있어서 마닐라쪽 학원의 일은 잘 알지 못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마닐라쪽의 학원들이 학원연합회가 있긴 해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으면 남의 학원일은 잘 알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학원끼리는 좀 폐쇄적이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아직 학원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명예훼손은 안될거 같아요....

제가 좀 학원의 입장에서 편향된 댓글을 달았을수도 있긴 합니다만,
수년간 학원을 하다보니, 학생들이 조금만 본인들 마음에 안들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올리시라고 합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이다 보니 필리핀 선생 우습게 알고, 학원 오피스 우습게 아는 학생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12시 curfew를 상습적으로 어기고, 가지말라는 카지노들락거리고, 기숙사에 여자데리고 와서 자는 학생들을 , 학칙에 어긋나고, 위반시에는 퇴원시킨다는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쫒아내고 싶으면 학원비 전액을 환불하라고 하더라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더 매몰차게 변하고 있는 저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Tarang
Tarang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7 00:28 No. 12735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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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말씀하시는 스탈이 박원장??? 아닌가요?? 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7 00:46 No. 1273529255
80 포인트 획득. 축하!
@ 色水下高十多 님에게...

당연히 아닙니다...ㅎㅎㅎ 박씨 아니에요 ^^;;
Tarang
Tarang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7 00:51 No. 1273529258
@ 타랑타랑 님에게...
그래요??? ㅎㅎ 박원장이랑 글투가비슷해서리 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7 01:05 No. 127352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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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色水下高十多 님에게...

그분은 브**튼 어학원 원장님이신가요??

전 마닐라지역이 아니고, 아시는분도 아닙니다만... ^^;;;
T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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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7 01:15 No. 1273529287
@ 타랑타랑 님에게...
박원장이 아직도 마닐라에 잇나요? ㅎㅎ 다바오로 내려간지 10년 정도 됐다고 들엇는데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7-10-26 23:34 No. 12735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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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말이 그렇다는거죠. ㅎㅎㅎ
외국에 오래 살면서 느끼는건데 한국 소비자들의 그 갑질... 물론 저도 그랬었죠.
외국 생활 오래하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구요.
결국 분실은 본인 부주의로 발생이 되었고, 가드는 유치장에 갔고, 그쪽에서 보상에 대한 협의 제안까지 받았는데, 글쓴이님은 그 책임을 학원에게만 전가하려고 하시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학원 입장에서도 그래도 학원소속의 학생인데 좋게 말로 잘 얘기를 해서 보냈으면 일이 이렇게까진 안되었겠죠...
살다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6 22:36 No. 127352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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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원은 참 골피아프겠네 진상하나 들어와서 생때를 쓰고 있으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26 22:44 No. 127352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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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뭔 한국인 변호사여? ㅎㅎ ㅎ 한국인 쁘로커겠지 ㅎㅎ 한 번 더된통 당해야 정신 차리겠구만 ㅎㅎㅎㅎㅎ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7-10-26 23:21 No. 127352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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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 시도했는데 도저히 글에 집중이 안되서 포기했네요.
넘길고 내용이 산만하고 ...
연수를 한국으로 다시가서 한국어를ㅜㅜ
여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수입수출잘못해 [쪽지 보내기] 2017-10-26 23:46 No. 12735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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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내속이 터진다 터져...참!! 근데 긴 글에 요지가 뭘까요?
원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건가? 도의적인 책임이라는건 도데체 뭘 말하는건가? 말을 빙빙 돌려 말하지말고 착한척 하지 말고 그를땐 적확하게 핸드폰값은 학원에서 보상해라 이렇게 말을해.
참 답답한 친굴세... 3만 준다는 돈도 일단 받았어야지 그리고 다음 진행을 했어야지...형씨 참 바보같소. 바보같이 준다는 돈도 한푼도 못챙기고 와서 인터넷에서 학원 원장 모가지 잡고 왜 늘어져 ... 그 원장이 코빵구나 낄거 같냐구 이런다구...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얘기 안하는거야 지금. 진상이라는 얘기하는거구... 이 친구야
뭔 변호사를 또 불러 이 어린 친구야... 뭔 변호사가 동네 복덕방 아저씨냐? 제발 진짜 불러라 좀...말만 하지말고... 맥주한잔하면 안주거리나 하게... 글은 재밌게 잘 적네 ... 응원한다 아저씨가 화이팅 !!
Susoo [쪽지 보내기] 2017-10-27 00:11 No. 127352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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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것도 궁금해서... 그리고 위에서 한 분이 지적해줘서, 질문하는건데...

한국인 변호사가 여기 필리핀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아는데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7-10-27 03:30 No. 127352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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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oo 님에게...
현지에서 법인운영하다보면 여러 사건들이 생기고 어쩔수없이 소송에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 맞다보면 익숙해지듯이 저나 그분들도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다보니 이런글들 올라오면 감놔라팥놔라 하는거죠.
저도 아직까지 필리핀에서 직접활동하시는 한국인 변호사분들은 못만나뵜구요. 교민잡지같은데 법무법인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거의다 위의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언어되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중간에 한국브로커껴서 좋을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전공이 아니라서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기존에 거래하던 로펌쪽 변호사 몇몇 알바식으로 데리고 법무컨설팅회사는 내일 당장에라도 만들어 운영할수있겠네요. 교민잡지와 필고에 광고 띄우구요. ㅎㅎ
그렇게세상살지마 [쪽지 보내기] 2017-10-27 00:20 No. 127352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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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흡연을 하기위해 흡연실을 갔다가 핸드폰을 놓고왔다 그런데 그걸 다른 학생이 가져간거라면
학원책임 없습니다.
근데 가져간 사람이 가드입니다 학원에서 고용한 사람이죠.가드라면 그 학생이 놓고간 물건을 데스크에 맡겼어야 정상이지 빼돌려 팔아먹을 생각하지말아야죠. 그건 도둑이지 가드가 아닙니다.
택시를 탄 사라이 돈가방을 두고 내려도 돈가방 주인 찾아주는 택시운전기사 많습니다.
가드가 제역할도 못하고 도둑을 학원에 들인 학원책임 있네요.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7 01:01 No. 127352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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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세상살지마 님에게...

그렇게 살지마님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세상에는 법이라는게 있습니다.
한개인의 범죄를 가족이나 단체에게 묻는 것을 연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연좌제가 없습니다.

가드의 제 역활은 학원학생의 안전을 외부의 침입자나,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은 가드가 아니라, 원장이든 튜터든 아떼든 이세상 누구든 행하면 안되는 범죄입니다. 5살꼬마도 남의물건 훔치면 안되고, 줏으면 주인찾아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선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입통제시간 이후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도둑질을 해갔다면 가드의 업무상 과실입니다. 그러나 5살꼬마도 아는 하면 안되는 짓을 한 개인의 범죄를 그 범죄자가 속한 단체에 연대책임을 묻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책임이나, 학원에서 능동적으로 사건에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본후 그럴수도 있겠으나, 법적테두리 안에서는 최소한 책임이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T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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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27 01:49 No. 1273529312
@ 타랑타랑 님에게...

타랑타랑님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연좌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연좌제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가족)까지도 묶어서 처벌하는 경우지만,

이 경우에 학원 및 학원장은 가드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에, 학원에서 급여를 주는 직원(가드)이 고객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연좌제를 예를 드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학원내 흡연실에서 발생한 도둑질에 대해, 학원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학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직원(가드)이 근무시간에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고용주의 관리 책임 부주의에 해당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우선 변제후 가드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직원(가드)은 형사 책임을 지고, 향후 고용주가 우선 배상 변제한 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마찬가지로 민사 책임도 져야한다고 봅니다.

건설현장 직원이 근무시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에 의해 다른 시민의 차량 손해가 발생시
마찬가지로 건설회사에서 보험이든 자비든 우선 변제처리하고, 향후 과실유무를 따져서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어떤 건설회사도 직원에게 "당신이 망가뜨렸으니 당신이 해결해야지 왜 회사가 책임지냐"고 말하는
회사는 아무곳도 없을겁니다.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10-27 02:12 No. 12735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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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

어쩐지 저녁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현장 직원의 예나, 운전기사의 예는 업무상의 과실로 고의가 아닌 부주의 등의 사고로 일어난 일입니다.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어쩐지 저녁님의 말씀데로 당연히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배상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드가 남의 분실물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을 한것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의 범법 행위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가드가 고의로 일으킨 범죄이고, 누구나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아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간의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T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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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송탁 [쪽지 보내기] 2017-10-27 01:49 No. 127352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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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랑타랑 님에게...
이말이 맞는것 같은게, 가드 회사에서 너희는 지키는 곳의 손님 물건을 훔쳐서 모자란 월급을 마련해라 라는 교육을 시켰거나

학원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놓고 나갔으면 그건 훔쳐도 되는겁니다. 라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켰다면 가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학원이나 시큐리티 에이전시에 보상을 바라거나 소송을 걸수 있겠지만..

학원이나 에이전시에서 가드에게 그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킨적이 없고, 오히려 절대로 고객들 물건에 손대면 않된다고 교육을 시켰다면, 가드가 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인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하네요.

우리가 뭐 염라대왕도 아니고 사람 마음속 까지 들어가서 지금 저 물건 훔쳐야 겠다라는 마음을 알수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BADginger [쪽지 보내기] 2017-10-27 02:37 No. 1273529334
글쓴이께서 처음 올리셨던 글은 상황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그다지 공감이 안갔었는데,
두번째 올리신 글을 쭉 보니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글쓴이분 상황이나 대처가 납득이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본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댓글로 다짜고짜 비난하는 분들은 뭡니까?
“네, 그러시군요. 물론 길어서 읽지는 않고 스크롤 내렸습니다. ㅎㅎ”
온라인 상에서 이런 댓글이나 다는 미성년자들과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군요.
teddypanda [쪽지 보내기] 2017-10-27 05:08 No. 127352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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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게 만드는 글이네요! 일단 본인 부주의이고 가드 가족들이 3만페소 먼저 변상후 2만페소 나중에 변상한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학원에서 책임을 지라는건 도대체 뭐죠? 제가볼땐 글쓴이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소송 하신다니 해보시고 결과도 올려주세요~ㅋ
연쇄삽입마 [쪽지 보내기] 2017-10-27 08:23 No. 1273529500
31 포인트 획득. 축하!
세상물정을 모르시는건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꽉막힌 사람인건지...

참 답답하네요
알리히스 [쪽지 보내기] 2017-10-27 08:45 No. 127352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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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직 학생이 어려서 용감하게 나가는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더 손해보고 골치만 아프게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자기 부주의로 잃어버린 폰인데 그래도 3만페소를 물어준다고했으면 얼른 받고 끝을 냈어야 하네요. 학원은 가드 회사와 계약해서 가드를 고용한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가드회사가 책임지고 물어줘야합니다. 학원 말대로 학원은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습니다. 가드회사는 부정직한 가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용했으므로 변상해주고 그 가드를 해고해야하며 가드가 현재 유치장에 가 있으므로 이 일은 끝난거로 보면 됩니다. 학원은 가드회사의 책임을 물어 다른 가드회사로 바꾸면 되고요. 학원을 운영하신다는 타랑타랑님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신것 같네요.
sunshine
Face Book/sunshine
(033)708-2255
이마크 [쪽지 보내기] 2017-10-27 10:52 No. 1273529810
53 포인트 획득. 축하!
감정 싸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변호사 통해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면 그댜로 처리하면 될것 같군요.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하면 도의적 책임 등은 이야기할 필요 없을듯 하고요.
여기서 누가 잘했다 또는 누구의 책임이다 감론을박 해봐야 결론없이 키보트 싸움이 될듯하니 적당히 마무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cebuk [쪽지 보내기] 2017-10-27 11:30 No. 1273529888
81 포인트 획득. 축하!
아무의미없다

무슨 부귀영화 누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maketoob [쪽지 보내기] 2017-10-27 17:07 No. 127353062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해결되시길
ektie [쪽지 보내기] 2017-10-27 17:40 No. 127353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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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페소중고폰 가격이면 왠만한폰들다 가능한 수준인데 그걸 마다하고
감옥을 보내는 건 심한데요.
돈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가드 가족이 준다했다면 학생분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듯 합니다.
현지인 사람인생하나 망가졌네요 감옥가는게 보통일도 아니고 전과기록생기면 가드일도 못할 겁니다.
re4r5 [쪽지 보내기] 2017-10-27 17:58 No. 12735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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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tie 님에게...
제대로 파악하셨네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용하던 중고폰 잃어버리고 새 폰 가격인 5만페소 요구하다가, 이도저도 안되니깐 학원에 땡깡부리는 수준이네요. 3만페소면 S8 중고도 가능한데...
가드가 감옥가서 돈 안나오니깐, 학원측에다가 3만 + 를 요구했겠죠? 그러니 어느 학원이 들어주겠어요?
지난 글에서 어느 정도 학생입장을 이해하다가도, 이번 글에서 가드측이 3만을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다는 대목에서 완전 뒷목잡게 만드네요...
에라이.... 못된 사람아...
긴또깡 [쪽지 보내기] 2017-10-28 02:09 No. 12735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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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인데 이제 글 그만올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더!!
꼭!!! 부탁인데 제발 꼭!!!!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진행해주세요
결과 알려주시고요~~^^

하민부 [쪽지 보내기] 2017-10-28 09:31 No. 127353165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5만 페소라...
더위사냥2 [쪽지 보내기] 2017-10-28 16:21 No. 1273532290
13 포인트 획득. 축하!
가드가 3만페소에 팔았네..ㅋㅋㅋ

개덜이 돈이 어디있어서 3만페소를 들고와..ㅎㅎ

얘도 살면서 고생 마니 하긋다...
최션 [쪽지 보내기] 2017-10-28 19:06 No. 12735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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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타협보시기바랍니다

물건 도둑맞은것두 서러운데 댓글에 무뇌한사람들 너무많아 함부러 달지도 못하겠습니다
loanhouse [쪽지 보내기] 2017-10-29 02:45 No. 12735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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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근데 5만이라는건 좀..

최신폰인 노트 8도 5만인데 그보다 더 좋은건가요?

본질을 흐려서 아니다 싶지만.. 지금 적으신 보상금액은 과하다 생각드네요
정연호텔레스토랑 [쪽지 보내기] 2017-10-30 12:55 No. 12735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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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잃어 버린사람은 본인이고요
학원에서 성의 있는대처 이런걸 바라시나본데요
학원에서 잘 대처 해주는것은 학원 으로서의 서비스 정신이나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것이고요
만약 학원에서 잘 대처를 해준다면 본인이 죄송하고 고맙다 할 상황 같아요
학원에서는 보상 문제만 잘 협의 하면 될거같구요
잃어버린 본인 잘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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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수니 [쪽지 보내기] 2017-10-30 14:10 No. 1273535230
왜 글쓴이님이 잘못했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웠어도 그것은 다른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원인제공이 될수 없습니다..
미니스커트입은 여성이 강간당하면 정숙치 못한 피해자의 부주의다..
집문을 잠그지 않아서 도둑질을 당하면 문단속을 잘하지 않은 집주인의 부주의다...?

그 물건이 크든 작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잘못이고, 글쓴님은.. 피해자이며,
도둑의 직업이 가드라면 그 사람이 소속된 업체 또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맞고,
법에 의해 처벌 받도록 한것과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호텔레스토랑 [쪽지 보내기] 2017-10-30 14:57 No. 12735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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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수니 님에게...
태클 걸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
예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자기 개인공간 방 이나 자기 보관함 등 이런곳이 아니라
야외 담배 피는곳에 자기 실수로 나두고 왔다는 부분 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로비에 핸드폰을 실수로 놔두었는데 나중에 가보니 없어 졌다
호텔에서 물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호텔 직원이기에? 가드는 직원이 아니고 용역 경비업체 직원입니다
배상은 경비업체 나 훔처간 경비 가 해야 될것이고 중간에 학원,측에서 합의보게 해주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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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7-10-30 17:05 No. 127353557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참... 이런글이 이렇게 게시판 1위의 글이 되는걸보니 세상이 참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다고 보여지네요.

1.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렸음
2. 가드가 훔쳤음 --> 범죄자임
3. 본인 --> 피해자임 어찌됐든간에...
4. 학원 --> 가해자임???? 도대체 무슨 죄를? 직원 교육을 못시켜서? 아니... 사람 마음과 행동을 100프로 어떻게 다 조종하라고.... 거기다 용역업체인데...? 도의적인 책임? 네 이건 학원에 따라 대응하기 나름이고... 말 그대로 도의적인 책임이니....

핸드폰이 5만페소의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듯한데.... 그럼 말그대로 현금 5만페소를(조금 말이 안되긴하지만) 아무나 다닐 수 있는 장소에 두고오고선 누가 훔쳐갔다고 훔쳐간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모든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건데.... 이건 어거지라고 보여짐....

식당에서 누가 핸드폰 훔쳐가거나...
호텔로비에서 누가 핸드폰 훔쳐가거나...
기차역에서 누가 핸드폰 훔쳐가거나...
학교에서 누가 핸드폰 훔쳐가거나...

이러면 다 그 기관장들이 책임지나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학교장이 책임지나요? 훔쳐간 개인이 문제인거고...



더군다나 글을보니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은데.... 저기서도 보면 또 학원에서 안 알아봐준다는 듯한 늬앙스인데? 이거도 학원이 다 알아봐줘야 하는겁니까? 제가보기엔 개인적인 문제인데....

여튼 요새 풍조가 손님이면(학생이 어학원에서는 손님이니까) 갑질은 기본이고, 무조건 남탓하는 풍조가 대단합니다.........




다만 학원에서도 말그대로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여러모로 대응을 해줬으면 이렇게 상식이하의 글이 올라오진 않았을텐데... 아쉽네요.




참고로 아주 오래전에 마닐라 모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했었습니다. 당시 300만원짜리 노트북을 이미 해고된 티쳐가 열쇠로 기숙사 문을따고 훔쳐갔더랬죠.....

새거값이 300만원, 중고도 한 200만원은 하는가치였는데... 일단 경찰서가서 신고하니 처음엔 본척만척하다가 10만페소 짜리라고 하니 반응이 달라지더군요, 담당 형사도 배정해주고 (제 친한 티쳐가 항상 같이가서 도와줬습니다.)

물론 CCTV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증거도 거의 없었는데... 머 시설관리 제대로 못한 학원책임도 있겠지요, 일단 가드가 이미 해고된 티쳐를 출입시켜줬으니....그거도 문제이긴 하고,,,, (당시 3+1 이라고 현지티쳐가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였음)

머 학원의 책임을 지우자면 지울 수 있겠지만, 물건을 잃어버린사람도 나고, 손해보는 사람도 나고, 어짜피 학원에서 물어줄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제돈들여가면서 열심히 알아보고, 경찰에서도 도움주고 해서 결국 자백받아내서 종결했네요.

노트북은 돌려받았고 (이미 영문윈도우 해적판으로 포맷을 해놨더군요.....) 당시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간 돈과(아시다시피 갈때마다 돈줘야함), 수업못들은 피해비 등을 청구해서 그 티쳐 아버지가 오더니 2만페소를 주더군요...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결국 감방안보내고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에서는 위인대접받고(어쨌든 자국민 감방안보내주고 용서해줬다고), 당시 퀘존에 경찰서장이 보자고 하더군요, 왜 용서해주냐고... 그래서 난 어짜피 한달 후면 이나라 떠나고 한평생 내 원망하는 사람보고싶지 않다고... 그리고 제2의 기회는 줘야하지 않겠냐고 - 그 범인이 워낙 비리비리한 스타일이라... 주변에서 감방가면 3개월안에 자살할거라 하더군요.. 가는 첫날 바로 강간당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용서해줬었네요. 경찰서장이 자국민....용서해줘서 고맙다고 해주고 기념사진도 찍었네요.....

학원은 어쨌느냐....


일단 원장님이 호출하더군요. 머 평소에 본적도 없었는데... 입소할때 딱 한번보고... 어쨌든 머 이래저래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쫌생이처럼 인터넷에 글올리고 이런거 싫다, 그냥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CCTV래도 달아달라... 그리고 어쨌든 수업도 빠지고 이래저래 피해를 받았으니 적당히 잘 보상을 바란다...라고 했네요. 머 돈달란말은 안했고...그런걸 바란거도 아니죠;;; 수업을 더주거나 기숙사 업글이나 등등....

결론은... 기숙사 사감이 부르더니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근사한 저녁을 사주더군요 (기숙사 사감이 원장 매제인가.. 암튼 가족) 1인 기숙사 고급실로 옮겨준다하면서 다른걸 원하면 원하는걸 말하면 들어주겠다 하여.....

한달정도 남은기간 친한 형님이랑 룸메시켜달라....그래서 그냥 2인실 기본형으로 들어갔네요;

머 그정도면 학원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한거고;;; 원래 학원이 잘못이라 징징덴적도 없지만.....


도둑놈이 잘못한거지.... 학원이 먼 죄가 있겠습니까.... 학원에서도 어느정도 성의는 표현해줬으니 그정도는 된거라고 생각하고요.....



암튼 위에 내용은 제 경험에 대비하면 더더욱 학원잘못이 없는 것 같긴한데...(저는 그냥 제방에 제 물건이 있었고, 그 방을 허락없이 문을따고 들어와서 갖고간거임....제가 실수로 두고 온게 아님... 또한 기본적인 노트북 락을 해논 상황임, 이것도 니퍼같은걸로 째고 갖고감)

너무 학원책임으로 몰고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위에 댓글보니 아주 비슷한 판례면 이거저거 다 갖고와서 비교하면서 본인말이 맞다고 우겨대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일단 한국도 아니고... .한국 대법원 판례가 다 적용되는거도 아니고 심지어 비슷하긴 해도 똑같은건아니고.... 근데 우기시는건 대박이네요....

거기에 댓글을 다 달아주시는 타랑타랑님이 안쓰러워 보일정도임....

본인이 법관도 아니면서 자기말이 100프로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좀 정답이 없긴하지요;;;;;
ektie [쪽지 보내기] 2017-10-30 19:00 No. 12735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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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네요. 이게 정상이죠.
저라도 이분처럼 할겁니다. 이 분의 경험은 진짜 도둑질을 한 경우를 용서하신건데 참 착하시네요.
저라도 사실 필리핀애들 뭔돈이 있습니까 불쌍해서 그냥 봐줬을 겁니다.
뭐 차들이받고도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애들이니 참 어이없으면서도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럴까 싶어요.
필리핀에 살면서 그래도 이 필리핀인들하고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다보니
이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게되었다 생각되는데
친구라생각하면 참 한없이 정감있게 대하지만 적이라고 생각하면 심하게 돌변합니다.
괜히 필리핀사람하고 적되서 나중에 총들고 찾아올까바 저는 왠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솔직히 필리핀인들에게 돈덜받고 약간 사기비슷한 거 당하고 그런경우 많았지만
알면서 그냥 넘어가 줍니다.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래도 필리핀인들보다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 어려운 필리핀인들 적선했다 생각하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필리핀인들하고 싸워서 뭐 돈을 얼마나 더받겠다고 싸우겠어요.
그 노력으로 일더하고 공부더하는게 남는거죠.
위에 학생분은 눈앞에 보이는 돈에 너무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더 큰걸 볼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3만페소 정도면 중고폰으로 충분한 돈값어치이니 그거 받고 허허허 웃어 넘겼다면
가드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그냥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셨네요.
지금은 이미 기회가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겟지만
앞으로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살아가시면 더 스스로가 덜 스트레스받고 행복하실겁니다.
위에 분 보세요. 300만원짜리 노트북인데 그것도 이건 그냥 훔쳐간건데 얼마나 대범하게 대처하셨는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이정도의 마음의 여유와 사람에 대한 배려정도는 보여주며
사시는게 정말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아니 이게 뭐 대단한거라고 소송을 ㅋㅋㅋㅋㅋ 그시간과 노력으로 공부를 더하시면 인생이 바뀔텐데
소송이라뇨 시간 돈낭비죠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7-10-30 19:10 No. 12735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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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이 어학원 편을 더는지.이해가 안되는 1인입니다 가드는 엄연히 학생들의 안전이나 물품 또둑 강도 등의 비상사태에.대비해서 하ㄱㄱ원이 가드 대행없체하고 계약해서 쓰는건데 그 가드가 문제를 일으켜 그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피해를 봤으면 학원하고 가드경비업체하고 합의해서.처음부터 사건해결을 해야됬었지.않는건가요.물론 그 학원생의 무례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작물건을 도둑 맞은 상황이면 더구나 가드소행이라는심증이 가면 이성을 잃을수도 잇지않나요.왜 기학생을 나무라는검지 이해불가네요
ektie [쪽지 보내기] 2017-10-30 19:15 No. 127353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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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초이 님에게...
네 제가 볼때는 이세상에 딱 두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생각하는 사람
나도 생각하고 주위사람도 생각하는 사람
세상은 혼자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입장만 생각할께 아니라 주위사람들 입장도 생각하면서 사는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나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학생을 옹호하실 분들이고
나도 생각하고 주위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생 반대편에서 학생을 비판할 분들이라고 생각되네요.
뭐 각자 생각들이 있으니 누가 옳은지는 딱히 말할 수는 없구요.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어차피 사람의 성향을 바꾸는건 불가능합니다. 태어난데로 살아야죠.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해도
이 두부류의 사람들은 물과 불이더라구요. 그냥 각자 생긴데로 삽시다.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7-10-30 19:15 No. 127353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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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리고 필리핀 가정이 왜 박살 낫나요 폰 잃어버린 학생때문에?아니죠 가드의.의무를 잃고 훔쳤기 때문에 사단이 난것인데 참 이상한 논리로 그학생을 보내버리네요 담배 피웟기때문에 중고폰값 플러스 억하감정 섞어서 5만페소...난 시비걸려는것은 절대 아닙니다.너무 일방적으로 학생이 매도 당하는것 같아서 제 주관을 말하는것 뿐이닝 오해들 마세요.학생도 학원도 그 가드도 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7-10-30 19:17 No. 127353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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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리고 필리핀 가정이 왜 박살 낫나요 폰 잃어버린 학생때문에?아니죠 가드의.의무를 잃고 훔쳤기 때문에 사단이 난것인데 참 이상한 논리로 그학생을 보내버리네요 담배 피웟기때문에 중고폰값 플러스 억하감정 섞어서 5만페소...난 시비걸려는것은 절대 아닙니다.너무 일방적으로 학생이 매도 당하는것 같아서 제 주관을 말하는것 뿐이닝 오해들 마세요.학생도 학원도 그 가드도 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fagrey [쪽지 보내기] 2017-10-31 01:47 No. 12735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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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이 5만페소라니?
뜨악~ 할말이 없어지네요.
너무 하셨네요 필리핀애들 돈5천페소도 없고 지갑에 천페도도 없는 애들 많던데
적당히 받으면 될듯한데 3만페소가 부족하다고 2만페소를 달라했다는 말에 필리핀친구 기절하는 소리가 들림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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