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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or리뉴및 명의이전비용(6)

Views : 4,811 2018-06-26 15:02
질문과답변 12739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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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연장기한 놓쳤는데
벌금 1200페소 포함
에미션테스트 6000페소 정도 나오나요?

글구 차량명의이전할때
디도브세일즈 공증비용으 차량가에 따라서
2천페소씩 나오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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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33 [쪽지 보내기] 2018-06-26 15:10 No. 1273905767
74 포인트 획득. 축하!
차량 리뉴얼 3개월늦게 했는데 4500페소 주고한 기억이있네요
2017년에~~
차량이전비용 엘티오책임.보험포함 약 6천페소 전후면 가능할겁니다.
robin118 [쪽지 보내기] 2018-06-26 16:33 No. 1273905869
75 포인트 획득. 축하!
공증비용은 보통 4-500 선 입니다.
시청 근처가면, 더싸구요.

리뉴는 벌금포함 5000 좀 넘을겁니다. 벌금이 1200 이면 ...
온리세부인 [쪽지 보내기] 2018-06-26 19:12 No. 1273906095
80 포인트 획득. 축하!
OR 리뉴얼 하실때 차량 무게에 따라 LTO에내는 비용이 틀려 집니다.
그리고 차대 번호 스텐실 뜨실때 어떤 종류의 차는 스모크 테스트 하는데서 뜨지를 못합니다.
그경우는 차를 떠야하기 때문에 리프트가 있는 공업사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비용은 살짝 UP

명의 이전의 경우 매매 계약서를 변호사 공증 받아야 하는데...이공증 비용이 현제는 복걸복 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초만 하더라도 아는 변호사 있으면 보통 200~300페소에 하고 그랬는데
이넘의 변호사들이 단합을 하여 지금은 공시가가 차량 매매가격의 1%를 요구 합니다.
예를 들어 70만 페소 Deed of sale 일 경우 7천 페소를 요구 합니다.
아시는 변호사 있으면 그쪽에 이야기하셔서 깍으시던가 아니면 보통 아시는 지인들 회사의
매월 결제해주는 담당 변호사 있으면 공짜로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지인분이 매월 변호사비용을 내는 관계이므로 공짜로 받으시더라도
밥 한끼정도는 대접하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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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세부인 [쪽지 보내기] 2018-06-26 19:14 No. 1273906098
참!! 요즘 리뉴얼 하실때 Early Warning Device ( 일명 후방 삼각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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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자 [쪽지 보내기] 2018-06-27 15:57 No. 127390709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6월초에 리뉴한 생생한후기입니다.
막탄LTO에서 진행햇습니다
차량은 1400CC차량이구여
끝자리가 5번인데 몇일뻐기다가
6월10일날 교통경찰한테걸리고 500페소뜻겨서 열받아서 다음날 바로가서햇습니다

스모크테스트 400페소
책임보험 1000페소
스텐실 100페소
리뉴비용 2800
총3500페소들엇습니다

리뉴기한넘으면 일주일당 패널티 200페소라고 구글해서 검색햇습니다
전 2주늦어서 아마 리뉴금액에서 400페소가 패널티일꺼에요

스모크테스트 전날 미리받아두시는게좋구요
저는 리뉴할려고 미리받아둔게잇어서 아침에 LTO로 바로갓습니다
리뉴신청 종이먼저받아서 작성하고 보험가입하고 스텐실받고
차량인스펙션(검사)받고 접수까지 아침8시에도착해서 11시쯤끝낫습니다.

삼각대는 보지않앗구요 기본적인 그락션.전구만봣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등뒤에하나나가서
빠꾸먹고 근처에서 전구하나사서 바로 교체하고 다시 받앗서 통과햇습니다
온리세부인 [쪽지 보내기] 2018-06-27 18:55 No. 12739073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준비된자 님에게...
Early Warning Device 는 최근 까지 LTO에서 별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체크업을 하는 담당자에
따라 걍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더군요. . .세부 J Mall LTO는 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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