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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분들에게 세얻어 사는 사람으로 자문을 구합니다....(28)

Views : 16,039 2019-09-11 11:19
질문과답변 12743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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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생이 세얻어 사는 집을 관리를 하는 남동생의 갑질에 두서없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세를 얻어 셋달째 살고있는 교민입니다

그닥 켠디션이 안좋은 집이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을 감내하며 소소한 부분들은 직접 제가 케어를 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집관리에게 연락을 해서 케어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않고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연락도 안하고 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나면 일방적으로 찾아와 들여다보고 수리할 사람을 찾아서 고쳐주겠다고 하곤 갑니다

그러고는 연락두절.....ㅠ

집세를 받으러 날짜전에 와서 달라고 하고 그럼 주겠다고 하면 어디로 몇시에 오라고 해놓고

만날 장소에가서 연락을 하면 자기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다음날에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ㅠ

늘 그런식으로 집관리인라는 이유만으로 갑질을 합니다

세얻어 사는 교민들은 이런 갑질들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지요?

몇번째 집안에 문제로 연락을 했어도 온다고 해놓고 약속도 안잡고 오늘은 불쑥왔길래

당신은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도 안잡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싫은 소리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로 왜 컴프레인이 많냐고 당장 집을 빼라고 나가라고

이달까지 비우라고 보증금도 이달 말인에 준다며 화를 내며 가더라고요.....

이럴때에는 집주인에 요구되로 하라면 해야 하는지요?

계약기간이 있으에도 불고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지요?

이사를 오면서 물질적인 비용 부분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물질적인 비용부분들이 다시 발생하고

이래저래 정신적으로 스트래스를 받은 부분들을 집주인에게 권리주장을 할수있는지요?

이런 집주인에 갑질에 굴하지않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언제 오느곳에서 일어날지 모르기에

제경험으로 다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는지요?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정말 이사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하고.....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는 문제라 교민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두서없이 올려진글

잠시 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도움 기다림니다

회원님모두 즐거운 명절들 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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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9-11 11:33 No. 1274393291
85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왠만함 넘어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계약서대로만 함 됩니다.
그걸 주인이라해서 어길 순 없네요.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1:37 No. 1274393302
@ 고바우1 님에게...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가라고 승질을 내고 가는걸 보고 이건 뭐지 하는....ㅠ
장난같지 읺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에따르는 방어책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해서요.....
저를 길들이려고 하는 곳인지도 모름니다 ㅠ
예전에 세들어 살던 한국인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않는 부분으로 다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9-11 11:48 No. 1274393319
그래서 차라리 정식 브로커랑 이야기 하는게 편할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업이라 월세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수리나 집 관리도 제때 제때 해야 하니까요. 사실 필리핀에서 간단한 집수리하는것도 굉장히 일입니다. 수리하는 사람 찾고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 되는 업자들도 있고 응 해줄께 라고 말만하고 1년째 끄는 업자도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써도 상당히 짜증 나는 일이지요...;; 한국처럼 하나 쉽게 되는게 없더군요.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 하는것일진 모르지만 그걸 변호사 사서 이야기 한다 해도 별 달라질바도 없고 보상 받을 길도 없을겁니다. 변호사비만 쓰실것 같네요. 그 집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실 바엔 변호사비로 다른 집으로 옮기시길 추천 드립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1:53 No. 127439334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아 네....
고견에 감사합니다
즐명절 보내세요...
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09-11 12:15 No. 127439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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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우라느니 또는 집수리를 제대로 해주지않는등등 의 내용에 대한 메모를 꼼꼼히 하시구요 장기적으로 볼때는 다른 집을 알아 보는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2:18 No. 127439337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ohannah 님에게...
고맙습니다......
손소독제 [쪽지 보내기] 2019-09-11 13:13 No. 1274393424
117 포인트 획득. 축하!
맘고생이 심하겠네요.

일단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라고 맘대로 못합니다.

월세는 계약서상 현금을 주기로 했나요?

가능하면 수표로.미리 끊어서 주면 편합니다.

그리고 집수리의 경우 역시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약간 다른게 한국은 집주인 수리해줘야 할만 것과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만한것 나눠져 있는데 필리핀에서 예를 들어 5000페소 이상 드는 수리는 집주인이 한고 이하의 금액은 세입자가 한등... 계약서에 나와 있을꺼에요.

이 내용을 잘 이용하셔야해요.

그리고 수리 관련한 모든 자료는 (영수증 사진등등) 꼭 잘 보관하셔야 나중에 보증금 정산해서 돌려받을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장기적으로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좋겠네요

중요한것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4:07 No. 127439350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손소독제 님에게...
네 고맙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ㅇㅈㄷ [쪽지 보내기] 2019-09-11 14:06 No. 12743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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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영수증 O.R. 발급 해주던가요?
안해주면 BIR 임대업 등록 안하고 한 경우일 확률이 높아요.
님이 집주인 신고하면 골치아퍼집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4:10 No. 127439350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ㅇㅈㄷ 님에게...
고맙습니다
그런거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어요
이렇게 만일 쫒겨날경우 민사적으로도 피해를 보상 받으려고 알아보는중이예요
Blizz [쪽지 보내기] 2019-09-11 14:13 No. 12743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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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왠만하면 넘어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변호사 선임해도 별로 득될것 없구요..
여긴 필리핀이라 주인이 갑맞습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4:18 No. 1274393522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Blizz 님에게...
네 고맙습니다...
Blizz [쪽지 보내기] 2019-09-11 14:17 No. 1274393520
65 포인트 획득. 축하!
@ Blizz 님에게...
참고로 필리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고객보다 갑이더군요 ...
Joylyn [쪽지 보내기] 2019-09-11 14:19 No. 12743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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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관리자가 한국인인가요, 아님 필리피노인가요?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4:20 No. 12743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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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lyn 님에게...
필리핀 남자 입니다
누나집인데 동생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Joylyn [쪽지 보내기] 2019-09-11 14:22 No. 12743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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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필리핀 사람이면,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 세입자를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습니다..전화상으로나마,,09171740215로 문의해 보세요..문의는 돈을 받지않구요,,,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4:23 No. 127439353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Joylyn 님에게...
네 고맙습니다....
사라자 [쪽지 보내기] 2019-09-11 14:38 No. 12743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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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관상을 보고 집을 구해야 좋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열번 이상 렌트 했었는데.... 20%만 나올때까지 웃으면서 나오고 80%는 마지막에 디포짓 반환하는 문제로 진상 났었습니다. ㅋㅋㅋ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14:39 No. 12743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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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자 님에게...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문제가 가장 스트레스네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11 16:11 No. 1274393635
안녕하세요. ^^

필리핀 사회의 법률서비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해들부터 바로 잡고, 질문하신 분의 의문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필리핀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한국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월등하게 매우 높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위 질문하신 내용처럼 임대차와 관련된 매우 기본적이고 간단한 법률문제도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야 할까요? 변호사들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 변호사들은 일반상식 전달 차원에서 법과 관련된 간단한 사항은 대가 없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임대차에서 필리피노 집주인(lessor)은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소위 “갑질”을 할까요? 필리핀에서 임대차의 경우에 집주인(임대인)의 임차인(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 대한 갑질은 외국인이나 필리피노나 가리지 않으며, 특히 같은 국민인 필리피노 임차인에 대한 “갑질”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필리핀 사회의 잘못된 관습 중 하나이고 관련된 법은 이러한 갑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오해하지 마세요. ^^
필리핀 개정 민법에 따르면 필리핀에서의 임대차의 경우도 집주인(landlord, lessor)이 임대목적물(집)의 모든 고장 난 부분 등을 수리해야 하고, 이것은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obligation)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개정 민법(New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654조(Article 1654)는 1)집주인(임대인, lessor)이 집을 임대 목적에 알맞게 준비해야 하고, 2)집주인이 해당 집을 임대에 사용되도록 제공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와 관련하여 모든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야 하며(“~make all the necessary repairs”), 3)계약기간 동안에 집에 사는 임차인이 집에서 평온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점으로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659조, Art. 1659).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계약의 해지(rescission)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집주인 배재라(裵在羅)가 자신은 돈이 없다며, 집수리를 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

집을 수리할 때까지 임대료(렌탈비) 안 주고 그냥 사셔도 됩니다. 이것을 “suspending the payment”라고 하는데, 필리핀 개정 민법 제1658조는 이 부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임대한 집의 수리와 관련하여 필리핀 개정 민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특약과 임차인의 동의로서 예외를 둘 수도 있습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20:07 No. 127439387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변호사 님에게...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였어요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9-11 16:55 No. 1274393697
106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오 역시!!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mans name@구글-8L [쪽지 보내기] 2019-09-11 19:55 No. 1274393857
33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일 잔문으로 너고소해주는 변호사님 있으면 좋겠어요

필고전문분쟁 변호사님
home [쪽지 보내기] 2019-09-11 22:09 No. 1274393996
91 포인트 획득. 축하!
남이 나라에 살아간다는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힘들지요. 힘내세요.
Health food
yoyo [쪽지 보내기] 2019-09-11 22:10 No. 127439399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home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즐명절 보내세요...
러블리쑤기 [쪽지 보내기] 2019-09-12 13:51 No. 127439446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희 전 세입자분도 조언하시더라구요..왠만하면 퍼니쳐 있는 집 들어가지 말라고.. 흠짓하나라도 났다고 우기면서 보증금 돌려 주지 않고 다 제외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을 잘 만나는것도 복인거 같아요~~ ^^
세부아줌마 [쪽지 보내기] 2019-09-12 22:09 No. 127439488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여기는 상식이 안통한다고 보면될꺼같아요...
초록 [쪽지 보내기] 2019-09-12 22:55 No. 127439492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모든 연락은 근거를 남길수 있도록 문자로 하세요.
저도 집주인 땜에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거실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부엌 천정등에서 물이 쏟아지며 등이 나가버리는 엄청난 일을 얘기해도 고쳐주려하기는 커녕 문자도 씹고...)얘기하자면 책 한권을 쓸듯..;
결국 매번 문자로 남겨놓은게 근거가 되어 디파짓 안주려고 트집 잡던 집주인 꼼착 못하게 할 수 있었답니다 ㅡ 너가 그랬지 왜 전화하지 않느냐고? '이제 내가 그 답을 해줄께 왜냐하면 이 문자들이 증거가 될것 이므로' 이러면서 예전에 서로 문자 주고 받았던 중요한부분을 함께 보내면서 난 끝까지 갈거다 법정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또한 너가 부담해야 할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메일 보낸 다음에야 디파짓 받았네요..
정말이지 비상식적이고 치를 떨게하던 집 주인이었네요.
끝까지 권리 주장하시고 계약서대로 이행하라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질문과답변세부
No.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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