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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긴급 조언 부탁드립니다.(5)

Views : 7,005 2023-01-12 12:10
질문과답변 127539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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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와이프 친구가 한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마사지&헤어샵을 운영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렌차이즈 계약을 하면 마케팅과 고객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총 800,000페소 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리는 그정도 낼 돈이 없다고 하니 먼저 250,000패소 내고 매달 2만페소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 매장 한달 매출이 250,000정도라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한달정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이 연락와서 만나 보니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매장 월세가 5개월 전기세도 5개월동안 내지 않고 있어 이미 11월 15일에 계약해지를 통보 했다는 겁니다.

계약이 끝난 사실을 알고도 이 친구는 우리와 계약을하고 250,000페소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돈도 까지 준게 잘 못이면 잘 못이지만
와이프 친한 친구라고 해 그 사람을 믿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기를 당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친구는 이미 계약을 해서 그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7일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당신은 이미 계약이 끝나 당신 매장도 아닌데 우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기 계약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해를 못하네요

그돈을 다시 돌려받기 힘들겠지만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식으로 해결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장 건물주는 계속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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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86b9 [쪽지 보내기] 2023-01-12 13:01 No. 1275396548
건물주는 새로운 계약서를 본인과 쓰고 월세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것 같은데,

계속 할 생각이 있으면,

밀린돈을 주기로 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와이프 친구에게 지급해주는 조건으로(물롷 기존처럼 할부로)

가게는 와이프분 이름으로 재계약하고 모든 권리를 넘겨받으면 되겠네요.

싸움을 각오하겠다 하시면 집주인과 새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모든 집기를 건물주가 빌려준것으로 하고 본인거 하심 되겠습니다. 가게 이름 바꾸시고. 와이프 친구분께 더이상 줄돈은 없는거고요

이미 상대편이 사기 비슷하게 친 이상 저같으면 이렇게 하겠네요

더 좋은상황인거 같은데요

하실거라면 건물주와 계약서부터 쓰고 보는게 좋아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25만도 줄 필요 없었을텐데;
치킨스킨 [쪽지 보내기] 2023-01-12 14:05 No. 127539657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미리 계약이 끝난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을 진행 안해겠죠 ㅜㅜ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3-01-12 13:34 No. 1275396556
매장 임대차 계약기간은 끝나도 명도가 되지 않았으면 권리가 있는것 같기도 하네요. 필리핀 법을 잘 몰라서요.
VIVERE VIVO [쪽지 보내기] 2023-01-12 15:19 No. 1275396606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일단 소장 접수 하시고 나오는 반응에 따라
대응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세요
총80만 페소에 대한 사기입니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5-18 18:26 No. 1275425622
이 일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
질문과답변세부
No.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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