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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OLE 직원 고소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32)

Views : 67,617 2019-01-23 13:39
질문과답변 127413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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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들이 DOLE 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DOLE에 출석을 해서 임금협상을 하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원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다.
1. DOLE에서 협상이 되지않아, 마무리되고 다음 케이스로 넘어간다합니다.
준비해야할것은?
2. 케이스가 넘어가기전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3. 추가적인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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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vgh [쪽지 보내기] 2019-01-23 13:43 No. 1274138270
56 포인트 획득. 축하!
13먼스는 어찌대든 조야 해요 한달을 일해도 조야 해요 저두 예전에 이런 경우때문에 그냥 주고 합의 했어요
필리핀초보에용 [쪽지 보내기] 2019-01-23 13:43 No. 127413827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axcvgh 님에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야겠군요.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1-23 13:49 No. 1274138276
어떤 문제로 직원의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노사간 임금협상이 합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작성자님께서 노동법에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지 등 상세사항을 본문에 적어주지 않으셔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의사항에 대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1. DOLE에서 협상이 되지않아, 마무리되고 다음 케이스로 넘어간다합니다. 준비해야할것은?
-> 1. 노동법 (Labor Code)을 정독
-> 2. 비슷한 노사분쟁 판결/판례 분석
-> 3. 노사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

2. 케이스가 넘어가기전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 노사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링크:
1. 노동법 전문 bwc.dole.gov.ph/images/Downloads/Labor_Code_of_the_Philippines_2016_fulltext_DOLE-Edition.pdf
2. 법률 관련 리소스 링크
www.loc.gov/law/help/guide/nations/philippines.php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1-23 13:53 No. 1274138281
40 포인트 획득. 축하!
내용을 모르니 조언하기가 쉽지 않네요. 사업체 규모가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변호사 고용하는것이 훨씬 빠릅니다.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면 (예: 13month pay미지급 등) 차라리 얼른 합의하고 돈 주고 끝내는게 빠릅니다. 올라가봐야 패소할텐데요. 몇만페소 수준에서 정리되는 정도라면 차라리 똥밟은셈치고 얼른 주고 정리하는게 정신적으로 승리자되는길입니다....
승민 [쪽지 보내기] 2019-01-23 14:13 No. 1274138296
65 포인트 획득. 축하!
전문가는 아나지만 제가 경험한 케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제기한 컴플레인에 대해 position letter를 작성하셔서

dole에 제출 하세요.


position letter는 변호사가 제출하는 답변서 종류인데 이것을 제출하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통해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position letter는 5부를 만들고 비용은 2만~3만 정도 소요됩니다.

재정적 여력이 없으면 이 비용을 내고 변호사 letter을 제출하지 못 합니다.

dole에서 3차례 (매달) 기간을 주는데 3번쨰도 제출을 못하니 자동으로 기각이 되서 판사의

결정문이 배달되서 오더군요...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시길 비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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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진 [쪽지 보내기] 2019-01-23 16:23 No. 127413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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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님에게...
좋은 방법이네요.. 도움이 되네요..
잉크토너판매 [쪽지 보내기] 2019-01-23 14:22 No. 127413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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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e 의 목적은 노사 입장의 중재 입니다....몇번의 중재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법원으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콜라. [쪽지 보내기] 2019-01-23 14:53 No. 127413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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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조언드립니다.

큰회사는 이런 소송 전문팀이 있지만 작은회사는 행정이 느리고 귀찮으니 합의합니다.

소송은 한놈이 계속합니다.
짜르세요.
.
.
.
.
second [쪽지 보내기] 2019-01-23 15:16 No. 1274138350
64 포인트 획득. 축하!
우선 가장 간단하며 최선의 방법이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할 것은 이 나라의 법/법원은 노동자 편입니다. 특히 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원에서는 가차없이 외국인 고용주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일르고,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01-23 15:37 No. 1274138377
케이스로 넘어가면 선생년도 변호사 비용들고
업체도 변호사 비용듬.. 12년전에 난 5만정도 들었음
결론은 업체가 패소 당할 확율이 80~90프로 이상
기간은 3~5년 걸렸음..

뭐 강사년 열받게 해서 돈주기 싫으면 질질 끌게 하는게 좋고 (어짜피 돈은 줘야됌)
돈 절약을 한다면 케이스넘어가기전에, 걍 줘버리고 마는게 손편함..

즉, 님이 돈을 안줄확율은 0프로에 가깝다는거~
어짜피 줘야 되는거 얼마나 절약하냐 이차이...
변호사비용 기타 비용감안해서 걍 줘버리는게 좋음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1-23 17:46 No. 12741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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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영어 님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에 노동 케이스가 10건 전후인데,
회사가 패소한 경우가 2건 안됩니다. (직원수 700여명)
노동규정 잘 알고, 회사 규정 잘 만들어 놓고 규정 적용해서 관리하면 패소하는 일 거의 없어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02-01 23:11 No. 1274148212
@ 뿌꾸 님에게...
말씀하신거는 회사규정을 잘만들어 놓았는데, 믿도 끝도없이 노동청 고소하는경우이고
위에 질문자님 경우는 회사 규정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경우 무조건 패소합니다.

회사 규정을 만들어놓았는데도 케이스까지 가면 관리자가가 아르고 다르고 잘 못한 경우가 더 큰것같네요.
필리핀사람이야 규정에 이렇게 되있다고 해도, 자기가 믿고싶은것만 믿고 노동청까지 가는데
중간 관리자가 아르고 다르고 잘안하고 냉정하게 하니까 케이스까지 가는것 같네요

저희도 회사 내규만들고 a4로 18장입니다. 그뒤로 패소한적없습니다.
무식한 직원이 어깃장 놓는식으로 노동청 고소해봐야 씨알도 안먹히니까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2-04 14:32 No. 127414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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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영어 님에게... 거의 정답인듯 합니다.
규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중간 관리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케이스 가더라구요.
물론 회사가 이기기는 하지만 변호사비용은 나가야 하고, 거기 뺏기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안가는게 최고인거 같습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9-01-23 17:11 No. 127413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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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해서는 노동청에서도 실제 미지급된 부분만을 얘기하기에 그부분만 페이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법원까지..ㅠㅜ 노동청에서 마무리 하사는게 맞으시고, 그게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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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9-01-23 17:47 No. 1274138559
37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협상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정식케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국선변호사들이 거들먹거리고 수입이 몇 푼안되니 최대한 회사를 괴롭혀서
중간에 합의하면서 변호사비 두둔히 챙기려 노력할 겁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주면 말이죠.
직원합의금은 몇푼 안되는데 합의하면서 변호사비 3만페소 붙이더군요 ㅋㅋㅋ
그래서 더러워서 합의 안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특별히 과실을 하지 않은 이상 패소요인은 없더군요.
또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니 민원을 제기한 필리피노들이 매월 출석을 해야하는데
많은 애들이 출석을 못하고 중간에 끝난 경우도 많더군요.

근태기록을 잘 챙겨두셨고 회사가 임의해고한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계약서나 모든 요건이
잘 준비되었다면 패소할 일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런거 다 필요없구요. 계약서가 우선이며
급여협상을 왜 노동청에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비 빼고는 뭐 크게 문제되는 금액은 아니더라구요.
노동청 직원들도 대부분 직원들의 사고방식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더군요.
또 종종봐서인지 나중엔 도움도 많이 주구요. 마닐라 퀘존 파식등 안다녀본 노동청이 없을 정도.. 재미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의 경우 변호사를 사본적 없었구요.
나중에 포지션페이퍼 작성할때 여러번 포지션페이퍼를 주고 받는데 ...
그거 마무리까지 다 해주는 조건으로 1만페소 몇 번 지급했네요.

변호사를 사면 기본 3만페소 기본이고 법원나갈때마다 일정금액을 요구하더군요.
하는것도 없는데 매번 돈 10만원정도씩 줘야해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1-24 11:27 No. 1274139212
@ 유튜브 님에게...
다른부분은 다 알고 동의하는데

최저임금이 상관없다고요? 계약서내용이 법위에 있을 수가 없을텐데요?
법을 어겼는데고 괜찮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안지키고 어떤 부분에서 회사쪽이 유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서가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책정된 계약서이어야 맞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한 150명정도고, 회사 변호사가 있어서 요새는 노무관계는 큰 문제는 없는데... 최저임금 안지키면 더이상 할 말이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잘못된 정보라 생각됩니다.


아...참고로 집에서 일시키는 하우스메이드 등은 최저임금 관계없습니다. 계약서 따르면 됩니다. 그쪽은 카삼부하이 규정이 따로 있어서 일반 정직원들 노동법을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9-01-24 16:50 No. 127413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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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사실 노동법이 6개월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따로 합의서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안해도 되는게 합법인지는 모르겟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매니저가 해서 알아서 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케이스때 불이익은
없었는데 합법인지는 불확실하네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1-24 16:58 No. 1274139671
@ 유튜브 님에게...
네 조금 애매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부분을 편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두테르테가 이른바 대기업들의 고용형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졸리비, 맥도날드, SM몰 등 일반적인 서민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다양한 곳에서 편법을 통하여 정직원 전환 등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인이고, 대기업은 아닌만큼 가급적 노동법 준수를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면 이래저래 더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9-01-24 16:44 No. 12741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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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능력이 부족해서 교육이 끝나고 채용할수가 없어서 중단을 시키려고하니 급여는 상관없다
고해서 착실한 것같아 잔심부름도 시키려고 채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0개
월정도 근무를 했는데...노동청에 고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6개월이상 근무를
해서 정규직으로 급여를 주어야 했던건가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최저임금 계산해서 주지
않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음시작할때 합의서때문이었어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1-24 16:50 No. 12741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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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님에게...
정확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좋게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교육생 = 수습직원이 아닌만큼, 교육생으로의 합의서가 있다면 (보통 교육생은 contract가 아닌 agreement를 작성하지요) 아마 이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세부내용을 알 수 없기에 추측해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것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저 위에 사례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상관없다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리핀 특성상 돌레 브런치에 따라서 아마 동일 사례라도 불리하게 나올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측만 해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육생이나 프리랜서 제외, 직원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맞추는 것이 추후 갈등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9-01-24 12:15 No. 12741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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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교육생,프리랜서 계약 등 직원직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1-24 16:15 No. 12741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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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님에게...
표현의 다름인듯한데, 일반적으로 교육생, 프리랜서 계약직은 현지에서 말하는 직원에 포함되는 범주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대상에서 조금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맞겠지요.

제가표현한 '직원'은 Regular employee 부분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말씀대로 직원이 아닌 경우는 예외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는 직원고용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3대보험 가입, 13먼쓰 지급 등이 기본으로 적용 되고요.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9-01-24 16:24 No. 1274139609
@ 필고좋아요 님에게...노동법에는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더라구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1-24 16:41 No. 1274139648
@ 유튜브 님에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일반적으로 수습직원으로 계약하고(probationary), 6개월 지나면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사실 정직원되고나면 골치아픈 문제 발생해도 해고가 쉽지 않으니 수습기간 문제있으면 계약 종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습직원의 경우에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3대 보험 등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13먼쓰도 제공해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그러므로 수습직원도 일단 직원의 범주에(크게보면 직원의 범주에는 정직원과 수습직원(계약직))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말씀해주신 교육생(수습직원이 아님, 교육생임) 프리랜서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는 최저임금 철저 준수입니다. 이부분으로 돌레에 신고되면 100프로 미지급액 지불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돌레에 계속 리포트되봐야 좋을 이유가 없긴 합니다. 회사쪽 과실이 없다하더라고 직원들이 계속 돌레에 문제삼는다는것 자체가 노무관리가 잘 안되는쪽이르 비추어질 소지가 있으며, 돌레에서도 외국인 운영 기업체의 경우 더욱 주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돌레에서 문제삼아도 노동법 준수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이야 큰 문제될 부분이 없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요.

연매출 10억단위 이상의 기업이라면 변호사 고용해서 노무관리하는것이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이나라 애들 특성상 외국인 매니저한테는 가끔 대드는 습성이 있지만(외국인이 여러모로 불리한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국민 변호사(일반적 직원보다 상위 클래스 게층)가 사측을 방어 해주면 왠만한건 컴플레인 걸지도 않습니다. 사측에서 정말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노동법 위반을 한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왠만한 문제로는 상대가 안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고분고분 일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변호사 선임 후 기존 자잘한 직원들 문제가 9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와서 따지고 그러던 직원들한테 문제있으면 회사 변호사 미팅 잡아준다고 하니 그냥 아무소리 안하고 얌전히 있습니다. (또는 자진 퇴사)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9-01-24 16:48 No. 127413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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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아 그게 실제케이스는 6개월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6개월째 합의서를 따로 써도 정규직으로 안넘어가도 되더라구요. 예를들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기재하고 예를들면 결석이나 근태능력등을 기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없어 6개월간 프로베이션너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요. 나중에 노동청에 케이스가 발생했을때 그 합의서를 제출해서 원만히 해결되었던 사례도 있었어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1-24 16:55 No. 127413966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유튜브 님에게...
말씀하신대로 특이한 케이스 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이한 케이스를 사례로 하여,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안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댓글을 달았으며, 이는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혹여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는것을 방지해보고자 한 부분입니다.

위에 댓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이겠지요, 필리핀 특성이 일단 문서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해당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위에 내용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주 범용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끝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원이 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상태로 남겨놓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낼 수 있을때 보내야 차후 신경쓸부분이 줄어들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우스케이프 [쪽지 보내기] 2019-01-23 17:52 No. 1274138562
78 포인트 획득. 축하!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드립니다.

1.DOLE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셨다면 다음 케이스는 NLRC(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로 넘어 가게 됩니다.여기서 부턴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해요 왜냐면 그 고소한 직원들(필리핀 직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정도 협상을 위해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본인은 참석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번 참석할때 비용이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르지만 3,000페소에서 5,000페소 정도 듭니다)
NLRC에서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Supreme Court가 마지막 절차입니다.

2.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랑 잘 합의를 해야죠
예를 들어 회사 입장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끝까지(법원)가야죠

3. 변호사 비용 외 추가 비용, 시간 낭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2번에서 말씀 드렸듯이 회사의 잘못이 없으면 좋은 변호사 쓰셔서 계속 싸우시면 되요 그러나 회사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월급 명세서 등등...그게 아니라면 모든 필리핀 노동법은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특히 오너가 외국인이면 질 확률이 높아요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1-24 17:15 No. 127413969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사우스케이프 님에게...
한가지 사족을 달자면 NLRC에서 결판이 안나면 Court of Appeal이 다음 단계입니다. Supreme Court는 그 다음 단계이자 막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우스케이프 [쪽지 보내기] 2019-01-25 15:36 No. 127414071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이방인의꿈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eace1 [쪽지 보내기] 2019-01-23 18:02 No. 1274138584
43 포인트 획득. 축하!
도움조금 나눠 드리려다 배우고 갑니다... 진짜 수준 높은 답글이네요~ ㅎㅎ
deen [쪽지 보내기] 2019-01-25 11:39 No. 127414041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일단 어떤문제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는데 만약 13개월 급여관련이라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회사에서 잘못한것이 없는데 그에대한 소송이면 믿을만한 변호사 선임하셔서 좀 눌러버려야 할때도 있습니다. 단, 사측에 실수가 없어야겠죠 ...
하지만 사측의 잘못된점이 있다면 케이스전 협의를 빨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하심이 ...
DOLE에서 아마 히어링 하실때 어느정도 힌트를 줬을꺼에요
Clark
Clark
09286566144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9-01-25 16:59 No. 127414080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때문에 DOLE에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13개월 미지급 혹은 최저임금 미지급, 정규직 부당해고의 건의 경우 빨리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하는게 좋다는 말은 협상을 다시 해서 처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시기까지의 금액 정산이 아닌 판결시까지 근무 처리로 하여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산떠미 같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및 13개월 미지급은 시간을 끄셔도 이기실 수 있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금액이 커서 지급 여건이 힘들어 그렇다면은 분납 조건을 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갈경우 판결이 업어치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적인 시간과 변호사 비용등이 발생되어 고생하 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정당 사유 지급 모든것이 처리 되었으나 DOLE에 직원들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고소 한 것이라면은 변호사와 상의 하여 대응 자료를 준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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