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영사관 2번 창구 여직원(49)
Matt0420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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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22:47
자유게시판
127401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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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다리던 CFO교육 끝나고나서 이수증과 f61비자 관련 서류들고 아침 일찍 부라부라 세부 한국 영사관 CHINA BANK 12층 갔습니다. 대기표기 뽑고 기다리는데 순번이 금방 오더군요. 그래서 준비했던 서류들을 내려고 2번 창구에 갔고 여직원에게 줬더니 인상팍쓰면서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F61비자 필요 서류되로 정리해서 다시 줬습니다. 쓱 대충보더니 하는말이 이런식으로 스크린샷으로 얼버무려고하지마세요. 이러는겁니다. 순간.. 얼버무리다니요? 그거 연애했다는 증거로 페이스북 복사해서 낸겁니다. 그러곤 또 쓱보더니 왜 여기에 본인 여권사본이 있죠? 본인이 피배우자인가요? 이러는겁니다. 또 순간 ..아니 그러면 F61비자 필요서류란에 처음부터 필리핀인 배우자라고 명시를 해두던가요. 제가 결혼이 처음인데 이런거 어떻게 압니까.그랬습니다.
그러곤 또 쓱보더니 4인가족 기준으로 2천4백 얼마인데 본인 소득은 1천 8백 얼마 밖에 안되내요? 그러길래.. 뒷장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 소득명세서랑 재산 명세서 첨부 했는되요? 그러곤 쓱 보더니 이렇게 스샷으로 얼버무리는건 인정 안됩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거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신건데 그게 안된다고요?
그러곤 색테이프를 여기저기 붙이더니 이거 다 해주시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대사인터뷰는 영어로 할께요.
자기가 정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 아니 제가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서류만 준건데 말하는 태도부터 왜 자기가 영어 인터뷰를 정하고.. 저는 그 여자분이 한국사람인줄알고 왜 외교부사이트인가 관공서 불친절직원 신고하는거 있어서 신고할라했더니 필리핀 사람이더군요. 오늘 하루쟁일 기분 상해서 집에 돌아와 32인치 tv 관통했내요. 이렇게 필리핀인이 불친절하는데 신고할수는 없는건지...
그리고 대사관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국제결혼 영사면담 면제 조건( 연애로 만난 경우 )
-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1년 이상 체류,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미혼증명서 발급 구비서류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연애했고 뒤늦게 결혼했는데 서류도 제출했고 왜 지가 영어 인터뷰에 체크하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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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세부영사관으로 이첩되서 답변이 옵니다..
일주일 이내로 답변이 옵니다...
이런곳은 혼을 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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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이 아니고..."국민신문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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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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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청와대 국민 신문곤지 신문진지...
처음에 2만명 달성하면 답변준다더만...
지들 곤란해 지니까 은근슬쩍 열배로 늘려서...
20만 되어야 답변 준다고 개수작...
20만이 되어도 요즘 정은이한테 정신팔려서 답이나 줄까 모르겠네...
에혀...
우리나라보다 인구 몇배로 많은 미국도 4만이면 백악관에서 답을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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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되고 나서 답변 안 한적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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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한글부터 공부좀 하시길...
청원..신문고는 글자 자체가 다르자나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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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시비 걸고 싶으신가요? 님한테 댓글 단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비조로 댓글을 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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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 달기전엔 님 댓글이 없었습니다.
글 보면 누구보고 답변하는지 좀 보세요...ㅠㅠㅠㅠ
일단은 님의글에 대한 대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그위에 이게인가....그 닉네임에 단 댓글입니다....지송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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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댓글을 제글에 다셔서요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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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한테 정신팔려서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또하나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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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뭐...
정은이한테 정신팔려서 제정신글이 아닐텐데...
지금 국민 신문고가 눈에 들어 오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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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에요...
한국어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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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그래서 국민청원이든 국민신문고든 신청하고 나서 답변을 못받으신적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 댓글은 이게님한테 '20만이 되어도 정신이 팔려서 답이나 주겠냐'는 글에 달은 거구요. 제가 한국어를 모르는 것으로 보이세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잘 알겠지만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실제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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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이 뉘집 강아지 이름이요?
국내에 큰 잇슈가 되는 건이 아니면...
신경 안쓴다는 면죄부를 주는거나 마찬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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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20만이 안 될걸로 예상되는 것과 20만이 넘더라도 답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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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넘어도 제대로 답변안하고 은근슬쩍 넘어간거 많은데 몰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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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수, 머가 있는디요? 그래서 첨부터 20만 넘었는데 답변 없는게 있었냐고 묻지 않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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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넘어도 자기들 답변하기 곤란하면 30만으로도 올리는데 몰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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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대지 못하는군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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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고죄 특별법 청원도 20만 넘었었는데 묵묵부답한거 모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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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사람말을 어찌 그리도 믿지 못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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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반말투나 시비조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오 ^^ 또, 어떤 이슈든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바꾸는 분의 말을 그리 쉽게 믿지는 못하오.
그래서 첨부터 그런 예가 있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말을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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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있는 덧글을 하시는 모습이 늘 보기에 좋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아쉬운점은,
처음의 2만에서 출발 할때의 물밀듯 해대는 청원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만으로 늘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됍니다.
그러함에도,
드물기는 하다하나 자격을 갖춘 청원임에도
답을 안하거나 지연하거나 또는 관계담당자의 미흡한 답변에
추가적 답변이나 해명을 요구하게돼면,
또다시 규정 됀 절차(?)를 밟으라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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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그렇네요.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의 담당부서가 다르던지 그런 모양이네요? ^^ 차라리 약속을 안하면 모를까 하면 지키는게 좋은데말이죠.
국민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한데 별 말도 안되는 것들이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요즘은 안 들여다 보게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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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도 그렇기는 합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것을 혹은 의미있는 제안을 하면 좋을터인데,
말도 안돼는 청원이 대부분이고,
천원 정수를 넘어선 것에도 자신이나 집단의 문제는 감추거나
포장을 하고 남의 탓만을 해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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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는 죽어도 말 안하는구려...
그렇게 님들좋아하는 아마추어 정부 쉴드쳐주면서 사시구려...
보기 좋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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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부 쉴드 친적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을 싫어하고 자유게시판에서 어떤 이슈든 상관없이 정치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글을 싫어할 뿐입니다.
아, 저 몰라서 첨부터 질문드렸던 겁니다. 제가 언제 안다고 했었나요? ㅎㅎㅎ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없는 이슈는 신경쓰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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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승리 오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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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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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사는 한국교민하고 불법체류자들 다 합쳐도 20만 안될거 같소만...
허공에 대고 삽질하는거지...
20만이 뉘집 개이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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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곤지...신문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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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메...
그거 다 개소리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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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곤지 신문진지 님이한번 올려보구려...
20만은 커녕 20명 동의하면 다행이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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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후 조취를 해주시길..국세로 일하는데 저런건 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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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의 한국말을 구사하는 외국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특히 필리피나들은 그 정도는 글쎄요!
한국인이 아닐까요?
한국인이라고해도 방법은 그 쪽이 요구하는 서류를 충족시키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신문고에 하소연해봐야 전혀 효과가 없을 겁나다.접수하는데 며칠 그리고 담당부서에 사건배정하는데 또 며칠 그 다음 정작 그 사건을 문제가 되었던 부서에 다시 보내져 일상적인 메뉴얼대로 처리했다면서 해당 법조항을 들먹일 겁니다.
옛날 말이 생각날 겁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들이 생각하는 영사관 창구에 결혼관련 서류를 들이 미는 사람들은 그들 방식대로 법조항을 들먹이며 자존심을 땅버닥에 내 팽개쳐도 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십중팔구 아니요,거의 다일 겁니다.
영사관에서 위치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심할 것입니다.그렇다해서 그 자들을 건너 뛰어 일을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그 자들의 대응에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말이 덜 막혔을 윗선을 통하는방법을 찾으면 쉽게 풀릴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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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렸을때 한국서 20년 살았었다내요. 제 와이프가 물어봤답니다. 다른 필리핀 직원한테 그래서 압니다. 제가 처음 영사관 갔을때도 다른 저보다 나이 더 있으신 한국인 남성분한테도 그런 말투였습니다. 대기석까지 들려서 고개가 저절로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정도니.. 제 와이프가 무슨 문제 있는줄알고 그 2번 창구쪽으로 왔다니깐요. 어차피 내일 또 갑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저도 모라고 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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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담당 여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피노이부부 사이의 자녀였다는 거네요!
보아하니 부모가 괜찮은 직업(예를 들면 재한 필리핀대사관 내지는 주재원정도)은 아니었을 가망성이 있네요!
그런 부모였다면 자녀가 외국인학교를 다녔을거고 한국어는 배울려고 하지도 않았을테니까요.
추측이건데 부모의 한국에서의 직업은 블루칼라 직종으로 생각이 되어 한국인 학교를 다닌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영사관에서 일을 하게된것이고요.
본인도 한국의 세금으로 교육도 받은것 같고 현재도 한국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처지이면서 자기 나라 사람을 와이프로 선택 필리핀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자신의 별로 잘 나지 못한 위치의 신분을 무기삼아 제대로 갑질을 하는 그야말로 나쁜 안간말종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자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먼저 그 처자가 문제 삼았던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 봅시다.
1.연애 사실울 과정상 주고 받은 메시지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어떤 서류인지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샘플이라도 비치해놓고 그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찬절하게 가르쳐 주는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에게 할일이 아닙니까?
2.그리고 저의 일 년 수입이 서류상 넞은 부분은 부모의 소득 재산증묭 서류로 대신한 것 어닙니까? 이것 또한 어떤 점에서 제가 얼버무리려 했다는 것인자 근거를 세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한민국 영사관 공무원에게 국민으로서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보여 주세요? 그래야 힘 없는 국민이 위대한 공무원에게 괄세를 받지 않을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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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펀에서 네이버로 쉽게 접속을 해서 퍼스널 컴으로는 오타수정을 할수가 없네요!
좀 나이가 있어서인지 아내 눈치보며 스마트폰으로 바쁘게 쓰다보니 오타가 좀 있습니다.윗글과 저는 같은 사람으로 코필11년차 11세 딸 8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잘 되셨는지요?
참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자세를 적어 봅니다. 그 자들이 알고나 있을려나요!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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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가진 필리피나일수도 있겠네요...
어찌어찌해서 한국 국적은 취득했는데 사고방식은 여전히 필리핀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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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두않는 완장 하나 채워주면..기고만장.. 이건 울나라 사람만 그런게 아닌듯 하네요.ㅎㅎ
그 자리에 앉자있으니 자기가 뭐라도 된거 같은 착각..ㅋㅋㅋㅋㅋ
결국 외교부 임시직에 불과한 피노이 일뿐인데..ㅋㅋㅋ
하늘같던 한국인이 자기에게 와서 머 막 물어보고 . 자기는 대답해주고. 이러니깐.. 가문의 영광 이라고 생각하는듯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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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원들이 자국민을 벌레정도로 보니...
필리핀 직원들도 벌레취급을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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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갈일이 없지만, 한번이라도 생기면 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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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 물어볼라치면 건방과 꼴깝이 하늘을 찌르지요.
이걸 필 정부에 이야기해서 짤러 버리려다 다시 갈일 없겠지하고 넘어왓는데
딱 이글 보니 똑같네요.
글쓰다보니 또 열받네.
지금도 있을거에요.젊은 녀..ㄴ
그 옆에 뚱뚱한 헌국여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직원도 아니고
여권 우편 발송 독점 하나본데 이거까지 인상 같이쓰면서 거드는거
참 가관이 아닙니다..
어디 거나 있나 봅니다...
한대 맞음 찍 하고 저빠져서 발발 길것들이~~"
지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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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뇬을
고용해서 한국인 기분상하게 만들었네요..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버리든가 잘라버리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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