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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저 임금 또 인상

Views : 1,370 2018-11-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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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고용부는 5일, 마닐라 수도권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을 25페소(약 53엔) 인상한다고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20페소 인상을 제안한 필리핀 고용주연합(ECOP)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연합-필리핀 노동조합회의(ALU-TUCP)가 요구했던 334페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일일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500~537페소 수준이며, 새로운 최저임금을 규정한 임금지침(WO) 제22호는 신문 등에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된다.

업종별로는 비농업 분야가 현재 512페소에서 537페소로, 기타분야(농업, 종업원 수 15명 이하의 소매 · 서비스업, 종업원 수 10명 이하의 제조업)가 475페소에서 500 페소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던 생활수당(COLA)은 기본급에 통합, 지급된다.

필리핀 WO는 매년 개정되며, 기존의 수도권 지역 WO는 작년 10월 5일에 발효됐다. 이번 임금 인상액은 지난해 21페소 보다 크고, 2012년 30페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수도권의 일일 임금은 평균 667페소이며, 최저 임금은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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