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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재판 4월로 연기

Views : 1,018 2019-03-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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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호인 측 기일변경 신청…3월 12일에서 4월 9일로

필리핀 가정부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4월 9일로 미뤄졌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2018년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게 한 뒤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들은 연수생 비자(D-4)로 입국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들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3월 21일에서 4월 1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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