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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쪽지 주신 분들 보세요(추가)(34)

Views : 18,113 2018-07-14 23:26
자유게시판 127392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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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쪽지 등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를 문의하셨습니다만, 법과 관련된 문의는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글 위주로 간단한 요지만을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쪽지 등을 통한 문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 이유는 첫째,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지한 대화 없이 글로써만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는 것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데, 현재 제가 대리인으로서 법적 조치를 취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마카티 파워 플랜트 몰 근처에 있는 로스쿨 석사과정에 학생 신분으로 와있습니다. 필리핀 법을 검토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필리핀도 미국처럼 학생신분의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과외나 도서관 사서 등의 part time job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저의 도움을 받으시다가 차후에 필요할 때만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중요한 과정에서 중복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구하셔서, 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마지막으로 불법 브로커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 브로커들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이것을 나중에 수습하려면 더욱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5. 아무쪼록 문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탄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쪽지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개인적으로 쪽지 등을 보내셔서 법과 관련된 문의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부업과 관련하여 권유를 하시는 분,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 등도 계시는데 말씀만은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이외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인 교습 등의 아르바이트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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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4 23:29 No. 1273928226
이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려야 하나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쪽지가 올 것 같아서 그냥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과 관계없으신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3:04 No. 1273928661
@ 강변호사 님에게...강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필판사의 재판불이행(judicial misconduct)으로

컴플레인 결과 (공동), 대법원 소환후 12월중 판사해임이 결정되었다합니다.차후 개인적피해로인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요는 문서위조 명의변경 입니다.절차에따른 accuse 출석요구와 체포등의 절차를

이행하지않고 변호인의컴플레인에의해(수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4년간 한번의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읍니다.다만 2번의 mediation 도,중재인의 캔슬로 (합의불성실) 본재판에 회부. 개인적차원에서

이해못할 판사의 비상식행위에대해 고소를 취하려합니다.가능한지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6 00:18 No. 1273929198
@ 진고개신사 님에게...
이러한 경우는 필리핀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한국보다 더욱 권위적인 필리핀 사법부에서 판사의 Judicial misconduct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 것입니다.
Misconduct가 인정될 정도라면 주위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같은 판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 보시고, 그들과 함께 civil action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15 00:32 No. 1273928281
@ 강변호사 님에게...
아니 진짜 궁금한건데
왜 필리핀 로스쿨을 다니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00:57 No. 1273928315
@ James113 님에게...
밑에 질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만, 여기 같은 질문이 또 있네요. 한국 변호사는 필리핀 로스쿨에서 공부하면 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필리핀과 인연을 맺게 된지도 벌써 수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바타니스부터 잠보앙가까지 많은 곳도 다니고, 여러 사람들도 만났지요.
필리핀에서는 온갖 불법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서 일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기 수준이고,
최소한 필리핀 법을 깊고 정확히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한 공부인데...
주 2일 수업에 요즘은 비까지 추적추적 계속 내리니 적적하기 그지없네요. 그래서 한국 네이버에 답변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필고에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3:46 No. 1273928679
@ 강변호사 님에게...당연히 격이 떨어집니다.한국의 판.검.변호사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필.판,검,변사 여럿에 사건 의뢰했지만 무게도 없을뿐더러 소장기각,재판캔슬 밥먹듯합니다.

한국하곤 하늘과땅차이이지요.그러니당연히 격이떨어질수밖에요.형사소송 estafa 6년째

진행중입니다.여기 판,검사.우습게보입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8-05 08:23 No. 1273952694
@ 진고개신사 님에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리핀쪽 격이 떨어진다는것은 공감할수밖에 없네요...

정말 별것도 아닌일에 몇년씩 시간이 흘러갑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8-08 20:10 No. 1273957416
@ 멸치 님에게...네,사람이 지쳐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6:05 No. 1273928786
@ 진고개신사 님에게...
1. 안녕하세요. ^^ Estafa(Fraud)가 6년째면 필리핀에서도 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의 신속은 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만, 필리핀에서는 현재 이 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체계,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변호사들 조차도 신속하지 못한 소송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항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2. 진고개신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준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입니다. 기준을 낮게 두고 판단하면 필리핀 변호사와 한국변호사의 격의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겠지만, 기준을 높게 두고 판단하면 필리핀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리핀 변호사들도 수준은 천차만별로, 필리핀 변호사 중에도 미국 아이비 출신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도 많고, 아시아 100위 변호사로 랭크된 변호사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필리핀 변호사 친구 중에 Harvard lawschool을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모 유명 필리핀 일간지에 칼럼도 쓰는 친구인데, 그 친구 아버님이 유명로펌 대표변호사시고, 어머님은 의사십니다. 그 친구 아버님은 70년대 대한항공 필리핀 고문변호사로 변호사 일을 시작하셨고, 그 친구 어머님은 연세대 의대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러 필리핀 상류층은 한국 상류층과 비슷하나, 하류층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양국 변호사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괜히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십시오. ^^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7:46 No. 1273928926
@ 강변호사 님에게...강변호사님 말씀 부정하지는 않겠읍니다.그러나 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그런케이스는 서민층 변호인으로도 적합치 않구요.

사실 제가 바보스럽긴하지만 3건의 형사소송을 진행중에있읍니다.그중 단한건도

정상적인 재판진행이 않된다는 것입니다.변호사의무력함 정도는 말도못하구요

일반적인 저의소견입니다만.제가 올롱가포 대금 미수금건으로 제 둘째처남댁 형부에게

사건의뢰했지만(산미겔회사 고문변호사)바뻐 바뻐하면서 신경도 않쓰더라구요.

정말 화가치밀어 본집이있는 민다나오로 사건을 끌고내려왔읍니다.역시 estafa

9 million입니다.항시 제변호인은 필 시스템이다 말하지만 제대로된 변론해본적이

없고.단지 재판일정 3자의논 ,쌍방 변호사와 판사.일정잡히면 재판종료 재판캔슬

통보도 않해줍니다.그래서 한국과 필 의격차를 말씀드린겁니다 .스타파.6m.9m 2건

위조 토지명의 변경 1건입니다.창피하지만 대 필리피노 소송은 한국인에겐 쥐약일뿐입니다.

외람 되지만 우연히 알게된.한국형사정책위원회 에서 필형법에대한 연구와 법전해석을

해놓은 자료를 열심히보고있어 많은도움이 되고 있읍니다만(극히일부분) 법을 준수하지

않는법조인들 정말 원망스럽습니다.필.낼모래면 30년차이구요.그래서 상식밖의 판사행위

에대한 고소가 가능한지에 문의 드려보았읍니다.즐거운휴일되시고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6 00:29 No. 1273929204
@ 진고개신사 님에게...
네. 저도 진고개신사님께서 사연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필리핀 판사라도 고소도 하실 수 있으시고 무고도 아닙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그 이상은 형사소송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20:30 No. 1273934146
@ 강변호사 님에게...네.정말 여러가지로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21:17 No. 1273934192
@ 진고개신사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사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21:33 No. 1273934217
@ 강변호사 님에게...오랜기간 답답한 마음 변호사님께 털어놓고나니 마음이

탁트이는것같습니다.질문에 답해주신점 재삼 감사드리며 하시는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7-15 03:53 No. 1273928370
@ 강변호사 님에게...
필리핀으로 귀화하신 다른 한국 변호사님이 이미 계십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신분으로는 이곳 변호사 자격을 받을수가 없으니..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6:26 No. 1273928804
@ 닥터강 님에게...
한국에서 법조인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후,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만해도 한국에서 판사 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필리핀에 오가면서 변호사업 이외 통역 등 조력행위 등으로 활동하는 한국 변호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필리핀 법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한국 변호사는 다들 처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귀화한 후에도 한국 변호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마 앞으로 개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15 02:00 No. 1273928343
@ 강변호사 님에게...
그렇군요 !!
이제 병은 재키찬님에게
법은 강변호사님에게가 되겠네요
나중에 필리핀 변호사 사무실 오픈하실수도 있으니
마케팅겸 많은 도움좀 주세요ㅎㅎ
필고 회원님들 법에 민감한분들이라서요 ㅎㅎ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6:32 No. 1273928814
@ James113 님에게...
필리핀에서는 법보다 현실적인 타협이 중요할 때가 더욱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는 오히려 필리핀에서 오래 계셨던 교민 분들의 경험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쪽지가 계속해서 들어오니 좀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0:46 No. 1273928542
@ James113 님에게...
저도 그 생각했네요. ^^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래봅니다. ㅎ
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7-15 00:54 No. 1273928312
@ James113 님에게... 앞으로의 필리핀 시장 공략 위함이 아닐련지요?

물론 개인적인 청사진을 갖고 오셨겠지요

나쁘지만은 않게 보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15 00:51 No. 1273928307
어차피 필리핀에서는 변호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야 하니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전에도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 계셨던거 같은데 끝이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참고사항 답변을 쪽지가 아닌 댓글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거 같습니다. 쪽지로 하게 되면 만나자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서로 위험하다는 생각이네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01:00 No. 1273928318
@ 스마트필고 님에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7-15 00:55 No. 1273928313
@ 스마트필고 님에게...

참 씁쓸한 댓글같은 느낌입니다

교민이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0:46 No. 1273928547
@ dnflqof 님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ㅠ
예전의 3인조 살인범들 생각이 나네요. 후들들 합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15 01:14 No. 1273928327
@ dnflqof 님에게...
네, 워낙 위험하니 어쩔수 없긴 하지만 저도 씁쓸합니다. ㅠ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7-15 02:22 No. 1273928354
하시고자하는일이 잘되기바랍니다
험한곳이라는 얘기를 많이들어서, 다치는일이없기를.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5 06:11 No. 1273928398
쪽지보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는게 더 효과적이겠지요.
좋은 지식 자주 올려두세요.
카렌쟈 [쪽지 보내기] 2018-07-15 07:49 No. 1273928423
성공하세요..

좀더 많은 젊은 엘리트 들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현지 법물에 물들지 않은 .. 깔꼼한 엘레트 ..기대해 봅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7-15 08:31 No. 1273928454
법보다 앞선것이 총알 한방인 필리핀에서
또한 빠레니 마레니 하는 인맥 고리, 학연, 혈연, 지연등이
없는 상황에서 힘든 길을 택하셨네요.
부디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SydneySharkBoats
한세상에 태어나..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08:52 No. 1273928464
한국의 변호사와 필리핀 변호사의 다른점이 뭐가있을까요? 강변호사님..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1:00 No. 1273928564
좋은 일 하시네요. ^^

상담자를 가명으로 하여 공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른 분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참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계속 쪽지로 문의하시는 분은 정식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Jimin [쪽지 보내기] 2018-07-16 10:28 No. 1273929432
하시고자하는일이 잘되기바랍니다
험한곳이라는 얘기를 많이들어서, 다치는일이없기를....
squirrelgirl [쪽지 보내기] 2018-07-16 18:43 No. 1273930164
@ Jimin 님에게...
Me too. I want to be great.
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18-07-16 20:33 No. 1273930329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현지 변호사 분을 소개시켜주실수는 없나요?
솔직히 여기 변호사들도 워낙 천차만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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