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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처남 초청비자(5)

Views : 4,257 2018-09-24 20:55
질문과답변 12740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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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필리핀 여성이랑 결혼하여 작년에는 장인.장모님을 초청했었고..
이제는 처남을 초청하고 싶은데..
처남이 직업이 없는 상태라 재직증명서랑 그외 필요한 서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실수 있으시면 카톡 부탁드립니다.
카톡아이디 kgy1874 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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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쟁이 [쪽지 보내기] 2018-09-24 21:15 No. 1274015658
방법이 없네요 처제는 가능한데 추가 방법은 처남 앞으로 통장 개설 ,잔고 한국돈 몇백만원 6개월 이상 ,직장 들어가라해서 아이디 확보 ,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진기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라야몽 [쪽지 보내기] 2018-09-25 00:57 No. 1274015819
@ 간판쟁이 님에게...
왜 처제는 가능하고 처남은 불가능 한거죠??? 그 이유가 있나요?????

급 궁금해 집니다..^^
despasito [쪽지 보내기] 2018-09-25 01:24 No. 1274015828
@ 도라야몽 님에게...
처남이라 인되는것이 아니고 초청 할수있는 인원이 제한되있어요
Nijuyonjikkang [쪽지 보내기] 2018-09-24 22:18 No. 1274015709
@ 간판쟁이 님에게...
감사합니다..
배우고 갑니다..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8-09-25 07:36 No. 1274015938
저도 나중에 아내 막내 동생 한국 구경시켜줄라고하는데 여권부터 준비할게 많더라구요.
바이러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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