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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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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으로 궁금해서요(10)

Views : 15,351 2015-02-20 13:50
사업,창업 127027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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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하시는분중에 필리핀에서 자신의 명의 아래에 그직종이 register되있나요? 또한,  사업가 등록이 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 Dti 하고 BIR 에 그런 사람의 명의 아래에 넣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인터넷 쇼핑몰인데.. 흐음.. 되려나요? 아니면 필리피노 친구이름에 해야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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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 [쪽지 보내기] 2015-02-21 19:56 No. 1270275439
쇼핑몰이고 결제를 페이팔로 한다면 본인 명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필리핀 사람이 한국쇼핑몰에 결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빠다2 [쪽지 보내기] 2015-03-07 17:20 No. 1270307696
ㅡㅡ
medicsmc [쪽지 보내기] 2015-08-02 09:55 No. 1270666433
저도,IT 출신이라. 쇼핑몰 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일이있어서 그만 두었습니다.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고, 한국의 중소 쇼핑몰을 접촉해서, 영문이나 따갈로그 페이지 구축해달라고하고, 동일한 아템 코드만 을거쉐어하게 해달라고 해서 필리핀 매출 집계해서 수익 나누는 방식의 사업방법들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아님 한국형 주식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거,혹은,갓피플 같은 기독교 포탈을 만들거나요.
medicsmc [쪽지 보내기] 2015-08-02 09:56 No. 1270666435
아님 zalora  나 lazada 에 한국 섹션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제안해도 될거구요. 
웨슬리킴 [쪽지 보내기] 2015-08-03 23:29 No. 1270669514
sujane [쪽지 보내기] 2015-10-28 23:37 No. 1270930823
현지사정 밝으신분 찾아요...
harleykim [쪽지 보내기] 2016-05-12 10:27 No. 1271514760
ㅎㅎ
youngho [쪽지 보내기] 2016-05-21 17:00 No. 1271534928
차근히 전반적인 법률조항에 근거해 하는게 좋을듯 결국 새치기나 어드벤티지를 가진 사업마인드는 정법에 지테니까요!
오피셜리오엘리 [쪽지 보내기] 2016-10-13 11:22 No. 1272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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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인 회사 < Watsons> 와 마닐라 및 전국 납품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닐라에만 SM 몰에 100여개의 Store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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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한인상권을 탈피하여 필리핀 현지 시장 공략의 포부와 안정적인 은퇴 수입을 계획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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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레벨이 낮은 관계로 공지를 할 수 없어서 댓글을 답니다.
이해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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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678 [쪽지 보내기] 2017-01-13 11:51 No. 1272732836
저는 현지인60%핝국인40% 회사를 소유합니다, 다른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회사 기존 A회사 지분 35% 지분을 보유하고 한국인40% 지분 보유 합니다 75% 지분을 보유합니다, 경영권아무런 문제없고 다시 A회사가 다른 B회사 지분 35% 보유하고 한국인40% 지분 보유 하면 2개회사 경영권 75% 소유 하기에 2개회사 모두 안전합니다
B회사는 최저 자본금이고 활동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주 회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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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나투안,누에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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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창업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No.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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