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9/2602219Image at ../data/upload/9/2582169Image at ../data/upload/2/2482472Image at ../data/upload/8/2406208Image at ../data/upload/4/2370724Image at ../data/upload/9/2370399Image at ../data/upload/3/2367573Image at ../data/upload/5/2344205Image at ../data/upload/4/2344204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20
Yesterday View: 547
30 Days View: 5,859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Image at ../data/upload/8/1220468

학교 설립방법 1(2)

Views : 10,918 2012-11-22 12:57
사업,창업 953410835
Report List New Post

1. 부지 설정  및 건물

    학교의 설립은 단기적인 비지니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을 강추 합니다

    물론10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인허가 하기도 합니다

    부지 구입은 미션 법인을 이용한 구입을 추천합니다

    미션 법인은 100% 한국인으로 가능합니다

    부지 구입후  학교 건물을 건축하여 등기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2. 맴버 구성

    법인 구성이 6:4 이므로 [필리핀인 60% 한국인 40%] 이에 합당한 맴버를 구성하십시요

    또한 교육적인 마인드 그리고 교육의 전문가를 영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도 교장 업무가 가능합니다  [자격은 한국의 교장 자격과 비슷합니다 ]

     외국인은 설립자일뿐 회장은 할수 없습니다

3. 법인 설립

    학교법인으로  주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중 골라  만들수 있습니다.

    내용에  유치원 .초등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어학원 등을  삽입하면 됩니다.

    주식이 있을경우 1m  ,2.5m  ,3m   의 설립 자본금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4. 세무서 .시청 기타 관공서  인허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필고에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으니 중복내용 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일반 사업자와 같습니다

5. 학교 인허가 준비

     2 부에 올리겠습니다

6. 학교 홍보 및 학생모집

     3부에 올리겠습니다

7. 학교 영업의 시작

     4부에 올리겠습니다

8.  기타  추가 활동 [ 학원 언어연수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talktomenerdy [쪽지 보내기] 2012-11-27 14:26 No. 1055520776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초중고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60:40 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컨설팅에 문의 하니까 deped 규정상 100% 필리피노로 해야한다던데요. 꼭 좀 알려쥬세요
사업,창업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No. 317
Pag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