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앵벌이의 비참한 삶 필리핀 카지노 (3)
popala
898
04:18
필에서 타이틀 없는 땅의 등록과정 약술(8)
star3
쪽지전송
Views : 24,379
2019-01-17 10:53
자유게시판
1274132198
|
필에는 타이틀 즉, 등기등록이 되지 않은 땅이 매우 많죠 ?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찾아낸 절차를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제목: How to Register Land Property in the Philippines
1. 관계법령 :Section 4 of the Presidential Decree No. 1529 known as the Property Registration Decree”
2. 관계기관 :the Land Registration Commission under the executive super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Land Registration Authority (LRA)
3. 토지관련 원본 서류가 없는 경우 기본 서류:
1)토지 관련 원본 서류가 없는 사유를 기술한 관련인의 소유 과정 선언/진술서(Sworn Affidaut)
If original document cannot be presented, the duplicate original or certified true copy shall be presented together with a sworn affidavit (소유 과정 진술/선언서)executed by the interested party stating why the original document cannot be submitted.
즉, 신청인이 어떻게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소유과정과 자기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매도자와 짜고 법원에서 판결문 같은 것 받을 수 있으면 최고...
2)해당 토지에 대해 최근 세금낸 영수증
"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 없는 경우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BIR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이틀 있는 경우만 세금을 낼 수 있다함. 약간의 필리핀만의 모순??) 법원판결이나 짜웅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 : 현재 올랑가포 시장의 경우 증세를 위해 강력하게 비등기 토지 및 주택의 등기등록을 추진하고있음
기타서류;
1. Extra-Judicial Settlement / Adjudication(추가 확정문/판결문)
• Affidavit of Publication stating that the notice of settlement has been published once a week for (3) consecutive weeks
• If minors are involved, Court Order approving the settlement
2. Judicial Settlement of Estate
• Court Order approving the partition
• Certificate of Finality of the court order
• If the property is being sold or encumbered during the settlement proceedings, Letters of Administration
3. Extra-Judicial Foreclosure of Mortgage
• Certificate of Sale by the sheriff/notary public
• Approval of the Executive Judge, RTC
4. Consolidation of Ownership
• Affidavit of Consolidation of the purchase or Final Bill of Sale executed by the highest bidder
5. Judicial Foreclosure of Mortgage
• Court Order directing the sale by public auction
• Deed of Sale issued by the sheriff
6. Execution Sale
• Notice of levy or attachment must first be annotated accompanied with a writ of execution 추가부담금/ 주석
• Certificate of Sale
• Final Deed of Sale
7. Registration/Sale of Subdivision Project
결론적으로 등기가 없는 땅을 구입할 때는 첫째로 매도자에게 이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으며 왜 아직것 토지등록을 하지 못했는가? " 즉, 정부땅인 경우와 개인 소유땅(1)인데 원래 소유권 등기서류가 있었는데 가족간 불화 및 화재 등으로 관련 서류 분실(2)의 경우를 확실하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영수증이 있다면 매우 유리(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office )하고 만일 없다면 매수자가 부담할터이니(그동안 않낸 세금 모두 내야하니 괘 큰 금액) 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 해 줄 수 있는가?
필에 계신분에게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적어봅니다. 자세한 것은 www.lra.gov.ph
제가 관심이 있어 찾아낸 내용으로 법률용어가 많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웠으나 몇번 읽어 보니 이해가 되네요. 아마도 위 2가지 서류외에 기타 요구하는 서류가 꽤 많을 것 같으니 LRA에 근무하는 분한테 전문가 소개 받아 매매전에 충분한 상담 후 구입하여 큰돈 버세요. 필 땅값 요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주: 외국인은 필 땅(콘도제외) 구입 할 수 없습니다.
올린 글의 부족함을 탓하기 보다 더 좋은 내용 아시는 분 글 올려 주심 감사.
토지소유 상한 면적이 5,000제곱 메타/1인(약1.5헥타)로 되어 있네요.
제목: How to Register Land Property in the Philippines
1. 관계법령 :Section 4 of the Presidential Decree No. 1529 known as the Property Registration Decree”
2. 관계기관 :the Land Registration Commission under the executive super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Land Registration Authority (LRA)
3. 토지관련 원본 서류가 없는 경우 기본 서류:
1)토지 관련 원본 서류가 없는 사유를 기술한 관련인의 소유 과정 선언/진술서(Sworn Affidaut)
If original document cannot be presented, the duplicate original or certified true copy shall be presented together with a sworn affidavit (소유 과정 진술/선언서)executed by the interested party stating why the original document cannot be submitted.
즉, 신청인이 어떻게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소유과정과 자기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매도자와 짜고 법원에서 판결문 같은 것 받을 수 있으면 최고...
2)해당 토지에 대해 최근 세금낸 영수증
"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 없는 경우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BIR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이틀 있는 경우만 세금을 낼 수 있다함. 약간의 필리핀만의 모순??) 법원판결이나 짜웅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 : 현재 올랑가포 시장의 경우 증세를 위해 강력하게 비등기 토지 및 주택의 등기등록을 추진하고있음
기타서류;
1. Extra-Judicial Settlement / Adjudication(추가 확정문/판결문)
• Affidavit of Publication stating that the notice of settlement has been published once a week for (3) consecutive weeks
• If minors are involved, Court Order approving the settlement
2. Judicial Settlement of Estate
• Court Order approving the partition
• Certificate of Finality of the court order
• If the property is being sold or encumbered during the settlement proceedings, Letters of Administration
3. Extra-Judicial Foreclosure of Mortgage
• Certificate of Sale by the sheriff/notary public
• Approval of the Executive Judge, RTC
4. Consolidation of Ownership
• Affidavit of Consolidation of the purchase or Final Bill of Sale executed by the highest bidder
5. Judicial Foreclosure of Mortgage
• Court Order directing the sale by public auction
• Deed of Sale issued by the sheriff
6. Execution Sale
• Notice of levy or attachment must first be annotated accompanied with a writ of execution 추가부담금/ 주석
• Certificate of Sale
• Final Deed of Sale
7. Registration/Sale of Subdivision Project
결론적으로 등기가 없는 땅을 구입할 때는 첫째로 매도자에게 이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으며 왜 아직것 토지등록을 하지 못했는가? " 즉, 정부땅인 경우와 개인 소유땅(1)인데 원래 소유권 등기서류가 있었는데 가족간 불화 및 화재 등으로 관련 서류 분실(2)의 경우를 확실하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영수증이 있다면 매우 유리(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office )하고 만일 없다면 매수자가 부담할터이니(그동안 않낸 세금 모두 내야하니 괘 큰 금액) 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 해 줄 수 있는가?
필에 계신분에게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적어봅니다. 자세한 것은 www.lra.gov.ph
제가 관심이 있어 찾아낸 내용으로 법률용어가 많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웠으나 몇번 읽어 보니 이해가 되네요. 아마도 위 2가지 서류외에 기타 요구하는 서류가 꽤 많을 것 같으니 LRA에 근무하는 분한테 전문가 소개 받아 매매전에 충분한 상담 후 구입하여 큰돈 버세요. 필 땅값 요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주: 외국인은 필 땅(콘도제외) 구입 할 수 없습니다.
올린 글의 부족함을 탓하기 보다 더 좋은 내용 아시는 분 글 올려 주심 감사.
토지소유 상한 면적이 5,000제곱 메타/1인(약1.5헥타)로 되어 있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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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9-01-17 11:04
No.
1274132223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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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a [쪽지 보내기]
2019-01-17 12:43
No.
12741323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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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vgh [쪽지 보내기]
2019-01-17 13:47
No.
1274132378
최소 1년 걸려요
ㅡㅡㅡㅡㅡㅡㅡ 기다리다 내물로 해결
ㅡㅡㅡㅡㅡㅡㅡ 기다리다 내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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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3 [쪽지 보내기]
2019-01-17 16:41
No.
1274132603
@ axcvgh 님에게...
걸리는 기간, 적정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이틀 만들면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있어 사전 조사차 알아 보았답니다. 관건은 바랑가이 매매확인 사인으로 충분한 법률적 보장(Tax Declaration, 타이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경험이 없어서 시리...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걸리는 기간, 적정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이틀 만들면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있어 사전 조사차 알아 보았답니다. 관건은 바랑가이 매매확인 사인으로 충분한 법률적 보장(Tax Declaration, 타이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경험이 없어서 시리...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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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1-17 15:43
No.
1274132533
가끔 사라는데 이것두 어지간히 비싸드만요.
바랑가이 사무실가서 매매서류로 근거 만든다고.
요즘 땅값 너무올랐어요.
천천히....
토지상한은 경험에 보면 과연 있는건지?
바랑가이 사무실가서 매매서류로 근거 만든다고.
요즘 땅값 너무올랐어요.
천천히....
토지상한은 경험에 보면 과연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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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3 [쪽지 보내기]
2019-01-17 17:12
No.
1274132644
@ 고바우1 님에게...
바랑가이 입회 날인 매매 서류로 충분한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이것이 궁금합니다.
토지상한은 규정에 나와있긴 한데 저도 ??... 아마도 국유지 분양때나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랑가이 입회 날인 매매 서류로 충분한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이것이 궁금합니다.
토지상한은 규정에 나와있긴 한데 저도 ??... 아마도 국유지 분양때나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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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1-17 19:15
No.
1274132727
@ star3 님에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값이 얼추 싯가아닐끼요?
그걸 모르니 싼거겠죠.
제 생각엔 아닌쪽이 더?
그냥 언제까진지 사용하는걸루 만족?
한도는 국유지해당이 맞을거같네요.
그거아님 큰 땅 어케 매매?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값이 얼추 싯가아닐끼요?
그걸 모르니 싼거겠죠.
제 생각엔 아닌쪽이 더?
그냥 언제까진지 사용하는걸루 만족?
한도는 국유지해당이 맞을거같네요.
그거아님 큰 땅 어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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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다 [쪽지 보내기]
2019-01-21 17:51
No.
1274136155
싸게 사는많큼 리스크가있죠. 타이틀없는땅 구매는 신중에 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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