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에서 한국으로 pc 택배보내면(5)
초보이빈다
쪽지전송
Views : 4,259
2018-05-22 12:56
질문과답변
1273865343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난 [쪽지 보내기]
2018-05-22 16:03
No.
1273865479
저는 kb카고로 해서 한국에서 필핀으로 피씨 2대 박스에 넣어서 보내는 봤는데
필핀에서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분으로 패스요~~
필핀에서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분으로 패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세부용 [쪽지 보내기]
2018-05-22 16:25
No.
1273865491
72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PC를 구매한 경우 이미 소득세 외 부가가치세 등이 PC 구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국에 보내려는 경우 세금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이 붙는 경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PC를 보내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 판매한 경우 세금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
필 - 한국으로 PC를 보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 지불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 전 공부한 내용이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큰 내용의 틀은 위에서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관세청에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고를 보내냐 새거를 보내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
이를 한국에 보내려는 경우 세금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이 붙는 경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PC를 보내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 판매한 경우 세금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
필 - 한국으로 PC를 보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 지불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 전 공부한 내용이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큰 내용의 틀은 위에서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관세청에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고를 보내냐 새거를 보내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세부용 [쪽지 보내기]
2018-05-22 16:25
No.
1273865493
41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세부용 님에게...
참고로 세금은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에 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에 내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5-23 15:42
No.
127386634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까지 충격에서 무사할까요..? ㅠㅜ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4321000 [쪽지 보내기]
2018-05-24 00:21
No.
127386672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되게비쌀거예요 ㅠ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215
Page 2165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필리핀 생활 질문입니다 (3)
dhska****
1,256
10:21
새우젓 대용량 구매가능한곳 좀 알려주세요
Ruiz LP
368
00:46
바탕가스투어 (1)
서제임스
1,276
00:29
Working 30days... (3)
54eb0b
1,276
24-04-22
Deleted ... ! (1)
그레이트힐
716
24-04-22
불건전 안마? (4)
831d27
2,264
24-04-22
개인장터 문의 드립니다. (3)
gaia3
1,861
24-04-20
심카드 해외 로밍시 문제점. (4)
크러쉬콜딩
2,666
24-04-19
필리핀 심카드 로밍 (2)
크러쉬콜딩
1,204
24-04-19
Deleted ... ! (2)
3a08b0
1,466
24-04-19
필리핀 체류에 대해서 질문드림니다. (3)
JustinK
1,631
24-04-19
중고 오토바이 거래방법 문의 드립니다. (2)
Jaehoon
1,170
24-04-19
페소환전문의 (2)
이내훈
1,386
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