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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끼리 부동산 매매시 deed of sale 이 가능한가요?(5)

Views : 3,545 2018-09-18 11:27
질문과답변 127400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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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구매자가 완불과 함께 타이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유인즉 6개월내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등기를 안해도 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데....
우리나라랑 체계가 많이 틀려 보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등기가 안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이에게 되팔기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deed of sale 상태인건가요?
그리고 토지 구매시 등기를 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세금은 어찌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지 계신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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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 [쪽지 보내기] 2018-09-18 17:10 No. 1274009144
97 포인트 획득. 축하!
등기를 안내고 어떻게 매매를 하나요? 새로 사는 사람에게 등기 명의자가 다시 사인을 해줘야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등기를 안내고 6개월 기다렸다 판다구요? 필 부동산은 잔금 치른 후 한달이내에 등기를 안낼경우에 패널티 부과됩니다.
Sabakuno Garra@카카오톡-91 [쪽지 보내기] 2018-09-20 14:27 No. 127401131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미드나잇 님에게...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Deed of sale absolutely 한 후에는 등록 기한이 3개월이라 하네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09-18 19:06 No. 1274009264
47 포인트 획득. 축하!
deed of sale 이 공증이 마무리가 되어 있다면은 Doc tax / capital gain tax에서만 페널티가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할 처리들을 정리를 하고 구매 하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에 원 주인(이전주인) 이 연락이 닿아 다시 사인이 되고 구매 하시는 서류가 아니라면은 세금관련은 확인을 하시고 구매 하시길 바랍니다
체계가 다른것이 아니라... 현 판매자 분이 SPA가 아닌 deed of sale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또 다시 한번 판매를 하는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Sabakuno Garra@카카오톡-91 [쪽지 보내기] 2018-09-20 14:31 No. 127401132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tipinsurance 님에게...
저도 그부분에 대해 많이 질문했는데 요즘은 구매자가 capital tax를 내는 추세라네요.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고.
암튼 3개월내에 재판매를 못하면 등록을 하고 원본 타이틀 네임도 바꿀거라더군요.
그 비용이 좀 되서 되파는 거라는데....주식으로 이야기 하면 초 단타인거죠.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09-18 19:09 No. 1274009266
97 포인트 획득. 축하!
확인 하셔야 할 부분은 서류를 받고 기존 판매자가 capital gain tax를 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사시게 되는 분이 capital gain tax(6%) + 페널티를 물게 되실꺼고요
만약에 냈다고 하더라도 Documentary tax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십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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